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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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1-26 09:11 조회: 3,114
    질문

    도와주세요 내공30

    비공개 
    질문 25건 질문마감률61.1%
     
    2015.11.24. 11:27
    2
    답변
     
    8
     
    조회
     
    240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24살 트레이너로 근무중인 남자입니다.

    작년10월쯤 현대캐피탈 8백만원,
    올해 10월달 산와머니300백만원(최근대출)을 받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연체없이 지금까지 내고 
    총금액 500백 남은 상황입니다.
    산와머니도 1회 납부했구요.

    월 39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6개월 전에 친구에게
    2100만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연체되어서
    이번달에 제가다 갚아서 79만원이 나갔구요..
    근데 이달 20일이 또 결제일이여서 지금 또 연체입니다
    이번달에 급여전에 가불을 받아서 매꾸고
    제 폰요금 제 캐피탈 나가는것,신용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잔액이 이만원 남았습니다.
    다음달이 월급이고 생활이 안되는데..
    빚 독촉은 계속오고 친구는 수신 발신 다 금지가 되어있고
    오늘까지 안내면 사법처리 한다고 보증서줬던 
    대부업에서 통보도 받은 상황입니다..
    회생을 하는게 맞을까요..? 다행히 제가 지금
    직원등록이나 원천칭수 3.3 안때고 통장 수령으로
    월 160을 받고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통장에 120씩 기본급만 주겠다고 ( 법원 판결 유리)
    나머지는 따로현금으로 줄수있다고 도움을 주시는데

    지금부터 만약 월 120을 받고 내년에 기본생계비가
    올라간뒤 회생신청을하면 120받는걸 인정해줄까요?
    아니면 걸릴까요? 궁금합니다...몇개월 이상 120만원이
    통장에 찍혀야 법원에서 참작해줄까요? 
    참작이 된다면 월120급여로 되고 생계 현 기준 92만원
    잡고 나머지만 28만원만 변제하면 되나요?
    최근 한달전에 산와머니 받은게 걸리는데.. 최근대출이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이 되기전에 
    산와머니를 청산하게되면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지역변호사? 지역 법무사? 를 이용하는게 
    좋다고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거주지는 지금 강원도 입니다

    무료 통화 상담을 좀 해보고싶습니다.
    연락처좀 주세요...법조인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얼마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로써는 너무 힘이듭니다..연상의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약속도 한상태인데..미치겠습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0
     
    2015.11.24. 11: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4살 트레이너로 근무중인 남자입니다.

    작년10월쯤 현대캐피탈 8백만원,
    올해 10월달 산와머니300백만원(최근대출)을 받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연체없이 지금까지 내고 
    총금액 500백 남은 상황입니다.
    산와머니도 1회 납부했구요.

    월 39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6개월 전에 친구에게
    2100만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연체되어서
    이번달에 제가다 갚아서 79만원이 나갔구요..
    근데 이달 20일이 또 결제일이여서 지금 또 연체입니다
    이번달에 급여전에 가불을 받아서 매꾸고
    제 폰요금 제 캐피탈 나가는것,신용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잔액이 이만원 남았습니다.
    다음달이 월급이고 생활이 안되는데..
    빚 독촉은 계속오고 친구는 수신 발신 다 금지가 되어있고
    오늘까지 안내면 사법처리 한다고 보증서줬던 
    대부업에서 통보도 받은 상황입니다..
    회생을 하는게 맞을까요..? 다행히 제가 지금
    직원등록이나 원천칭수 3.3 안때고 통장 수령으로
    월 160을 받고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통장에 120씩 기본급만 주겠다고 ( 법원 판결 유리)
    나머지는 따로현금으로 줄수있다고 도움을 주시는데

    지금부터 만약 월 120을 받고 내년에 기본생계비가
    올라간뒤 회생신청을하면 120받는걸 인정해줄까요?
    아니면 걸릴까요? 궁금합니다...몇개월 이상 120만원이
    통장에 찍혀야 법원에서 참작해줄까요? 
    참작이 된다면 월120급여로 되고 생계 현 기준 92만원
    잡고 나머지만 28만원만 변제하면 되나요?
    최근 한달전에 산와머니 받은게 걸리는데.. 최근대출이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내년이 되기전에 
    산와머니를 청산하게되면 더 유리한가요?

