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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채무탕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2 18:11 조회: 222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채무탕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채무가 발생된거라면

    채무자는 피해자입니다.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구제를 한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손실이 갑니다.

     

    며칠전 보이스피싱으로 8천만원의 피해를

    보고 개인회생을 하기 위하여 전화를

    주셨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상당히 채무를 탕감

    받을것으로 예상을 하신거 같습니다.

     

    상담을 하니 이분의 청산가치가 6,400만원이

    나왔고 청산가치의 110%정도가 변제되어야

    하니 총 7,040만원을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원금 탕감이 1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이해를 못하십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인데 이것 밖에 탕감이 안되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친 놈들이 일단 나쁜놈

    들이지만 피해자도 이에 속았기 때문에

    책임이 뒤 따릅니다. 이를 정책적으로

    국가가 구제를 해준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전부 원금손실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보이스피싱과

    아무관련이 없는데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재산이 없었다면 소득에서

    생계비만 제외하고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기 때문에

    1,800만원 정도만 변제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과 차 때문에 청산가치가

    위에서 설명드린것처럼 책정되니 변제금이

    커진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비지출이 많아도

     

    청산가치보장원칙재산보다는 총 변제하는

    금액이 1원이라도 많아야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수 있습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변제금을 낮추려

    해도 전문가도 어찌할수 없는 대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보이스피싱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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