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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현재 고기집 오픈 한지 3달된 사람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3:58 조회: 3,158
    질문

    현재 고기집 오픈 한지 3달된 사람입니다 내공1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0%
     
    2015.11.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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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기집 오픈해서 장사하고 잇는지 3개월째 일하고 잇습니다. 이일하면서 이곳저곳 돈이란돈은 죄다 빌렷습니다ㅠ 운영자금으로ㅠㅠ 하지만 생각처럼 장사는 잘되지 안앗습니다 달달이 나가는 돈만 몇백이고.. 힘이듭니다. 고민끝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잇는데 최근에 받은 대출이 2개월뿐이 안됫는데 이것도 개인회생할수잇나요? 주위에서 일부러 그런사람들이 잇어 몇개월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9
     
    2015.11.23. 09:4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기집 오픈해서 장사하고 잇는지 3개월째 일하고 잇습니다. 이일하면서 이곳저곳 돈이란돈은 죄다 빌렷습니다ㅠ 운영자금으로ㅠㅠ 하지만 생각처럼 장사는 잘되지 안앗습니다 달달이 나가는 돈만 몇백이고.. 힘이듭니다. 고민끝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잇는데 최근에 받은 대출이 2개월뿐이 안됫는데 이것도 개인회생할수잇나요? 주위에서 일부러 그런사람들이 잇어 몇개월유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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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걱정되고 고민많은 현 상황에 해당 질문을 올리면 속시원한 답변이 올라올수 있을까 싶어 글을 남겨주셨겠지만 해당글만으로는 애초에 본인께서 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할수 없을정도로 


    "채무 발생사유와 증대사유가 고기집 운영자금이다"와 "채무가 3개월이내에 거의 전액 증대되었다", "장사가 생각만큼 안되서 힘들다"정도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부러 그런사람들이 있어 몇개월 유지해야한다"고 설명해주신분이 저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 실무자인지요? 아니면 그냥 회생파산을 한번 해봤거나 어디서 들은얘기로 말씀하신건지요? 


    단순히 어디서 들은얘기를 질문자님께 한 수준이고, 질문자님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동네 친구의 근거없는 민간요법 치료법에 목숨을 걸고 몸을 맡기는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우선 위에 말씀드렸든 이정도의 조건만 가지고는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없으니 우선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어떤게 있는지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채무가 7천, 질문자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거주지 보증금,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집기, 보험 해약금등등의 재산금액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거주지보증금, 사업장보증금, 사업장집기, 보험해약금등등의 재산금액 절반의 합계가 채무 7천만원과 비슷하거나 재산이 더 많은경우 재산을 팔아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문제이지 이런 채무조정제도 신청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총 채무 7천만원중 3개월 전에는 채무는 단한푼도 없고 7천 전부가 3개월전 사업장 운영을 하기위해 빌린 전액 최근 몇달사이에 늘어난 채무인경우는  질문자님께서 주변 지인이 얘기한 이 개인회생을 고의로 진행한 채무자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는 대부분 채무사용처가 질문자님처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채무자가 아닌 사치, 유흥, 도박, 낭비등 악의적인 채무사용처로 채무가 급격히 증대된 채무자에게 해당되는 경우이니 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있던 여유자금이 없어 주변에서 빌려 창업을 하게되었고 어떤사람이 2~3달 장사해 일부러 망한뒤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으로 돈을 빌리냐, 잘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되지 않았고 여기서 더 채무를 부풀려 가며 갚지도 못할돈 마구 끌어다 장사하기보다는 더이상 주변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위해 사업장을 정리하였고 정리하기에 임박해 앞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할것 같아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나마 빚을 상환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통과가 가능합니다.


    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전혀 모르시는거 같으니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떼어먹도록 만든제도가 아닌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여 채권자는 지금당장의 받아야 하는금액 수준은 안되지만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모든 채권자와 공평하게 돈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자는 비록 남에게 돈을 빌려 피해를 주긴 했지만 채무자또한 앞으로 계속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채권자에게 빚도 갚고 채무자 스스로도 살아갈수 있으니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상환하도록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정해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가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 5천만원, 미혼이고 부동산은 없으며 차량가격은 500만원, 사업장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0만, 월세는 1회 미납으로 현재 보증금은 1800만원, 장사가 잘 되지않아 가게를 넘기더라도 권리금은 전혀 없이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사업장을 타인에게 넘기고 보증금만 받아나오는 수준이고 이 사업장이 나갈떄까지는 계속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라 앞으로 보증금은 줄어들 예정, 사업장 집기가격은 500만원, 월 채무상환은 은행, 대부, 개인, 카드등등을 모두합쳐 월 300만원, 고기집을 접고 직장 취직시 월 160만원의 소득 예상, 기존 사업장의 소득은 4~50만원수준,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족, 거주지는 보증금 1천에 월 40만원 월세집