    그리고 지역변호사? 지역 법무사? 를 이용하는게 
    좋다고하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거주지는 지금 강원도 입니다

    무료 통화 상담을 좀 해보고싶습니다.
    연락처좀 주세요...법조인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지금 얼마안되는 금액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로써는 너무 힘이듭니다..연상의 여자친구와
    내년에 결혼약속도 한상태인데..미치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올리신 글을보니 질문자님의 채무상환은 정상적으로 잘 해오다 지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애꿎은 본인만 신용불량자 되게 생기셨네요.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도 어느정도 진행이가능한지, 또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설명드릴수있으니 설명드리자면


    결론은 개인회생신청대상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본인께서 생각하신 소득은닉은 절대 인정받을수 없으니 된다고 하는 사무실말 믿지마시고 다소 아깝겠지만 160만원 급여 이제부터라도 4대보험과 소득신고하셔서 실수령액수 떨어트려 개인회생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 질문을 기재해주신걸 보니 본인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보셨다거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신것 같습니다. 알아보셨으니 이제는 아시겠지만


    "아무리 본인이 사용한 채무가 아닌 지인대출받을때 보증서서 떠넘겨받은 채무라도 연대보증인이 본인인 이상 주채무자인 지인분이 못갚으면 본인이 해당금액 전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건 이유여하를 분문하고 현재로써는 해당채무에서 빠져나갈방법이 없으며 나중에 본인이 지인으로 인해 쓰게된 돈을 "구상권"이라는걸 청구해 민사소송을 따로 하셔서 본인이 이제는 채권자, 지인분이 채무자로 되어 돈을 받아낼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돈도 못갚는분이 나중에라도 돈이 생길리는 없을테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숨겨놓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현 상황에서 본인이 쓴돈을 받아내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의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테니 그나마라도 6~70세 이상의 고령자한테 받아내시는것보다는 수월하실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니 소득을 다행이도 신고안했고 120만원 받니마니 하시는것 같은데 아시는대로 개인회생에 채무변제금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본인께서는 24세라고 하셨으니 미성년자녀가 특별히 있지는 않을것이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의 경제적인 부양이 필요하신분도 아닐것으로 보여 1인가족에 해당되실것 같은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이 되시며 이 92만원 최저생계비 최대치는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을겁니다.


    소득이 160만원이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92만원 최저생계비를 제한 68만원이 질문자님의 채무가 되시고 현재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는 총 채무인 2900만원을 43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하시고 끝나게 되십니다.


    변제금액은 신청후 100일정도뒤에 내시니 현상황에서는 300만원 지난달에 빌린 10만원가량의 상환금액만 납부하시고 나머지는 연체하셔도 되시며


    진행하시고나서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에서는 보호를 받을테니 이점또한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직원등록이나 원천칭수 3.3 안때고 통장 수령으로
    월 160을 받고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통장에 120씩 기본급만 주겠다고 ( 법원 판결 유리)
    나머지는 따로현금으로 줄수있다고 도움을 주시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제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한 소득은닉"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인터넷 검색해보면 소득이 적으면 적게낸다정도는 쉽게 알아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근데 이런 채무자의 사정을 법원도 이미 알고있으며 단순 신고가 되었냐, 얼마받냐, 4대보험 되어있냐, 통장에 급여 얼마찍혀있다로 본인의 소득이 산정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근무하셨는지요? 이미 통장으로 해당급여를 받았다니 뭐 더 얘기할건 없겠지만 본인께서 어디서 근무를 하신다면 대략 지금 현재 본인이 받는거수준은 받지 않으시는지요?


