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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폐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54 조회: 3,199
    질문

    개인회생 폐지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75%
     
    2015.11.18. 11:04
    16
    답변
     
    7
     
    조회
     
    147
    개인회생 2년정도 납부했습니다. 중간에 몇번 미납을 해서 폐지한다는 통보가 와서 항고후 폐지가 취소됐다가 최근 6개월간 미납을 해서 폐지한다는 우편이나 전화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가 결정되버렸습니다..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도 없던일로 되버리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상황입니다.. 없는돈에 힘들게 겨우 납부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니...연락한통없이 폐지가 결정되버렸는데 어디다 항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방법이 없나요? 제일을 담당한 법무법인쪽에서도 연락을 전혀 못받았다고 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9
     
    2015.11.18. 11:4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2년정도 납부했습니다. 중간에 몇번 미납을 해서 폐지한다는 통보가 와서 항고후 폐지가 취소됐다가 최근 6개월간 미납을 해서 폐지한다는 우편이나 전화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가 결정되버렸습니다..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금액도 없던일로 되버리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상황입니다.. 없는돈에 힘들게 겨우 납부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니...연락한통없이 폐지가 결정되버렸는데 어디다 항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방법이 없나요? 제일을 담당한 법무법인쪽에서도 연락을 전혀 못받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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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께서 답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현 상황에 처한 사유는 그 어느누구의 과실 없이 신청인인 본인과실인건 잘 알고계실겁니다. 2년정도 납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미납으로 폐지가 최초 되실때에는 법원에서 기각결정문을 보냈지만 최근 6개월 연속으로 폐지가 된 이번때에는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안보냈을수도 있고, 보냈긴 했지만 아직 도달을 안했을수도 있으며 이 결정문이 왔냐 안왔냐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사건이 폐지결정된 2주내에 그동안 미납된 모든 변제금액 전액 납부하시고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 지난번처럼 즉시항고를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2년여의 변제기간중에 이런일이 한두번이 아니셨던것으로 보아 기존 변제금액을 감당할수 없을정도의 소득감소가 되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었다거나, 추가로 빌린 대출금상환까지 겹쳐 현재의 변제금액 납부가 앞으로도 불가능하실게 뻔하실거다보니 이번 사건이 기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좋은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드려보자면


    만약 월 변제금액이 40만원씩이고 현재 연체가된 개월수는 6개월, 총 미납변제금은 240만원, 향후 남은 변제기간 30개월, 지금당장 미납된 변제금액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낼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연체없이 납부하기는 힘듬


    이라고 봤을때 만약 2년째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고 4년째 다시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지금도 아깝다고하신 2년이 그때는 4년이 되시는거고 그때 폐지되면 지금과 똑같이 4년간 납입한 변제금액은 모두 연체이자로 충당되 4년간 상환했지만 실제 원금은 전혀 줄지를 않고 연체이자만 신청당시보다 몇배 늘어나 총 채무는 2배이상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폐지된 이후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미납된 변제금액 모두를 전액 납부후 즉시항고를 하신뒤 남은 기간을 연체없이 잘 완료하실거라면 지금 사건을 계속 이어나가시는게 더 현명하시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이 생기실거라면 언제가 되었건 폐지되는건 불보듯 뻔하고 본인만 이게 아까워 놓지못하는것 뿐이니 다시한번 회생신청을 하시되 왜 이런상황에 처했는지를 진행맡기실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는 경우 재신청시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도 있고, 추가대출 받은 채권자에게 상환하느라 생활비 여유가 없었던거라면 채권자를 추가해 회생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면 되시니 상담을 한번 우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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