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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신청/면책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6 09:09 조회: 3,164
    질문

    파산신청/면책 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5.11.23. 14:17
    1
    답변
     
    3
     
    조회
     
    32

    - 채무발생일시:2013년12월18일
    - 채무발생원인:타인 돈빌려주고 받지 못함.
    - 채무금액:제1금융권 신용대출 일억천만원
    - 총 채무건수:1건
    - 신청내용 :같은 작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여 계속해서 급여를 압류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자는 급여 압류 금액으로 내고 있는데 은행 대출 만기가 2015년 12월 15일 입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정년 퇴직(1956년생)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연장도 불가한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 일때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3급장애인으로 등록된 2010년식 1998cc 자동차 뿐.

    거주는 처가에서 73세장모님과 무상 거주 한 상태이고 생활비는 국민연금 103만원이 전부 입니다.

    이러한상태 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 전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9
     
    2015.11.23. 15:1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채무발생일시:2013년12월18일
    - 채무발생원인:타인 돈빌려주고 받지 못함.
    - 채무금액:제1금융권 신용대출 일억천만원
    - 총 채무건수:1건
    - 신청내용 :같은 작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를 못하여 계속해서 급여를 압류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자는 급여 압류 금액으로 내고 있는데 은행 대출 만기가 2015년 12월 15일 입니다.

    현재는 직장에서 정년 퇴직(1956년생)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 연장도 불가한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 일때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3급장애인으로 등록된 2010년식 1998cc 자동차 뿐.

    거주는 처가에서 73세장모님과 무상 거주 한 상태이고 생활비는 국민연금 103만원이 전부 입니다.

    이러한상태 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하는지 전문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봤을때는 우선 개인회생이나 파산같은 채무조정제도중 어느하나는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어떤제도일지, 또 신청되신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는 몇가지 더 여쭤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질문자님께서 직장을 퇴사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퇴사하신경우 그 시점이 언제였으며, 당시 퇴직금은 얼마나 수령하셨는지, 퇴직금을 수령하신게 있다면 어디에 얼마를 어떤용도로 사용하셨는지, 현재 장애3급이시고 73세 장모님과 거주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거주하시는 분중에 6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분과 부모님, 장모님이 몇명이나 있는지, 질문자님말고는 다른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양하는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더 따져봐야하겠는데


    우선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가 버는 소득이나 받는 연금소득으로 몇명의 부양가족을 경제적으로 실제 부양하는지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되면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우선

    1인가족기준 61 ~ 92만원

    2인가족기준 105 ~ 157만원

    3인가족기준 135 ~ 203만원이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금액은 연금 103만원과 친구에게 빌려줘서 받고있다는 돈을 합한 금액이 소득기준이 되시며 친구분에게 받는돈을 제외하고도 연금이 우선 103만원이 되시니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신이상 다른분이 답변주신것처럼 1인가족 최저생계비보다 어느정도 더 많은 소득이 발생되셔서 다른 재산이 없는경우 한달에 20만원씩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남은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되며


    연금 103만원, 친구분에게 받는돈을 27만원으로 하면 월 130만원의 소득이 발생되며 여기서 1인가족기준 92만원을 제외한 월 38만원씩 228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단 여기서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장모님을 부양하시는경우 2인가족에 해당되시며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103만원기준으로는 파산이 가능하지만 친구분께 받는돈이 월 50만원가량의 경우 채무발생사유나 사용처, 앞으로 해당돈을 빌려간 친구분이 얼마정도의 돈을 상환하는지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단순히 직장동료에게 빌려줘서 못받았다, 내가 쓴돈도 아니고 직장동료료 인해 전가된 채무고 현재 지체장애3급에 퇴사상태라 채무상환이 힘들다, 내가 받는건 연금 103만원밖에 안된다는 조건만으로 무조건 파산이 되시거나 회생이 되시는건 아닙니다.


    다만 채무발생사유가 좋고, 연세도 잇으신데다 다른재산은 없어보이며 현 거주지도 장모님께 무상거주를 하고있고 건강상태도 좋지않은바 회생이나 파산 둘중에 하나는 진행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것으로 보여지며


    개인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파산을 신청하게되신다면 청산절차를 거칠 재산은 특별히 없어보이니 채무만 아주 손쉽게 탕감받게 되실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는 질문자님이 기재한 조건상 회생파산을 신청할수있는지를 파악할수 있는 모든내용을 기재해주셨으면 지금의 답변으로 모두 정확히 알려드릴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니 저희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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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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