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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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시 필수자료제출목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01-21 09:28 조회: 109,977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시 대전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은 "필수자료제출목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사가 강화되는 느낌을 받는군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준비서류의 양이 많많지 않군요.
     
    [개인회생․파산사건 필수 제출자료 점검목록]
    신속․정확한 사건 심리를 위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이 점검 목록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제출해주시고, 이 점검 목록상 열거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여 주십시오. 만일,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질문의 괄호나 별지에 해당 자료와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여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면, 신청불성실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면제재산 신청이 기각되거나, 중지․금지 명령 등이 발령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 사항, 거주지 등 관련]
    순번
    서류목록
    이미
    제출
    이번에 새로 제출(뒷면 첨부)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3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반드시포함)
    □ 본인
    □ 배우자
    자녀
    5
    과거 5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배우자
    □ 자녀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 이하 같다 기타( )
    6
    ①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②월세 지급 근거
    □과거 거주지 전부
    □과거 거주지 일부
    □기타(
    )
    7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 매매계약서 사본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8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한 금융자료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해당사항 없음
    □기타(
    )
    9
    무상거주의 경우 무상거주근거
    □승낙자의 확인서
    □승낙자의 주거근거(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승낙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해당사항 없음
    □기타(
    )
    10
    과거 5년간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과거 자료 전부
    □과거 자료 일부
    □기타( )
    11
    채무자와 (전)배우자의 과거 5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채무자
    □배우자 □전(前)배우자
    ※(특별,광역)시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12
    채무자 자녀의 3년간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녀 전부 제출
    □자녀 일부 제출
    ※(특별,광역)시 단위로 발급받아 제출
    가. 아래의 자료들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세요.
    나. 휴대전화에 관한 사항
    ①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 - - )
    ② 통신회사는 어디인가요? □ SKT □KT □ LG유플러스
    ③ 명의자는 누구인가요? □ 본인, □타인(성명: , 관계: )
    ④ 요금납부방법과 근거(최근 2년간 제출자료를 제출하세요)
    □계좌이체(은행명: , 계좌번호: ),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등(회사: , 카드번호: ), □사용내역서
    □현금납부(은행명: , 계좌번호: ), □거래내역서
    □기타 방법( ), □근거서류
    ⑤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나 타인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명의자의 인적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름: , 주소:
    관계: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까? 예 □, 아니오 □
    타인이 납부한 근거를 위 ④항에 따라 제출합니까? 예 □, 아니오 □
    타인명의이거나 타인이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2. [재산, 소득 관련 일반사항]
    최근 3년간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예 □, 아니오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예 □, 아니오 □
    ㉢ 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서(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세무서장 발급 사실증명서(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예 □, 아니오 □
    ㉣ 연말정산신고내역 -----------예 □, 아니오 □
    ② 신청인과 배우자가 자영업을 합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최근 3년간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 사업장등록증 -----------예 □, 아니오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 아니오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예 □, 아니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현금영수증 포함) 예 □, 아니오 □
    ③ 신청인과 배우자가 연금이나, 보험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최근 3년간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 국민연금공단 발행의 최근 3년간 국민연금지급내역서 ---예 □, 아니오 □
    ㉡ 보험회사 발행의 보험금 지급내역서(변액보험 포함) ----예 □, 아니오 □
    ㉢ 기타 퇴직연금 등을 지급받은 내역서 ----예 □, 아니오 □
