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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법인대표자는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50 조회: 3,178
    질문

    법인대표자는 개인파산 가능하나요?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40%
     
    2015.11.16. 14:44
    14
    답변
     
    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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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할 경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생각도못하고있는데요,
    법인대표자로서 법인파산우 하지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있나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법인은 그냥 놔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8
     
    2015.11.16. 17:0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법인대표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할 경우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생각도못하고있는데요,
    법인대표자로서 법인파산우 하지않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있나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법인은 그냥 놔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법인대표로써 법인의 채무를 보증서셨거나, 본인의 채무가 있으시고 법인이 현상유지가 되지 않아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이미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되신경우라면 궂이 법인을 폐업하거나, 파산신청 할 필요없이 질문자님 본인만 파산을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법인대표로 계신분들이 착각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거나 하는경우중 가장 많은 사유는 자꾸 법인과 법인대표인 본인을 동일하다고 생각해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같이 진행해야 신청인이 면책받을수 있다고 "착각"하는경우인데 이는 말그대로 진짜 


    "착각"일 뿐입니다.


    뭐 돈이 많다거나, 시간이 많다거나, 궂이 법인파산도 신청해서 진행되는거 구경해보고싶다면 상관없지만 그럴분들은 없을테니 본인만 따로 진행하시면되는데


    질문자님이 물어보신얘기는 바꿔말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빌릴때 내가 보증선적이 있다. 홍길동이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꺼같은데 이렇게 되면 조만간 나한테도 피해가 올꺼같고 그렇게 되면 나도 신용불량자 되서 추심이나 압류받아 스트레스 받을꺼같은데 내가 내 개인회생이 파산신청할때 내돈들여서 홍길동 파산신청도 대신 신청해줘야 내 빚도 탕감되나요?라고 물어보는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데 대부분은 혼동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근거없는 이야기나 상담을 듣고 착각을 하십니다. 법인채무는 말그대로 법인채무고 질문자님 본인 채무는 본인만의 채무, 법인의 채무중 법인의 대표로써 지급보증내지 연대보증을 선 채무라면 주채무자인법인이 못갚을시 보증인도 상환해야할 의무가 있는것등등 모든게 똑같습니다.


    이때 법인의 채권자가 1차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수도, 추심을 할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법인이라는 회사는 전화를 받을수도, 추심을 겁내지도 않는 서류상 존재하는 것 뿐이니 경리나 회계부서로 전화를 하거나, 대표에게 연락을 하게될텐데 대부분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법인채무는 1차적으로 은행이 법인의 재산인 법인계좌, 법인부동산, 차량, 유체동산, 지적재산권, 법인이 받아야 할 미수금등등의 재산에 압류를 해 환가를 하거나 추심해 받아내 채권을 회수해가면 되는문제이고 이부분에서 정리가 안되는게 있다면 정리를 하면서 법인대표에게 청구를 하건, 정리를다 하고 남은돈만 달라고 청구를 하건 채권자의 마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때의 법인대표는 법인이 얼마의 재산이 있고, 얼마의 채무가 남을지는 단순히 계산만 해보면 얼추 윤곽이 나올테고 그 금액이 전액 법인의 재산으로 청산이 가능하다면 궂이 회생파산을 알아볼 시간이 아깝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이 신청당시의 본인재산,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해 청산절차를 거치는 파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하고, 매번 회생파산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법인파산도 같이 하셔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이 채무자인 신청인의 법인채무중 연대보증내지 지급보증으로 인해 떠넘겨 받을 채무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와 신청인의 채무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로 인해 "신청제도가 바뀌거나 변제금 배당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면 금방 이해되실텐데


    쉽게말해 법인이라고 해서 다같은 법인이 아니라는건 잘 아실겁니다. 법인중에도 1인법인으로 동네 구멍가게같은 작은 사무실에 책상하나놓고 월소득 슈퍼수준인곳도 있고, 연매출 몇십억 하지만 실제 순이익은 마이너스인 곳도있고, 상당히 큰 공장을 가지고있는 제조업 법인이지만 임대공장일수도, 작은 가구공장이지만 법인사업장이 법인명의 건물일수도 있고, 회사가 망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 망하는 이유가 이곳저곳에 받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이 몇억대지만 몇달 늦어져 대출금상환이 연체되 흑자도산하는곳일수도 있습니다.


