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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회생 폐지에대해 물어보고싶십니다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하고있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7개월밀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49 조회: 3,209
    질문

    회생 폐지에대해 물어보고싶십니다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하고있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7개월밀려 내공100

    비공개 
    질문 25건 질문마감률0%
     
    2015.11.16.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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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 폐지에대해 물어보고싶십니다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하고있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7개월밀려있는데...대출회사에서 입금및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폐지가 되면 어떻해 되나요....폐지 막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ㅠ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8
     
    2015.11.16. 09:1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회생 폐지에대해 물어보고싶십니다 회생인가결정이 나서 하고있는데 일을 해도 돈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7개월밀려있는데...대출회사에서 입금및 폐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폐지가 되면 어떻해 되나요....폐지 막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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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이 워낙 간단한 내용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월 변제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7개월치의 변제금액 전액을 폐지결정문이 진행하시던 사무실에 도달하기까지의 대략 1~2주의 기간과 도달후 2주이내의 즉시항고기간을 합친 기간내에 납부할 능력이 되지않는경우 폐지는 이미 확정됐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은 참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어보입니다. 개시결정까지 난 이후 인가결정전에 이런일이 발생됐다면 법원에 낸 변제금액을 다시 본인이 돌려받지만 인가결정 이후라면 채권자측에 변제금액이 배당되 지금까지 연체된 연체이자에 충당되었다보니 폐지가 되더라도 총 채무가 최초 연체시점부터 늘어나있던 연체이자가 질문자님께서 납부한 변제금액보다 월등히 많다보니 몇번 변제금액을 납부하긴 하셨지만 현재기준으로는 채무가 훨씬더 늘어나있을겁니다.


    이러한경우는 대부분 폐지되는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하다보니 즉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준비하시며 어디서 변제금액 빌려다 납부하는것보다는 질문자님또한 현재 회생신청을 포기하시고 다시 신청하시는게 더 이득이실겁니다.


    왜그런지까지도 설명드리자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채권자들이 간간히 보내는 채권양도통지 외에 그 어떠한 추심이나 압류도 받지않고 편하게 지내실텐데 그런이유는 개인회생신청시 금지명령을 받았거나, 개시결정을 받았기에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이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순간 법원에서는 은행연합회에 신청인의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다는 폐지결정 확정을 통보하게되며 그순간 그동안 본인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에서 지켜줬던 금지명령또한 풀리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기간은 지금부터 대략 1~2개월사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이후부터는 다시 맨처음 추심과 압류당했던걸 또 똑같이 당해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채권자측에서 본인의 재산이나 거주지, 직장, 소득, 연락처 등등을 법원에 접수했던 개인회생기록을 열람해 확인할수 있다보니 기존보다 압류나 추심이 더 정확하게 들어올수 있으며 이러한경우 지금보다 더더욱 직장 유지나 급여수령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걱정해 7개월치의 변제금액을 주변 지인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려 낸다 하더라도 지금당장 급한불만 끈수준밖에 안되시며 지금까지도 일을해도 돈을 못받는경우가 많아 생활비도 빠듯하고 변제금액은 7개월이나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이돈뿐만 아니라 7개월치 변제금액 내기위해 빌린 채권자에게도 또 돈을 추가로 상환해야하니 최초 연체시점에 본인이 돌려막기로 버텼던 그 악순환을 다시하는꼴밖에 안됩니다.


    원래는 3개월이상 연체되면 폐지되지만 신청자가 워낙많아 법원이 일일히 관리할수도 없고, 또한 이 법의 취지가 3개월 늦었다고 바로 폐지될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지만 7개월이나 연체된 현상황에 채권자측에서 폐지신청서까지 제출했다면 법원에서 현재 질문자님의 변제현황을 조회해볼것이며 이렇게된경우 법원도 채권자측의 요청이 들어왔으니 현재상황을 그냥 넘길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최초신청시점의 직장과 소득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다시 신청하게된다면 지금부터 최근 1년간을 다시평가하게 되며, 그 최근1년간의 소득과 직장의 소득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기존보다 변제금액이 적을수도, 동일할수도, 많을수도 있으며 대부분 직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비부족으로 변제금액 납입못한게 맞다고 하신다면 변제금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한 재신청시에 이점을 부각시켜 기존에 진행되었던 개인회생 서류심사 및 보정절차는 훨씬더 간단하게 신청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경된 사항들과 실제 해당내용이 맞는지에대한 서류제출정도만 간단히 하고 다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7개월간 미납된 변제금액을 누군가가 빌려줘 한꺼번에 한달내 낼수있고, 그 빌린돈또한 남은 변제기간까지 문제없이 잘 납부하고,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도 잘 변제수행을 하실수 있으며, 이 모든게 다시 수임료를 내 가며 개인회생을 재신청할때의 변제금액 납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면" 재신청보다는 기존사건을 이어나가시는게 나으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질문자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재신청하실생각으로 최대한 빨리 현재의 조건상 변제금액과 변제기간, 신청가능여부를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신청을 하시는경우 지금까지 미납된 7개월의 변제금액은 당연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시며,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에 따라 금지명령이 다시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으며, 앞으로 다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신청당시부터 또 100일가량 뒤에나 납부하시면 되시니 지금처럼 갑자기 큰 돈을 낼 일도, 변제금액을 낼 일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할 일도 당분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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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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