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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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중입니다. 이제 딱 1년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모르는 금액이 나왔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45 조회: 3,335
    질문

    개인회생중입니다. 이제 딱 1년 남은 상태인데 갑자기 모르는 금액이 나왔네요..

    ksh**** 
    질문 13건 질문마감률77.8%
     
    2015.11.06. 22: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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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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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 지 몰라서 질문 게시판에 글 올리네요.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업하시다가 잘 안되셔서, 제이름으로 각종 세금들이 빛으로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많아서 개인회생으로 갚아가고 있구요.

    이제 딱 1년 남은상태인데, 갑자기 그 당시 사업하던 지역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 압류내용은 자녀장려금이었네요.) 알아보던 차에, 세무서측에서
    법원에서 들어온 금액이 다 가 아니다. 남은금액이 있다 라고 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금액을 신청할 때 그 금액대로 회생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있을 수 있냐 물었더니, 세무서 쪽도 이해는 안가지만 어쨋든 금액이 남은상태고
    그 금액은 갚아야 한다 하네요..

    법원쪽에 전화해보니, 뭐....당연한 얘기지만 와서 서류를 띄어봐라, 그 금액대로 진행한거다. 왜 그런지 이유따위는...
    모른다 하네요..

    그 당시 개인회생 진행하던 법무사는 아직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도 제가 지금 계약중인 보험2개와, 알 수 없는 보험 1개가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여서 계속 진행중이라 하네요.

    정말 힘들게 4년동안 납부하고, 이제 딱 1년 남은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네 정말 황당화고 속상하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당연히 채무금액을 신청할테고, 그 채무금액은 그 세무서에서 띄어주는거 아닌가요?
    왜 이제와서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지 알 수 가 없네요.
    이게 세무서에서 실수로 금액을 잘 못 알려준건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진행 한 법무사에서 실 수 한건지 알고 싶네요.

    그로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 한 법무사에서 신고한 채무금액(서류가 있겠죠?) 대로라면,

    세무서에서 잘 못 알려줬다 생각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제가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서에서는 채무금액 알려줄때는 그 당시 채무금액(원금+가산금)이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중 채무금액 신고는 그 당시 채무금액(현재 완납한 금액)이었겠죠..
    이러면 세무사 실수였겠구요...

    아...너무 당황스럽고...힘빠지고 그러네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6
     
    2015.11.10. 11:0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물어봐야 할 지 몰라서 질문 게시판에 글 올리네요.

    저는 개인회생중이고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사업하시다가 잘 안되셔서, 제이름으로 각종 세금들이 빛으로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많아서 개인회생으로 갚아가고 있구요.

    이제 딱 1년 남은상태인데, 갑자기 그 당시 사업하던 지역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와( 압류내용은 자녀장려금이었네요.) 알아보던 차에, 세무서측에서
    법원에서 들어온 금액이 다 가 아니다. 남은금액이 있다 라고 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되서,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금액을 신청할 때 그 금액대로 회생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금액이 더 있을 수 있냐 물었더니, 세무서 쪽도 이해는 안가지만 어쨋든 금액이 남은상태고
    그 금액은 갚아야 한다 하네요..

    법원쪽에 전화해보니, 뭐....당연한 얘기지만 와서 서류를 띄어봐라, 그 금액대로 진행한거다. 왜 그런지 이유따위는...
    모른다 하네요..

    그 당시 개인회생 진행하던 법무사는 아직 통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도 제가 지금 계약중인 보험2개와, 알 수 없는 보험 1개가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여서 계속 진행중이라 하네요.

    정말 힘들게 4년동안 납부하고, 이제 딱 1년 남은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네 정말 황당화고 속상하네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시 당연히 채무금액을 신청할테고, 그 채무금액은 그 세무서에서 띄어주는거 아닌가요?
    왜 이제와서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지 알 수 가 없네요.
    이게 세무서에서 실수로 금액을 잘 못 알려준건지,
    아니면 개인회생을 진행 한 법무사에서 실 수 한건지 알고 싶네요.

    그로인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진행 한 법무사에서 신고한 채무금액(서류가 있겠죠?) 대로라면,

    세무서에서 잘 못 알려줬다 생각하는데, 만약 이럴경우 어떻게 제가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세무서에서는 채무금액 알려줄때는 그 당시 채무금액(원금+가산금)이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중 채무금액 신고는 그 당시 채무금액(현재 완납한 금액)이었겠죠..
    이러면 세무사 실수였겠구요...

    아...너무 당황스럽고...힘빠지고 그러네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올리신글을 보니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일이 벌어져 많이 당황스럽고 힘이빠지시겠지만 현재로써 누락된 세금은 본인이 따로 납부하시는것 말고는 방버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런일이 발생한 사유는 세무서의 과실이나 진행맡긴 사무실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신청타이밍이 좋지 않았던것 뿐입니다.


    이런일이 실무상 흔한경우는 아닌데 질문자님이 추가로 체납되 압류되었던 세금발생요인이 자녀장려금이라고 하신걸 보니 신청전 소득금액이 하위에 속해 국가에서 보조금조의 지원금이 나왔을것이고 이 지원금이 나중에 환수조치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경우 실제 환수납부요구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연락이 왔을테고 이 우편물을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회생진행하시는 신청인이 그러하듯 알아서 다 처리됐겠거니 하고 넘기셨을겁니다. 


    이 세금이 최초 개인회생 신청당시 납부고지가 아닌 "체납"이 되었다면 당연히 신청당시 발급한 국세체납증명서를 발급할때 어디어디세무서에서 어떤세목의 세금이 얼마가 체납되었다고 한장에 다 떴어야 맞고 그 확인된 세금은 채권자목록에 금액만 입력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였으니 당시 세금체납이 되었다면 사무실에서 모를리 없었을텐데 이런경우는 체납은 커녕 납부고지나 환수대상자체가 당시에 아니였을테니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겁니다.


    개인회생의 특성상 신청인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채무원금에 비례해 채무자의 변제금액이 배당되는 구조를 가지고있어 개시결정 이후 늘어난 채무는 채무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인가결정 후에는 채권자 추가자체가 되지않아 현재로써는 해당채무는 개시결정 이후에 체납이 되었던 안되었던 추가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압류는 적법하며 체납금액 또한 본인이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쩔수없이 세무서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전혀몰랐다, 알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연체하면서 지내지는 않았을텐데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납부를 하고싶어도 지금 형편상으로는 힘드니 가능하다면 나눠서 낼수있도록 사정을 좀 봐달라고 하는수밖에 없으며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고 이게 어떤연유로 언제 얼마의 금액이 생긴거며 앞으로 또 추가가 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는 해당채권자가 금지명령의 효력을 받지 않은 별도의 채권자다보니 급여압류나 통장압류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 만약 이런거에 압류가 된다면 1년남은 개인회생유지조차도 불가능해질 상황이 올수있으니 본인스스로 확인해보시고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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