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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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된이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6 10:26 조회: 212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된이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188만원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명품을

    많이 구입하고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보정과정에서 이 금액들의 합계가 너무

    많이 나왔고 법원은 신청인의 급여를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정하기도 힘들고 신청인과 협의후

    기간을 60개월로 하여 보정서 제출후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6년생 남성분

    지역

    경기도 시흥시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883,558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16,671

    총채무

    76,118,979

    원금변제율

    5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2. 10. 11.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2. 10. 1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11. 0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303,930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증권잔고

    14,412,660

    청산가치

    14,866,59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거주하는 7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한국에셋채권대부, 국민카드

    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3,825,157원이며

    이자 2,293,822

    합계 76,118,97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03,930원에서 예금의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453,93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증권회사에 남아있는 주식잔고

    14,412,66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4,866,59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개월을 근무하였고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시흥시의 관할법원인 수원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회사 기숙사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83,55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66,88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16,671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8%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소득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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