    그 제각각의 법인에서 질문자님의 법인은 어느정도인지, 이 법인채권자들이 돈을 다 받아가는경우 지금 현재기준의 채무는 많아보이지만 실제로 몇달뒤나 1년정도 뒤에는 법인채무가 아예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질문자님의 카드나 은행대출 몇천만원만 남을수도있으니 그에따라 신청제도가 회생일지 파산일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으며 이 두가지의 제도를 나누는 기준중 질문자님께 해당되는건


    무담보대출 5억이상, 담보대출 10억이상의 채무가 되냐 안되냐와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을 감당할수 있냐 없냐갸 가장 관건입니다.


    회생파산제도는 심도깊게 이해하자면 너무나도 많은부분까지도 알아야 하지만 쉽게 변제금액의 배당율이나 변제기간, 탕감받는 채무정도는 산수만 할줄 알아도 아주 쉽게 파악이 가능한데


    신용대출과 법인보증으로 넘어온 무담보채무가 5천, 1억5천, 2억등 총4억, 담보채무는 없으며 신청인 나이는 50세 중반, 법인폐업이나 법인이 사실상 도산한 뒤 그동안 알고지내던 거래처사장 회사로 취직해 월 소득 200만원, 배우자는 있고 배우자가 소득신고와 4대보험은 안되지만 월 1~200정도의 소득은 있으며 자녀는 다 성인, 재산은 신청인명의 1억정도되는 부동산이 있긴하지만 담보대출이 70%, 차량은 없으며 기타재산또한 없음, 채무발생사유는 신청인의 채무는 단한푼도 없고 20년간 운영하던 사업장의 어음결제 부도내지 거래처 미수금 회수 불능으로 법인재산은 전부 압류상태, 채무 4억중 법인채무 2억은 기한이익상실로 2억 전액 변제, 기타 신용대출은 일수, 개인, 카드, 대부, 은행을 모두합해 월 2천만원씩 상환해야 하는 조건으로 가정한다면


    외견상 위에 예시로 기재한 해당 신청인의 사정은 채무자로써는 감당할수 없는 채무로인해 법인도 폐업하거나 도산한 마당에 법인대표또한 파산을 할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조건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채무가 4억이건, 당장 이번달 상환해야할 돈이 2억 2천이건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득 200만원에서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니 신청인은 1인가족으로 신청이 되며 1인가족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니 108만원의 남은 가용소득으로 이번달에 3억 상환해야할 법인채무와 매달 2천씩 상환해야할 개인채무를


    매달 108만원씩 60개월간 총 64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60개월인 5년뒤에 3억 3천520만원의 남은 원금과 5년간 늘어났을 이자 전부를 탕감받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신청인의 소득이 200만원이 아닌 160만원인 경우 월 68만원씩 60개월, 300만원의 경우 208만원씩 60개월, 1000만원의 경우 908만원씩 원금 전액상환시까지 등등 채무자의 소득에 비례했을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만 발생이 된다면 그돈만 채무상환에 쓰도록 조정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산출된 변제금액을 총 채무대비 각 채권자의 비율이 1/8, 3/8, 4/8 비율로 가지고있으니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도 똑같이 1/8, 3/8, 4/8 비율로 나눠가지게 되며 매달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액수는 다르겠지만 모두 각자의 비율대로 나눠가지게 되며 60개월뒤에 변제되는 "액수"는 다르겠지만 채무자가 원금 10%상환하면 모두 10%씩 배당, 원금 50% 상환하면 모두 50%씩 배당받게 됩니다.


