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 재신청 알아보려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1-27 10:16 조회: 3,188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알아보려합니다 내공20

    비공개 
    질문 123건 질문마감률91.6%
     
    2015.11.26. 15:25
    3
    답변
     
    11
     
    조회
     
    1,747

    개인회생을 한지 2월에 준비해서 8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기존 직장 동일하게 다니고 있고요....

     

    급여또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했을시 배우자가 없었지만

     

    지금 배우자가 생겼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변제금이 너무 높다보니 연체가 되고있습니다...

     

    회생후 한곳에서 대출도 받은것이 있는데

     

    재신청 해서 변제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하면 부양가족이 2인이 되는건지 아니면 임산부 한명만 되는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런 배우자 임신으로 인해 재신청 한느것도

     

    금지명령이 안내려지나요...?

     

    아무래도 급여수급자이다 보니 독촉은 너무 힘들어서....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1
     
    2015.11.26. 16:1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한지 2월에 준비해서 8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기존 직장 동일하게 다니고 있고요....

     

    급여또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했을시 배우자가 없었지만

     

    지금 배우자가 생겼고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변제금이 너무 높다보니 연체가 되고있습니다...

     

    회생후 한곳에서 대출도 받은것이 있는데

     

    재신청 해서 변제금을 낮추려고 하는데

     

    하면 부양가족이 2인이 되는건지 아니면 임산부 한명만 되는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런 배우자 임신으로 인해 재신청 한느것도

     

    금지명령이 안내려지나요...?

     

    아무래도 급여수급자이다 보니 독촉은 너무 힘들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월달에 준비해서 개시결정이 아닌 인가결정이 떨어진게 맞으신지요? 요새 인가까지 반년이면 진행속도가 정말 빨리 끝난수준인데 이정도 기간이라면 


    "질문자님께서 개시결정을 인가결정으로 착각"했거나 "사건진행이 오래걸려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이 아닌 다른법원"에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채무도 별로 안되고 소득대비 변제율도 훌륭한데다 최근 대출금 늘어난부분이 많지않고 보정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조건"이였던건데


    아무래도 인가결정이 아닌 개시결정을 착각하신듯 싶습니다.


    우선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개인회생신청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고 소득과 직장이 동일하다면 기존진행하셨던것보다는 재신청이 더 빨리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채무가 늘어난곳의 채무사용처, 변제금액을 몇회나 납입하셨는지,현재 인가결정인지 개시결정인지등등이 중요하며 현상태에서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생긴데다가 추가대출이 있다고 하신다면 기존 개인회생은 아무리 유지하고싶어도 변제금액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않는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언젠가는 기각될 사건이니 재신청하는게 여러모로 이득이 되실겁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2인이 되신다는건 본인과 배우자분, 앞으로 태어날자녀 이렇게 세명을 기준으로 3인가족이 되는지를 물어보신것 같은데 원래 원칙상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복중태아가 아닌 실제 자녀여야만" 부양가족에 포함가능하며 배우자분은 애초에 단순히 임신으로 집에서 쉴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니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변제금액이 월 얼마였으며, 변제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기존 채무사용처와 추가대출 채무사용처, 최근대출을 언제 받게되셨는지, 몇회상환하셨는지, 그 돈은 몇달간 상환하셨는지 등등을 더 알아봐야하지만


    실무상 복중 태아인경우 초음파사진과 출산예정일이 나오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혼인관계증명서 등등을 재신청할때 제출해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에 넣고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변제금액도 연체되셨다 하셨으니 현상태에서 시간을 더 끌어봤자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어 신용불량자가 다시되고,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는건 피해갈수 없으니 재신청을 생각하시면 되시고


    변제금액도 무조건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35 ~ 203만원을 전액 보장받는게 아닌


    위에 기재한 몇몇가지 조건에 따라 현재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05 ~ 157만원 사이의 생계비를 보장받은 남은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임신으로 인한 변제금액 미납과 최저생계비 부족으로 인한" 재신청이라고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건 아니며


    요새 개인회생신청자가 워낙 많아지고 또 이 제도를 악용하는분들이 많아 거의모든법원에서 재신청이나 기존 면책받은 기록이 있고 최근대출이거나 사치 낭비로 채무사용한 분들은 금지명령이 없으니 


    질문자님의 관할법원이 의정부나 서울중앙, 수원지방법원이 아닌경우 금지명령은 없이 재신청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없는경우 진행이 약간 빠를수 있지만 어짜피 질문자님의 소득과 직장이 그대로인터라 기존에 진행하셨던것보다는 더 빨리 진행되며 또한 금지명령이 없다 하더라도 개시결정이 떨어지게되면 추심과 압류가 금지되니 이점또한 그닥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어느단계까지에 왔는지에따라 납부한 변제금액을 되돌려받을수 있는지 없는지또한 결정되는데 개시결정이라는서류심사가 끝난뒤 채권자집회기일 다녀오시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있던 상태였다면 아직 채권자에게 질문자님께서 입금한 변제금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아 사건을 취하하시거나 기각, 폐지되는경우 다시 돌려받을수 있으며 운이 안좋아 인가결정까지 떨어진게 맞다면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된 이후니 기존 변제금액은 연체이자에 충당되고 다시 재신청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채택 303
     
    대표 배지
    지식iN 13주년 배지

    http://lawhoin.co.kr/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