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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폐업 및 대표이사 파산신청에 관해 질문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5 14:00 조회: 3,123
    질문

    폐업 및 대표이사 파산신청에 관해 질문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50%
     
    2015.11.23. 12:35
    0
    답변
     
    1
     
    조회
     
    30

    뭐부터 써내려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로 잘 풀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저는 10여년간 같이 일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장님이 새로운 법인을 내어 저에게 대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1월에 기보에서 1억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법적으로 피해가는 일 없이 처리하겠다고 하여

    10년간 같이 일했던 정때문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사장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서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암담합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제가 서류상의 대표라는걸 알고 있고 진짜 사장님이 돈의 집행권이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돈은 다 사용하여 법인 통장은 비어 있고 그 상황에서 와주 받은 계약은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항에 외주 발주 업체는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제가 서류상 대표이기 때문에 또 제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빚이 불어나거나 세금이 더 쌓이기 전에 그만 두고 싶습니다

    제가 쓰거나 관리하지 않은 자금을 제가 부담 하기도 싫고..

    근데 마땅히 방법이 없는거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 폐업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문제로 와이프와도 냉전 중입니다

    기보 대출 때문에 집 넘어가는거 아니냐고 왜 대리로 대표 이사를 맡아냐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기보 대출 받기 2년전에 와이프 명의로 산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융자입니다

    와이프는 어렵게 구한 집인데 이거마저 잘못되면 살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신청시 와이프 집도 차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인지 ...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ㅠㅠ


    *내용추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시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미납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9
     
    2015.11.23. 14:48

    질문자 인사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으로 많은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세한건 방문하여 면담하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추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답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뭐부터 써내려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로 잘 풀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세요

    저는 10여년간 같이 일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사장님이 새로운 법인을 내어 저에게 대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1월에 기보에서 1억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법적으로 피해가는 일 없이 처리하겠다고 하여

    10년간 같이 일했던 정때문에 수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요즘들어 사장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면서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몰라 암담합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제가 서류상의 대표라는걸 알고 있고 진짜 사장님이 돈의 집행권이나

    모든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돈은 다 사용하여 법인 통장은 비어 있고 그 상황에서 와주 받은 계약은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항에 외주 발주 업체는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제가 서류상 대표이기 때문에 또 제가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빚이 불어나거나 세금이 더 쌓이기 전에 그만 두고 싶습니다

    제가 쓰거나 관리하지 않은 자금을 제가 부담 하기도 싫고..

    근데 마땅히 방법이 없는거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 폐업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문제로 와이프와도 냉전 중입니다

    기보 대출 때문에 집 넘어가는거 아니냐고 왜 대리로 대표 이사를 맡아냐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은 기보 대출 받기 2년전에 와이프 명의로 산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대부분 융자입니다

    와이프는 어렵게 구한 집인데 이거마저 잘못되면 살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신청시 와이프 집도 차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인지 ...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을 올려주셨겠지만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이미 현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정도의 수준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신청은 애초에 안됩니다. 아무리 해당채무가 본인과는 관련없는 단순 명의만 빌려줘 늘어난 채무라 할지라도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녀가 2~3명ㅇ이상에 채무가 5억이상이 아닌경우 안타깝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본인스스로 채무의 일정부분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분께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고, 해당부동산이 배우자분에게 상당히 중요해 집이 잘못되면 살 이유가 없다고 할정도의 상황인경우 파산은 신청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하시면 안되시는데


    혹시 "빚잔치"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이 빚잔치한다는게 파산에서 나온말인데 우선 우리나라 법원에서 채무조정을 받을수 있는제도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인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감당할수 없는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라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일정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를 일정부분 상환하는 채무상환제도이며


    후자인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감당할수 없는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라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라는 일정한 생활비조차 감당할수 없을정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처럼 채무조정을 받아 상환할 수준이 되지 않는 소득으로는 채권자에게 변제가 불가능하니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 전부와 배우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험해약금, 보증금의 절반"을 합한 재산가치를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해 해당재산을 일명 "빚잔치"라는 청산절차를 거쳐 재산을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은 단순히 채무발생사유와 배우자분과 사이가 안좋고, 부동산은 2년전 취득한 대출낀 배우자명의 부동산하나있고, 법인대출잔고가 거의 없다는 내용밖에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어떤제도가 어떻게 진행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 대략적으로 알려주신 조건에 추가로 임의적인 조건을 가정해 진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본인의 조건과 대입해 진행여부나 진행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는 법인대표시 보증선 채무 1억과 법인대표시 보증선 마이너스통장 1천만원, 법인대표로 재직시 법인과 거래하던 거래처에 미수금 3천만원은 소송으로 진행되 법인과 법인대표인 채무자 A에게까지 소송들어와 패소, 채무자 A의 신용카드나 은행대출금 잔액 2천,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시세는 7천에 융자 80%가량이 되어있어 5600만원이 융자, 다른 재산은 없으며 채무발생사유는 10년간 알고지냈던 직장 상사가 법인대표를 맡아달라고 권유하면서 아무 피해없이 처리해주겠다고 해 마지못해 잠시 대표로 올라갔다 사업부도로 채무승계, 현재의 직장에서 법인대표로 책정된 급여는 300만원이지만 실제 입금받는 급여는 월 170만원, 법인이 폐업되거나 퇴사한 이후 예상되는 월 급여 160만원, 미성년자녀 1명에 배우자는 월 150만원 소득, 법인폐업시 대출금 1억 1천 전액상환해야하며 기존에 월 법인대출 상환금액 100만, 채무자A의 채무상환 100만, 배우자의 동의없이 법인대표로 올라갔다 이런일이 발생되 이혼예정이거나 현재 이혼상태