    이라고 가정해 설명드리고 조건은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을 대입해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위의 기준대로라면 채무자 A가 고기집을 운영하며 월 매출은 몇백이나 몇천이 되지만 인건비나 재료비등등으로 실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4~5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이정도 수준의 돈가지고 월세내고, 생활비 사용하고, 월 300만원의 채무를 상환 해야하는데 한달 소득 50만원을 단한푼도 안쓰고 채무만 상환하더라도 250만원이나 모자르게 됩니다. 이런경우 해당채무를 연체하게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다 압류가 들어와 사업장운영이 불가능하다는걸 알고 있으니 주변에서 또 돈을빌려 250만원을 맞춰주고, 그러고나니 남은 생활비가 없어서 빌린돈으로 생계유지, 남은돈이 또 떨어지면 이런 악순환이 생기니 또 돈을 빌려서 당분간 돌려막기를 하는등 


    위의 상황은 실제 연체가 된적은 없으나 어느누가봐도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겁니다.


    이렇게 연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준만 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며 어짜피 4~50만원정도의 소득가지고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그동안 노력한 시간과 돈은 아깝지만 사업장을 폐업하고 월 160만원 소득의 직장을 들어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는데


    채무자가 버는 160만원의 소득으로도 300만원의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지만 아예 단한푼도 못갚는건 절대 아닐겁니다. 단 이정도의 소득밖에 없다는걸 채권자에게 얘기한후 채무를 조정받을수가 없으니 사업장을 폐업하고 나서 16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해 채무상환금액을 조절할수 없어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잇는 금액이 어느수준인지를 정한뒤, 그 금액이상은 채무자가 얼마의 채무가있고, 매달 얼마의 채무를 상환해야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해당금액이 현실적인 채무자가 최대한 상환할수 있는 금액이니 해당금액이 앞으로 300만원을 대신해 채무자가 스스로 상환하는 금액이 되며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기준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몇명이 먹고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양가족수를 확인하는게 가장 첫번째인데, 위의 조건상 채무자는 1인가족에 해당되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며 160만원 소득에서 해당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소득인 월 68 ~ 99만원이 기존 300만원의 채무상환을 대신해 채무자가 상환하게 될 변제금액이 되며 최소 68만원씩 60개월간 총 4080만원을 상환하거나 최대 50개월간 99만원씩 원금을 전액 상환하게됩니다.


    소득이 160만원보다 많다면 지금 기준보다 변제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건강상 큰 문제가 없는한 이정도의 소득발생이 힘든것은 아니실테니 이런 기준으로 기존에는 상환불가능한 변제금액을 넉넉하지는 않은 생활비지만 일부 보장받는 금액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수 있게 됩니다.


    대출받은지 아직 2개월 밖에 안된채무가 있거나, 모든채무가 2개월밖에 안되셨다면 아직 1회상환은 더 하셔야하며 그렇게 해야 혹시모를 채권자의 형사고소를 피해갈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1회상환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것은 아니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애초에 결격사유가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한 더이상 시간끄실필요 없이 지금이라도 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편이 본인이나 채권자에게 더 이득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무조건적으로 돈을 떼먹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그나마라도 남의돈 떼어먹을 생각없이 제한된 생활비로 본인도 생활비를 줄여가며 채권자에게 피해입힌 채무를 5년간 상환하겠다는 채무상환제도이니 채권자측에서도 무작정 돈을 떼어먹는 채무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원하는 채무상환은 이런게 아니였으니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금지명령이라는 추심이나 압류를 보호해주는 절차는 없을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개인회생자체가 안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지니


    혼자서 너무 고민하시며 전문가가 아닌 분에게 얘기 들어가며 시간을 허비하시기보다는 실제 질문자님의 현재조건상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져보고 만약 안된다면다른방법을 얼른 찾아보셔야 할것이고, 만약 된다면 어떤조건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보신뒤 진행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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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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