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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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안녕하세요.저는개인회생중이작년1월부터변제금을납입중입니다.10월에출장중체크카드분실후누군가카드를사용한걸알았고 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1-27 10:22 조회: 3,202
    질문

    안녕하세요.저는개인회생중이작년1월부터변제금을납입중입니다.10월에출장
    중체크카드분실후누군가카드를사용한걸알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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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건 질문마감률50%
     
    2015.11.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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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저는개인회생중이작년1월부터변제금을납입중입니다.10월에출장중체크카드분실후누군가카드를사용한걸알았고 변제금이현재미납중입니다.11월달도불안하구요.어떻하다가 회생대출도받아서지금하루하루가 너무살기싫으네요.어떻하면 지금고통에서 빠져나갈수있을까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5
     
    2015.12.04. 09:35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개인회생중이작년1월부터변제금을납입중입니다.10월에출장중체크카드분실후누군가카드를사용한걸알았고 변제금이현재미납중입니다.11월달도불안하구요.어떻하다가 회생대출도받아서지금하루하루가 너무살기싫으네요.어떻하면 지금고통에서 빠져나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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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형편이 안좋으셨을텐데 그나마라도 있던돈을 그렇게 날려버리니 속상하셨겠지만 현 상황은 더 안좋은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작년 1월부터 변제금액을 납부하셨고 이또한 변제금액이 몇달 미납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체중이고 11월에도 변제금액을 납부할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현재는 개인회생이후에 추가대출도 있어 그 대출금상환까지도 하시고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는데 이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면 방법은 딱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변제금액이 3회이상 미납되면 기존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어 2년가량 납입한 변제금액도 다 채권자에게 연체이자로 배당되었으니 돈만 날리는꼴이 되실테고 개인회생변제금액 말고도 추가대출이 있으니 그 대출금또한 기존개인회생 폐지로 금지명령이 풀려 모든채권자에게서 압류와 추심을 당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올수 있으니 기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던 채권자들과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를 전부 합해 기존개인회생을 취하 또는 폐지하신뒤 수임료 다시 납부하고, 서류 다시 발급받고, 서류심사 다시받아 현시점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5년간 변제를 다시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본인이 생활비를 더 줄이시던지 돈을 더 벌던지 해서 개인회생변제금액도 미납없이 잘 납부해 면책까지 받으시고 추가대출또한 연체없이 납입해 완납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번째 방법은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게 기존 개인회생 신청시에 변제금액 납입기준을 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납부하시는거로 지금까지 법원에 납입하셨을테고 그때의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대출을 받아 당장의 생계유지와 변제금액 돌려막기를 하셨겠지만 안그래도 부족한 최저생계비 내에서 추가대출까지 상환하시면서 남은 변제기간을 이어나가신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앞으로 남은기간을 납부하시는게 힘들거라는걸 본인스스로도 느끼고 계실텐데 


    기재해주신 질문이 현재 예전 개인회생하실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다른방법이 있을지만 단순히 물어보셨다보니 


    기존 개인회생 총 채무금액, 당시 월 변제금액, 변제금액 미납횟수가 몇번이나 되시고 추가대출은 얼마나 되시며 언제 빌려 몇회상환하셨는지, 추가대출금은 어떤용도로 사용하셨으며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와 소득, 배우자님의 나이와 소득,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현재기준의 퇴직금, 미성년자녀의 수,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 추가대출금의 월 상환금액과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등등 정도는 알아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지만 우선 대략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실지를 설명드리고 그 조건에 본인의 현재조건을 대입해 계산해보신뒤 본인스스로 첫번째 방법이나 두번째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나라에는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받는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파산은 신청대상자가 되냐 안되냐에 대한 조건을 물어볼 가치도 없을정도로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실테니 포기하셔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제도는 기존 개인회생제도 신청하셨을때처럼 수임료라는걸 낼 필요는 없지만 대략 8년간 현재기준의 원금을 거의 대부분 분할상환하도록 조정해주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 신청하면 그나마 월 변제금액이 개인회생제도보다 낮을확률이 "약간"은 있을수도 있지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이유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란 말그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에게만 동의를 받아 신청을 할수 있다보니 개인회생후 추가로 "사건번호대출", "개시결정대출", "인가자대출"등등의 허울좋은 대출상품으로 대출실행이 되셨을 확률이 높아 이러한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거의 협약이 되어있지 않아 개인회생제도처럼 모든 채권자를 통합해 상환하실수 없이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개인회생 변제금액 내는거 따로, 추가대출받은 채권자에게 내는거 따로하듯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된 채권자에게 내는 변제금액 따로,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되지않아 채무조정을 받지못한 채권자에게 따로 납부하셔야 해 아무런 실익이 없을것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현실적인 "기존개인회생을 취하 또는 폐지된 후 기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있던 채권자와 추가대출 받은 채권자를 합해 다시 개인회생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자면