    인 경우 위의 사정은 현재 질문자님의 사정과 세부적인 채무금액이나 소득같은부분은 다를지언정 채무발생사유나 현재 경제적인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본인이 파산상담을 받고싶어하기도 하셨고 파산신청이 될거라고 "착각"하셨겠지만 실제 위의조건은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데


    아무리 내가 받은 대출금도 아니고, 내가 사용한것도 아니며,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법인이 아니였겠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채무자가 본인인이상 해당채무는 채무자가 상환해야하며 이렇게 해서 채무자가 어쩔수 없이 납부하게된 채무는 추후 채무자가 채권자가 되고, 법인대표를 권유했던 직장동료가 채무자가 되 구상권이라는걸 청구해 받아내는 문제이지 이 채무를 승계하거나 이런사정을 소명해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현재 170만원씩 받던 직장의 소득으로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채무인데 직장그만두고 이직하게되어 받을 160만원의 소득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히 감당할수 없는 채무일겁니다. 그렇다고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 사정 봐줘가면서 정당하게 빌려준 1억 1천만원을 몇십년간 나눠서 받겠다고 해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1억 1천을 다 받자고 달려들어도 실제 변제가 불가능할정도의 형편이니 채권자와 채무자간에는 현 상황을 정상화 시킬 방법이 없을겁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버는돈으로 채권자에게 "단한푼도"못갚는건 아니지만 갚고싶다 하더라도 이정도의 돈은 채권자가 동의를 해줄리가 없으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채권자 동의없이 강제로 조정받게 되시는데


    현재기준으로 배우자분과 채무자가 소득이 비슷하고 어느정도 있으니 미성년자녀 1명을 채무자가 오로지 부양하지도, 배우자가 오로지 부양하지도 않는 1.5인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시며 월 소득 160만원에서 1.5인 최저생계비인 1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인 35만원씩을 60개월간 총 2100만원을 상환하고 채무자 앞으로 되어있는 법인대출, 개인채무, 법인거래처채무를 합한 1억 6천중 1억 3천 900만원의 원금 탕감과 5년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를 전액 탕감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본인보다 더 많거나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1인가족이 되시며 이경우 160만원의 소득에서 92만원을 제외한 월 6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68만원을 60개월간 총 4080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1억 1920만원의 원금 탕감,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탕감등등 소득이 많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 변제금액이 늘고, 소득이 적으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또한 상대적으로 적어지니 변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개인회생신청전에는 1억 6천이라는 채무를 상환했어야 하고 당연히 이정도의 채무를 상환할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분은 이런글을 올리실 필요도 없으셨을겁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으로 1억 6천은 갚을수 없는 불가능한 채무상환금액이지만 월 35만원씩 60개월도 상환할수 없는건 절대 아닐겁니다. 위의 기준보다 소득이 많다면 월 변제금액도 이보다 많고,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위에 기준잡은 변제금액 35만원보다 적게되십니다.


    이제 여기서 위의 조건에서 만약 파산이 가능한 조건이 되려면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정도가 되어야 하니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하는 이 두가지중 한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이 적은건 단순히 무직상태를 뜻하는건 아니며 현재 어디가서 무슨일을 해도 150만원 이상 버신다고 한다면 이 150만원소득으로 최저생계비가 감당되지 않아야 하니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의 기준상 150만원의 소득으로는 배우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녀 두명이나 60세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는 3인가족으로 진행하실때나 파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개인회생처럼 채무상환하는건 따로 없지만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배우자분이 걱정하듯 "기보 대출때문에 집이 넘어가는꼴"이 되니 이것때문에 싸우신분이 일부러 재산팔아 채무상환하는 파산신청을 하시기보다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재산파는일 없고, 직장과 소득활동 정상적으로 해가며 떳떳하게 돈벌어서 채무상환을 일정부분만 하시는게 더 합당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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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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