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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별제권 설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6 16:17 조회: 197

    개인회생 별제권 설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은 말 그대로 별도로 변제를 채권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차를 사거나 도중에 돈이 필요해서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서로 대출이 나오면

    일반의 신용대출이지만, 질권이나 채권양도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이나 차처럼

    임대인에게 건너간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대출, 차대출, 전세대출(질권 과 채권양도)

    이를 별제권채권이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확정채권 과 미확정채권이 있는데

    신한카드채무를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면 카드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 확실하기 때문에

    신용대출과 카드채무등을 확정채권이라 합니다.

     

    이 별제권채권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이

    되어 있지않아 미확정채권 이라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다고 해봅니다.

    대출 1억은 맞지만 담보대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매를 하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이집을 경매로

    넘겼고, 낙찰자가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담보대출 채권자는 8천만원은 회수하고

    2천만원은 회수를 못합니다.

     

    낙찰이 7천만원에 되었다면, 담보대출 채권자는

    3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를 손해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미확정채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확정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경매를 하지 못하지만

     

    별제권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여도

    경매를 통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별제권과 미확정채권은 동일어는 아니지만

    한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제권채권자는 이자 미납시 언제든 경매를

    신청할수 있으므로 집 이나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원리금납부 또는 거치식이라면 이자납부를

    잘해주셔야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별제권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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