    위의 채무자는 200만원의 소득으로 4억을 채권자가 원하는대로 상환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채무자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며 60개월이라는 장기간동안 상환하면 채무자는 일상생활과 직장, 소득활동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무리하고 불가능한 변제를 추심하며 한푼도 못받다 채무자가 악성채권자로 변하는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을 받아가는게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일것입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너무나도 이해관계가 정 반대다보니 이런 협의를 할수도 없을테고 또한 채권자가 한두명도 아닌 수명에서 수십명인경우 모든사람들의 의견을 일치시키는것도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당장 4억을 받아낼 권리가 있음에도 위에 기준대로라면 매달 100만원가량씩 60개월 받아가고 나머지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이걸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의견조율로 합의하는건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울겁니다.


    그렇기에 이런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로 강제적인 조정을 받아 채권자는 실현불가능한 채권회수를 포기하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채권회수를, 채무자는 아무리 빚을 지긴 했지만 길바닥에 내앉을수도, 굶어죽을수도 없으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의 생활을 유지할수있을정도의 생활비를 보장해준채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이며 위의 조건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개인회생신청이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통과되는 기간까지 5억이 초과된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인 무담보채무 5억 이하가 결격되니 신청하고싶어도 불가능하시며 이러한경우 파산이 가능하며


    또하나의 조건으로는 채무자가 60세 이상의 향후 소득발생이 힘든 나이거나, 2~300만원의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미성년자녀나 60세 이상의 배우자, 60세 이상의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부모님이 있는경우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다면 소득이 몇백만원이 되더라도 파산이 가능한데


    파산은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하고싶어도 채무한도를 넘어 못하거나, 지금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도 감당이 되지않아 채무상환이 불가능 한경우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전액과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절반을 합한 돈이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이 되며 법원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현금화시켜 채권자에게 배당해주고 남은채무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쉽게말해 위에 설명드린 개인회생은 예로 들어드린 1억시세의 부동산도 그대로 유지하며 5년간 채무상환한 뒤 채무를 탕감받지만 파산의 경우는 1억시세 부동산 팔고 나오는 3천만원을 4억의 채권자들중 총 채무대비 각 채권자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한 뒤 나머지 3억 7천의 원금 전부와 면책시점까지 늘어난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질문자님께서 현재 본인의 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신게 없으시다보니 현재의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건 불가능해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렸으며 어려운 내용은 결코 아니니 본인의 조건을 대입해보시면 어느정도 파악하실수는 있을겁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이 법인폐업을 하시건, 법인이 사실상 도산상태시건 그것만으로 파산이 된다 회생이 된다를 결론지을수는 없으며


    돈이 많고 한번 법인파산도 구경해보고 싶다면 못하실 이유는 없지만 법인대표가 파산을 하기위해서 반드시 법인파산을 신청하거나, 법인파산이 통과된 이후에 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 신경쓰실것 조차도 안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어짜피 저희같은 사무실이라면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다보니 사업자였건, 급여소득자엿건, 법인의 대표였건과 상관없이 수임료는 동일하며 채권자에따라 총 수임료가 변동되니 다른곳에서 상담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채무나 현 상태보다는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수임료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알아서 놔두시면 법인채권자들이 서로 물고뜯고해 가져갈건 다 가져갈테고 채무만 남은뒤 채권자가 다른 보증인에게 채권회수를 해보고 안되면 부실채권으로 포기할겁니다. 법인을 소득없은 상태에서 오래 두게되거나 세금이 많이 체납되면 직권폐업이나 말소등등 행정적 절차로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게 될건데 이것또한 어짜피 질문자님이 신경쓰실 일도 아니니 현재 기준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해 본인앞으로 남아있는 채무를 정리하신뒤 다른 법인을 개설해 다시 운영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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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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