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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53 조회: 3,185
    질문

    개인회생시 배우자 재산 내공100

    tjs****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5.11.18. 10:09
    25
    답변
     
    7
     
    조회
     
    137

    안녕 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시 배우자의재산 2/1을 저의 재산으로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재혼전생긴 빛이고

    재혼한지는 1년이 안지났습니다.

    채무액은 2500만원 정도 인데 남편의 재산이(부통산,차량)2억이상이 되어서

    혹시라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십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9
     
    2015.11.18. 10:2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시 배우자의재산 2/1을 저의 재산으로

    신고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재혼전생긴 빛이고

    재혼한지는 1년이 안지났습니다.

    채무액은 2500만원 정도 인데 남편의 재산이(부통산,차량)2억이상이 되어서

    혹시라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십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셨거나 상담을 받아보셨을때 보셨거나 들으셨던 배우자재산 1/2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질문자님의 조건과는 다를수 있는데 이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건


    "신청인과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하며 마련한 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가 해당되는것이며 말씀하신것처럼 채무는 재혼전에 생겼고, 부동산또한 재혼전 기존에 배우자가 가지고있었던 재산인경우 해당 배우자의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에서 아예 제외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채무는 재혼전에 생겼지만 배우자의 부동산은 두분이 혼인한 이후에 생긴 경우 해당재산은 법원에 따라 신청인의 재산으로 책정하라고 할순 있지만 애초에 이 제도가 신청인의 채무를 조정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채무자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만든 제도이니 그점또한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즉 결혼전 현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인경우 "전혀 걱정하실 문제 아니니 현재 다른조건으로 신청가능한지여부만 따지면 되는 문제"이고


    결혼후 현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인경우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이 주로 어디서나왔는지를 따진뒤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없다면 법원에서 재산을 절반 잡으라고 하는건 저희같은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라면 문제없이 통과받을수 있고


    결혼후 현 배우자가 취득한 부동산인경우 부동산을 구입한 자금이 주로 어디서나왔는지를 따진뒤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있다면 회생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시니 더이상 해당제도는 안알아보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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