    ④ 신청인과 배우자가 일용직입니까? ----------예 □, 아니오 □
    ‘예’라고 답한 경우, ⅰ) 신청인과 배우자의 진술서(업종, 근무지, 근무시간, 작업 및 보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함), ⅱ) 사업주 확인서(사업장 주소와 사업주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사업주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ⅲ)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ⅳ) 월급이 입금되는 통장거래내역, v) 관할 지방노동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이 자료는 신청인이 건설일용직인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십니까? ----------예 □, 아니오 □
    위의 자료들 중 제출하지 않는 자료는 무엇인지 아래 괄호에 써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도 아래 괄호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⑤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피부양인인 경우 부양인의 것)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십니까?----예 □, 아니오 □
    ⑥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 내역이 나오는 ‘보험료 확인(내역)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동안 ‘보험료 확인(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있었던 경우, ‘보험료 확인(내역)서’ 대신 해당 기간에 직장가입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십니까? --------예 □, 아니오 □
    ⑦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공단 발행의 아래의 자료를 제출합니까? ⅰ) 국민연금보험납부영수증(부과내역이 포함된 것) □ ⅱ)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⑧ 최근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의 월급, 보험료, 공과금, 채무 변제 등 일체의 거래가 있는 계좌(※주의 :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신청인이 거래한 경우 포함)가 있습니까? ------------- 예(본인) 예(타인명의) 아니오
    □ □ □
    ⑨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명의의 거래가 있는 계좌가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⑧, ⑨번에 대하여 ‘예’라고 하신 경우, 해당 계좌의 은행, 계좌 번호를 기재하고, 위 계좌들의 ⅰ) 통장 표지 사본, ⅱ) 최근 2년간의 모든 거래가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모두 제출합니까?--------------- 예 아니오 일부제출 기제출
    □ □ □ □
    ⑩ 위 내역서 중 20만 원 이상의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입출금내역을 3개월 단위로 표로 정리하거나, 거래내역서 옆에 송금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제출합니까?--예(표) 예(사용처 기재) 아니오 기제출
    □ □ □ □ □
    ※ 예시 [ ○○은행 123-584-22011 계좌]
    년월
    입금액 합계
    출금액 합계
    일시
    상대방
    금액 및 입/출금
    비고
    2010. 8.
    568,735
    700,000
    2010. 9.
    1,705,509
    1,501,200
    9. 8.
    김00
    500,000 출금
    채무 원리금 상환
    9. 25.
    송00
    1,001,200 출금
    금전 대여
    2010. 10.
    990,000
    10. 10.
    송00
    990,000 출금
    채무 원금 상환
    총계
    2,274,244
    1,690,000
    ⑪ 신청인과 가족 모두의 보험현황(보험명, 계약자, 피보험자, 가입시기, 월납입액, 해지 및 실효시기)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제출
    □ □ □
    ⑫ 위와 같이 기재한 보험들의 각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예상환급금확인서, 해지 및 실효확인원을 제출하십니까?-------- 예 아니오 기제출
    □ □ □
    ⑬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발행의 최근 1월 이내 발급된 보험가입조회서{생명보험협회 본부 및 각 지부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조회가능}와 개별보험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십니까? --- 보험가입조회서 □, 개별보험의 내역서 □, 미제출 □ , 미제출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⑭ 신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손해보험협회 발행의 최근 1월 이내 발급된 보험가입조회서{손해보험협회 본부 및 각 지부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조회가능}와 개별보험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십니까? --- 보험가입조회서 □, 개별보험의 내역서 □, 미제출 □ , 미제출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3. [소비 관련 사항]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최근 2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가 있습니까? (※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예(본인), 예(배우자), 예(미성년 자녀), 예(타인명의), 모두 아니오
    □ □ □ □ □
    바로 위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사용한 모든 신용․직불․체크카드의 회사명, 카드 번호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위 카드들의 최근 2년간 모든 거래내역이 나오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제출하십니까? ----------------------- 예 아니오(일부 제출) 아니오(미제출) 기제출
    □ □
    위 사용내역서를 카드회사별로 20만 원 이상의 사용액을 아래의 양식과 같이 월단위로 정리해서 제출합니까?------------- □, 아니오 □, 기제출
    ※ 작성례 [ BC 카드]
    년월
    총사용금액
    일자
    매출처
    금액
    비고
    2010. 8.
    568,735
    2010. 9.
    1,705,509
    9. 17.
    ○○삼겹살
    262,900
    동호회 회식
    9. 25.
    네파 ○○점
    120,000
    2010. 10.
    990,000
    10. 10.
