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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진행포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51 조회: 3,188
    질문

    개인회생 진행포기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33.3%
     
    2015.11.18. 03:40
    0
    답변
     
    3
     
    조회
     
    81

    작년 2014년 9월30일 개인회생 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을통해 신청했는데요. 
    일처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않더군요 제출서류도 하루전에 연락이와서는 다음날 
    무조건 보내달라고해서 급한맘에 보내주곤한것이 몆차례 였는지 모릅니다 
    암튼 그러고나서는 연락조차 하지않더군요 사건번호받고 인터넷으로 계속확해 
    봤는데 당체 신경을 안쓰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얼마전 확인을 
    해보니 기각명령이 떨어진거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연락이 왔더군요 
    거의 1년이 지나서 말이죠. 보정서류를 내일까지 꼭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어이가없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기는 도저히 믿고 진행하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다른데서 새롭게 하는게 어떨까싶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진행을 포기하면 
    첨에 지불한 수임료 를 다시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대부업체에 납부했 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8
     
    2015.11.18. 08:47

    질문자 인사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작년 2014년 9월30일 개인회생 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을통해 신청했는데요. 
    일처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않더군요 제출서류도 하루전에 연락이와서는 다음날 
    무조건 보내달라고해서 급한맘에 보내주곤한것이 몆차례 였는지 모릅니다 
    암튼 그러고나서는 연락조차 하지않더군요 사건번호받고 인터넷으로 계속확해 
    봤는데 당체 신경을 안쓰는것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얼마전 확인을 
    해보니 기각명령이 떨어진거였습니다. 역시나 오늘 연락이 왔더군요 
    거의 1년이 지나서 말이죠. 보정서류를 내일까지 꼭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어이가없더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기는 도저히 믿고 진행하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다른데서 새롭게 하는게 어떨까싶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진행을 포기하면 
    첨에 지불한 수임료 를 다시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대부업체에 납부했 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올리신 글을 보니 사정이 참 딱하시고 이런 글은 지식인에 올라오는 질문글 몇일만 보다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분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신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임료를 돌려받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질문자님이야 이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되셔서 수임을 받았다면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입장에서 보면 신청인이 상담시 거짓조건을 얘기해 수임맡은게 아니라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이 법에 근거한 신청조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다보니 아무리 날고 기는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법을 바꿀수는 없는노릇이니 통과받는데 문제없는 조건의 분들만 수임을 받고, 신청조건이 되지 않는분들은 무슨짓을 해도 통과 될 수가 없으니 애초에 진행자체를 해드리지를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생 파산 전문사무실이 땅파서 장사하는게 아닌데 안되는분인줄 뻔히 알면서 1년이상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드려 사건을 진행했지만 기각사유가 버젓이 있는분이라면 언제 기각될지 그 시점에 차이만 있지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의 과실로 수임료를 돌려드려야 하는데 어떤 정신나간 사무실에서 이런짓을 해가면서까지 신청인에게 개인회생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공짜로 1년간 헛고생해가며 체험을 시켜주겠는지요.


    그렇기에 "정상적인"사무실이였다면 진행을 맡는다는것 자체가 통과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통과가 가능한 사건을 일처리가 처음부터도 마음에 들지 않고 법원 보정서류도 하루전에 연락와 다음날 무조건 보내달라는 허술한 일처리를 할 필요 없이 진행이 됐을겁니다.


    질문자님이 맡은 사무실은 일명 보따리사무장같은 뜨네기 사무장이 수임을 받았거나,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 아니였거나, 사무장이 자주 바뀌고, 사무실 서류작성 및 관리해주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비정상적인 사무실이여서 진행이 형편없이 된것으로 보여지며 상식적으로 수임료를 받은이상 맡은사건을 애초에 이런 신청인과의 껄끄러운 문제없이 얼른 끝내 통과시켜드리면 되는일이였는데 이런 기각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면


    이런 사무실인경우 "자기네들은 할만큼 했다, 근데 신청인의 xxx,나 xxxx같은 어떤 조건때문에 기각된 것 뿐이지 우리 과실은 없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기각이 되셨으니 지난번보다는 좀 적은 비용으로 진행해드릴테니 서류 뭐뭐 준비해서 보내주면 이번에는 진행 잘해드리겠다" 라고 할겁니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열심히 몇달 혹은 1년여간의 시간을 들여 사건을 처리하지 열심히 일은 해놓고 돈을 돌려줄만한 일을 만들지는 않았을겁니다. 또한 수임료를 대출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분명 모든 사무실이 그러한것은 아니지만 수임료를 사무실 자체분납이 아닌 대출을 받는경우 대출받은 그 시기에 수임료가 전부 일시금으로 대부업체에서 사무실로 건너가다보니 수임받은 사건을 좀더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재 이런상황을 몸소 겪으셨으니 해당사무실에서 다시 진행맡기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 본인도 잘 아실겁니다. 재신청을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며 애초에 현 상황은 기각이 된상황이니 궂이 기존사건을 이어나가시기보다는 재신청을 하시는편이 더 좋을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사무실이나 정상적인 회생파산 전문 사무장이 아닌분과 진행을 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애초에 본인이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셨거나, 월 변제금액이 실제로는 5~60만원 넘게 나왔어야 했지만 최초 상담시 사무장이 당장의 수임을 받기위해 말도안되는 변제금액이나 조건, 기간등을 제시해 상담을 받으셨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사무실에서 진행하신분들의 대부분이 말도안되는 엉터리 신청서 작성이나 변제계획안 작성, 형편없은 보정서류 제출로 법원의 의심이나 무리한 보정서 요구를 받는경우가 많으니 


    애초에 본인이 회생신청 대상자는 되시는지, 월 변제금액은 얼마이며 얼마의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하셔야 하는지 다시한번 정상적인 회생파산 전문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재신청시 기존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보정서 제출을 어떻게 했는지 등등 관련기록을 법원에 직접가서 복사해오시거나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에서 받아보시면 본인사건이 어떻게 들어갔길래 기각됐는지는 전부 파악할수 있으니 그때가서 과실여부를 다시한번 따져보셔도 되십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무실에 진행을 맡기셨었다보니 이런일을 겪으셨고 그나마 사건또한 현재는 기각상태인데 이런 사무실에 다시 사건을 맡기는건 또 다시 한번 질문자님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되니 다른 사무실에서 다시상담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돈을 돌려줄정도의 사람들이였다면 애초에 이런일이 발생될 일이 "전혀"없는 사건이다보니 돈을 돌려받기는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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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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