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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에 대하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48 조회: 2,927
    질문

    개인회생에 대하여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100%
     
    2015.11.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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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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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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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게 있어 지식인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회생에 대하여 일아보고 있던중 
    회생시 월 변제금이 책정되면 
    그 월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위로 가게 되나요?

    개인간에 생긴 채무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만약 채권자가 5곳이라할때
    월 변재금은 어떤식으로 채권자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개인채무 포함 약3500정도 됩니다
    34살 남자. 한달 약150정도 벌고 있구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7
     
    2015.11.13. 09:46

    질문자 인사

    제가 궁금한 부분을 정말 콕 찝어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확한정보를 더 많이 입력했으면 도움이 더 됐을텐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지식인님들께 여쭈어봅니다
    회생에 대하여 일아보고 있던중 
    회생시 월 변제금이 책정되면 
    그 월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위로 가게 되나요?

    개인간에 생긴 채무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만약 채권자가 5곳이라할때
    월 변재금은 어떤식으로 채권자에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개인채무 포함 약3500정도 됩니다
    34살 남자. 한달 약150정도 벌고 있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다면 각 채권자가 얼마씩의 채무금액이 있는지를 알려주셨다면 더 좋았을테지만 어짜피 이건 산수문제수준밖에 안되는 방식으로 배당되니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금액만 각 채권자에게 맞게 변경해 다시 계산해보시면 되실겁니다.


    그 월 변제금은 채권자들에게 어떤 순위로 가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채무중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국가세금이 체납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체납세금이 세금을 제외한 모든채무에 앞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이를 우선변제채권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알아보셨다고 하셨으니 개인회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제도인지는 아실텐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되시고 34세 남자, 한달 150만원정도 번다고만 기재하신걸 보니 배우자가 있다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다거나,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시지는 않는 1인가족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1인가족의 경우 61 ~ 92만원의 최저생계비 범위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생계유지에 사용할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인 경우 원금 전액변제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변제율이 높다보니 92만원 최대범위로 인정받는건 아무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경우 정말 특별한 사정만 없다면 15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 58만원이 본인의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걸 60개월간 총 34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신뒤 60개월뒤에 2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 기존에 얼마나 채무를 상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월 58만원으로 줄어드는 탕감을 받게 되십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총 채무 3500만원중 세금이 만약 580만원, 나머지 개인, 은행, 카드, 대부업체등등의 채무 2920가 있다면 본인이 납부하게될 월 58만원의 변제금액에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우선변제채권이 10개월간 전액을 받아가고 11개월째부터 58만원이 세금을 제외한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이 세금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채권자도 우선순위는 없으며 똑같은 비율대로 나눠받게 되는데 이 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은


    채무자인 신청인의 "총채무"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이며


    총 3500만원의 채무중 만약 

    50%인 1750만원의 원금이 남아있는 채권자 1명과 

    20%인 700만원 채권자 1명, 

    10%인 350만원 채권자 2명, 

    5%인 175만원 채권자 2명이 있고 

    월 변제금액이 58만원인경우 


    총채무대비 

    50%의 채권자 1명이 58만원에서도 50%를 가져가 월 29만원,

    20%의 채권자 1명이 58만원에서도 20%를 가져가 월 11만6천원

    10%의 채권자 2명이 58만원에서도 10%를 가져가 각각 월 5만 8천원

    5%의 채권자 2명또한 58만원에서 5%씩을 가져가 각각 월 2만 9천원씩

    을 배당받게 됩니다.


    각 채권자가 받아가는돈은 제각각이지만 총채무대비 자신들의 원금비율로 따져봤을때는 모두 똑같은 "비율"대로 받아가며 누가먼저가고 늦게가져가고가 아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비율"대로 받아가고 


    채무자가 원금변제율이 50%라면 모든 채권자들이 60개월뒤에 원금 50%씩 돌려받고, 원금변제율이 100%라면 모든채권자들이 일정기간뒤에 원금 100%를 회수하게 되는겁니다.


    개인간에 생긴 채무도 포함이 되는건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드렸지만 개인또한 채권자에 포함이 가능하며 받아가는 비율과 방식은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겁니다. 단 얼마씩을 받아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돈이 "언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지또한 중요하실텐데 워낙 이건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심사가 어느정도 밀려있는 단독에 배당될지, 사건처리 및 보정처리가 얼마나 빨리 될지에따라 유동적이지만 


    실제 채권자들이 변제금액을 받아갈수 있는 시기는 우선변제채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주 빨리끝나야 6~7개월, 평균적으로는 8~10개월, 늦는곳은 1년이상뒤에나 질문자님이 법원에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받아갈수 있습니다.


    다른조건은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조건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각 채권자가 얼마씩을 받아가고 얼마의 기간동안 받아가며 언제쯤 이돈을 받아가게 되시는지를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이정도만 아셔도 궁금증은 풀리실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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