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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제도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23 조회: 3,473
    개인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하므로,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②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③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④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⑤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 비용이 많이 든다. 또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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