    홈플러스 대전점
    990,000
    TV 할부(9개월) 구입
    합계
    2,504,244
    4.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가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①신청인이나 가족이 부동산(건물, 토지)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바로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관계, 취득일자 및 주소를 빠짐없이 아래 괄호안에 기재해 주십시오
    [ ]
    ②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해서 최근 1년 이내의 ① 등기부등본,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시가 증빙자료(토지와 주택 : 인근 부동산거래업소의 확인서, 아파트 :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십니까? ---------------------------------- 예 아니오 기제출
    □ □ □
    ③채무자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이 있습니까? -------예(채무자), 예(배우자), 예(직계존속) 아니오
    □ □ □ □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② 취득 당시 시가증빙자료(토지 및 일반주택인 경우 인근 부동산거래업소의 확인서, 아파트인 경우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③ 계약서, ④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⑤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은행거래내역서, 매매대금을 마련한 대출, 적금, 예금 내역 증명서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십니까?---- 예 일부 제출 아니오
    □ □ □
    채무자의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까? ------------------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② 취득 당시 시가증빙자료, ③ 계약서, ④ 취득 당시까지의 자녀의 직업,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소득세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등), ⑤ 대출을 받은 경우 당시 대출금, 현재 대출잔액, 이자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대출금과 이자납부계좌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제출합니까?- 예 일부 제출 아니오
    □ □ □
    5. [신청인이 빚을 갚기 어려워진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있는지]
    신청인 본인, 배우자(이혼 배우자 포함) 또는 가족이 신청인이 빚을 갚기 어려워진 때로부터 전후 3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
    ②(이혼한 경우)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또는 1,000만 원이상의 재산을 이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부동산), 예(임차보증금), 예(1,000만 원 이상의 재산) 아니오
    □ □ □ □
    위 ①, ②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위 부동산의 ①소재지의 등기부등본, ②처분 당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③ 처분 당시 시가 증빙자료(토지 및 일반주택인 경우 인근 부동산거래업소의 확인서, 아파트인 경우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및 ④계약서, ⑤처분 경위와 그 대금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 ⑥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은행거래내역서, 영수증 등)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모두 제출합니까? 예, 아니오(일부 미제출), 아니오(전부 미제출), 기제출
    □ □ □ □
    바로 위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위 자료들 중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6.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이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자동차를 소유(자동차를 현재 갖고 있지 않지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계속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사실상 운행하고 있습니까? -------------------- 예(소유), 예(사실상 운행), 아니오
    □ □ □
    바로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해당 자동차의 ① 자동차등록원부와 ② 시가 증빙 자료(통상 인터넷 중고차 거래 시세)를 제출합니까? ------------------------------- 예 아니오
    □ □
    7. [사업과 관련된 내용]
    가. 신청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예(사업자등록), 예(실질적 운영), 아니오
    □ □ □
    ‘예’라고 답하셨다면, 해당되는 사업의 기간과 사업체명, 사업 내용을 아래 괄호에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사실상 운영한 경우 명의자도 기재해주십시오)
    [ ]
    ① 해당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3년간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세무서 사실증명, ③ 해당 사업이 폐업하였다면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십니까? ---- 예 아니오 기제출
    □ □ □
    바로 위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바로 위 물음의 ① 내지 ③ 자료들 중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나.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자등록을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것이라면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예(다른 사람 명의) 예(다른 사람과 동업) 아니오
    □ □ □ □
    바로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사업이 이루어진 모든 기간의 ① 부가가치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현금영수증 매출도 나타나도록 발행할 것), ③ 손익계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십니까? ------------------------------------- 예 아니오 기제출
    □ □
    바로 위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하셨다면,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와 그 사유는?
    [ ]
    8.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개인파산), 예(개인회생), 아니오
    □ □ □
    바로 위 물음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① 신청서 사본(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포함), ② 위 사건의 보정명령과 보정서, ③기각, 폐지된 경우의 기각 결정문 내지 폐지결정문 사본, ④(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인가된 변제계획안, ⑤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진 총 변제 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사본, □ 보정명령과 보정권고, □ 보정서, □ 결정문(기각, 폐지 등), □ 변제계획안, □ 변제내역서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합니까? □ 모두 제출, □ 일부 제출, □ 아니오
    ※ 지금까지 체크한 사항 중 제출하지 못한 서류(‘아니오’나 ‘일부 제출’)가 있다면,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별지 사용 가능)
    진술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제출하였다고 체크만하고 제출서류를 이유 없이 누락한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끝-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