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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카드빛...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57 조회: 3,231
    질문

    카드빛...

    비공개 
    질문 11건 질문마감률100%
     
    2015.11.23. 02:01
    0
    답변
     
    4
     
    조회
     
    110

    - 채무발생일시-대략 7,8년전
    - 채무발생원인-카드빛
    - 채무금액-대략 2천만원~3천만원 사이
    - 총 채무건수-대력 3~5 건
    - 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대략 8년전쯤에 제가 카드연체 빛이 있습니다.

                        정확이 얼마이며 어디 어디 은행 카드인지도 모르겠내요.얼마전 이 문제로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카드빛은 은행하고 상관이 없다고 몰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나이가 올해 42살인데 신용불량에서 이젠 벗어나고 싶내요.

                        헌데 아는 지인이 그정도 빛이면 카드회사에서도 50%이상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정작 내 카드빛이 얼마인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내요.

                        어디서 알아볼수있는지 또한 정말 빛의 어느정도는 감면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9
     
    2015.11.23. 08:5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대략 7,8년전
    - 채무발생원인-카드빛
    - 채무금액-대략 2천만원~3천만원 사이
    - 총 채무건수-대력 3~5 건
    - 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대략 8년전쯤에 제가 카드연체 빛이 있습니다.

                        정확이 얼마이며 어디 어디 은행 카드인지도 모르겠내요.얼마전 이 문제로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카드빛은 은행하고 상관이 없다고 몰르겠다고 하더라구요.

                        제 나이가 올해 42살인데 신용불량에서 이젠 벗어나고 싶내요.

                        헌데 아는 지인이 그정도 빛이면 카드회사에서도 50%이상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정작 내 카드빛이 얼마인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내요.

                        어디서 알아볼수있는지 또한 정말 빛의 어느정도는 감면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내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금액이 2~3천사이라고 기재해주신게 원금기준으로 말씀하신건지, 원금이자 포함해서 말씀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다른 기타조건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인지 파악이 안되나 질문자님께서 주변 아는지인에게 들었다고 하신 얘기가 너무도 현실성이 없기에 이점에 대해서만 우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7~8년정도 전에 연체가 된 카드채무라고 한다면 현재 당시 빌렸던 원금보다 훨씬더 많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겁니다. 그때당시에도 상환능력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상환능력이 없이 지내 신용불량자로 지내셨으니 채권자측에서는 몇번의 소송이나 재산조사로 현재 질문자님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 현재로써는 받을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해 부실채권으로 처리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매각을 했던지 추심대행업체에 의뢰후 오랜시간을 기다려 이자가 붙기를 기다리고 있을겁니다.


    현재정도의 기간이 지나셨다면 채권자가 추심을 심하게 하거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건 특별히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신용불량자로 지내며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가끔 오는 독촉장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겪어 이제는 정리하고 싶으시겠지만 


    현 상황에서 가장 안좋은 방법이 지인에게 들었다는 채권자와 직접적인 협의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채무를 조정받을수 있는 방법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수있는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채무가 있는 3 ~ 5군데의 채권자와 협의해 개별적인 조정을 하는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현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가 신용카드가 맞다고 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을테니 원금의 일부를 장기간 상환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나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미성년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한다면 해당 부양가족수만큼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원금을 분할상환하는 개인회생제도 이 세개정도가 합당하며


    채권자와 개별적 합의과정을 거치는건 "본인앞으로 된 모든 채권자"와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채무상환금액"을 "채권자가 요구한 기간까지 상환이 가능한"상황에서야 정상적인 상환을 하게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부실채권은 채권자가 대부분 몇십만원씩 몇십개월간 상환해라 하는경우는 거의 없고 현재 원금이 500만, 이자가 1000만, 총 1500만원이 채무인데 이중 800만원을 몇일까지 상환하면 나머지채무는 탕감받게 해주겠다고 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7~8년간 채권자가 빌려준돈도 안갚고 잠수타고있던 빚쟁이가 이제와서 스스로 채무상환을 하겠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거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갑자기 채무자의 사정이 얼마나 나아졌다고 몇달 혹은 몇년을 기다려가며 나눠서 적은금액을 회수하는것보다는 무리한 금액이지만 이럴때 감언이설로 채무자를 회유해 상당부분의 채권을 회수하는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일겁니다.


    가끔 채권자가 그럼 몇십만원씩 나눠서 얼마의 기간동안 상환하셔라 라고 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몇십만원씩을 상당한 기간동안 납부하는건 추심이나 압류는 그 기간동안 안하고 돈을 받아주겠다는거지 그 기간이 지나고나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4군데중 두군데와 이런 합의를 해 채권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군데는 이런 협의과정을 거친게 아니니 아직도 질문자님은 신용불량자에 채권자에게 추심과 압류를 당할수 있어 그동안 모아놓은돈이 많고, 감당할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모든 채권자와 협의할수 있는게 아니라면 한두군데 정리해봤자 돈만 날리는것 뿐이지 질문자님이 원하는 채무상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럴바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제도를 알아보시면 되는데 신용회복위원회는 반드시 현재의 채권자가 전부 포함되 진행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셔야 하고 상환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상담받으셔야 하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면 본인의 소득대비 보장받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셔서 얼마의 기간동안 상환해야 하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정도의 연체가 오래되신경우 신용조회사이트에 채무를 확인해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7~8년전 사용했던 주거래통장의 거래내역을 7~8년전 1년치정도를 발급해 보신뒤 거래내역상 카드대금이 빠져나가거나 돈을 빌렸던 입출금자료를 확인해 당시 본인께서 사용하셨던 채권자를 파악해 보신뒤 각 채권자에게 전화를 돌려 채무자 본인인데 채무가 혹시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라고 하면 대부분 알려주실겁니다.


    채권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하셔서 상환하신다면 감면금액은 그사람들 마음이고, 그또한 대부분 일시납기준이니 이런방법으로 채무상환을 하시는분은 한두건 되는채무에 원금이 얼마 안되는 분들이나 택하시는 방법이고


    대부분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조정을 받으시니 이런 법적인 문제나, 채무조정제도의 전문가가 아닌 아는 지인얘기듣고 이런 본인에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다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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