    상식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곳에서 근무하는데 급여가 1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갑자기 줄어든다면 이걸 본인이 상상하듯 급여가 원래 이만큼이였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아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기전에는 이 제도가 뭔지를 몰랐겠지만 채무가 연체되 신용불량자가 임박했을때는 알아봤을수도 있고, 알아봤다면 소득이 적어야 변제금액이 적지 다른 어떤방법도 없구나라는걸 알고 월 변제금액 40만원씩줄이려고 작업을 해왔구나"라는걸 뻔히 알게됩니다.


    이걸 알게되는방법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라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가입이력으로 직장상호명이나 업종을 파악하고,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전체이력이라는 지금까지 어떤직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급여기준으로 재직했는지를 확인하며, 소득금액증명서라는 서류로 소득금액신고기준이 얼마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모든 채무자분들이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정규직을 재직하는게 아니다보니 이런서류로만 확인하는건 아니며


    "신청인인 채무자의 급여입금통장, 대출금 입금통장, 대출금상환통장, 카드대금 입출금통장, 대출금 사용통장"의 최근 1~2년간의 거래내역과 "채무자의 카드거래내역서 1~2년치"로 실제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라도 통장에 입금해 쓰거나,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본인계좌로 이체하거나, 본인통장으로 입금해 쓰지 월급받은돈을현금으로 받아 주머니나 지갑에만 넣고 쓰는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에와서 통장에 버젓히 찍혀있는 거래내역을 해킹을 해서 바꿀수도 없으니


    현재 160만원의 소득은 숨길수가 없으며 여기서 120만원급여를 몇달 받는 "쑈"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께서 만약 급여 160만원짜리 직장을 때려치고 100만원받는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짜 일을 한다고하면 이때에는 진짜 급여를 100만원 받으니 통과될꺼라고 "착각"하시겠지만 본인께서 갑자기 건강상이나 신체적 사유로 다시는 그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게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에 변제금액을 줄이기위해 고의로 직장을퇴사하고 적은 급여의 직장으로 입사를 한다는게 바보가 아닌이상 다 예상이되니 


    이런경우 매년 1년간 소득신고자료와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해 월 변제금액을 늘어난 소득만큼 계속 더 변제하라는게 나올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이 가장 피해야하는 명령이며 어짜피 질문자님의 소득으로는 원금전액변제를 하실수밖에 없으시니 얼른갚고 다시 신용을 회복해 다시 신용카드와 대출을 사용하시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게 더 현명하고 사실 이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최근대출이 있지만 지금당장 진행하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제와 본인이 대부업체에 돈을 전액 상환한다고해서 법원이 이쁘게 봐주지도 않고, 잘했다고 칭찬해주지도 않으며 월 변제금액 68만원씩 상환하는건 똑같습니다. 다만 채무가 줄어들었으니 300만원만큼의 개월수는 줄어들겠지만 예금잔고가 많은게 아니라면 궂이 내년초까지 상환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지역변호사나 법무사를 이용하는게 좋은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중대한 질병에 걸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감기걸렸을때 가던 집근처 동네 병원으로 치료받는게 아닌 해당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에서받듯 개인회생이나 파산또한 해당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최대한 빨리 최소한의 변제금액으로 통과받는게 더 맞습니다.


    수임료는 어디나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채권자에 따라 결정되니 이부분은 따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며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5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니 질문자님의 사건이 3~ 5개월가량 걸려 수임료를 당장 전액 납부해 돈만 떼이고 사건진행자체가 안되는 상황없이 수임료 분납 끝날때 사건도 끝나게 되실겁니다.


    강원도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는 모르겟으나 일정이 맞는다면 출장상담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하신대로 우선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신뒤 정확하게 진행가능여부와 월 변제금액, 수임료등등을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할지 말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추심이 임박해 보이시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셔야 금지명령으로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을수 있으며 현상황에서는 주채무자가 갑자기 해당금액을 전액상환하는게 아닌이상 개인회생제도 말고는 해당 채무를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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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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