    우선 최초신청당시 총 채무금액 5천만원, 월 소득 200만원, 월 변제금액 50만원, 총 납입기간 60개월간 3천만원 변제중 20개월 납입해 1천만원 상환, 개인회생진행중 추가대출받은채무 600만원, 해당추가채권 월 상환금액 20만원 이자만 납입에 3년만기 원금 일시상환대출, 현재의 월 소득은 210만원, 배우자나 미성년자녀의 변동은 없으며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변동 없음.


    이 기준으로 재신청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월 50만원씩 20회 상환해 1천만원의 채무가 줄어들었다고 "착각"하시던 변제금액은 총채무 5천만원의 채권자가 연이율 20%로 연체이자가 늘어났다고 가정했을때 매년 늘어났을 이자가 1천만원이니 20개월간 1660만원의 연체이자가 늘어났고 20개월간 신청인이 납입한 1천만원은 "연체이자 이상을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금액만큼 원금이 줄어드니" 원금은 5천만원 그대로, 연체이자는 660만원이 늘어나 현재시점기준으로는 총 채무가 5660만원이 되어있으며 앞으로 몇십개월을 어떻게든지 연체없이 상환하려고 돌려막기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어짜피 정해진 변제기간인 5년중 기각이나 폐지가 되는경우 그동안 납입했던돈은 다 채권자들 연체이자 챙겨주느라 날리는꼴이되고 도리어 채무는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200만원의 소득에서 150만원 먹고살고 남은 50만원은 변제금액으로 내고, 150만원의 생활비 내에서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자녀등등의 생활비를 사용해야하니 이돈도 사실 정말 빠듯한데 여기서 20만원을 매달 6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한다고 납부하셔야 하며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더라도 언젠가는 만기 일시상환을 해야하니 잠시 이것저것 따지지말고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산해보면 언젠가는 폐지될게 뻔한 "불가능한 상환계획안"을 하고있던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보니 기존 5천만원의 채무와, 20개월동안 늘어난 660만원의 연체이자, 추가대출받은 대부업체의 채무 600만원을 포함한 총 6260만원의 채무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기존의 조건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된게 없다면 월 50만원씩 60개월간 총 3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한뒤 60개월뒤에 남은 2600만원의 원금과, 20개월간 늘어난 660만원의 이자,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었어야 할 이자 전액, 매달 기존변제금액 50만원과 대부업체 20만원, 언젠가는 상환했어야 할 원금 600만원을 재신청하시는 조건으로 다시 조정받게 되십니다.


    질문자님의 조건이 기재되어있었다면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그럴만한 내용이 전혀 없어 대락적인 가상의 조건으로 질문자님정도의 상황에 처하신분이 앞으로 처하게 되실 상황을 가정해 설명드렸지만 위의 조건만 보더라도 편하게 말씀드리면 "재신청말고는 언젠가 연체가 되던 시간의 차이일뿐 연체가 될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연체 안시키려고 현 상황을 계속 지속한다 하더라도 어느누구하나 고맙다고 잘했다고 해주는 사람없이 본인의 인생과 시간, 돈만 날리는 꼴"이되니 재신청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따라 월 변제금액이 기존신청보다 더 많을수도, 더 적을수도는 있지만 그건 차후에 상담을 통해봐야 확인할수 있는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 처하신분에게 이런 상담이나 답변을 남겨드린다 하더라도 가장 신청인이 걱정하시면서 기존사건을 포기못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먹고싶은거, 사고싶은거, 가족들에게나 본인에게 쓰고싶은거 못쓰고 절약해가며 납부한 기존 변제금액을 날리며 재신청을 해야한다는게 너무나도 아깝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그럴거였으면 무슨사정이 있더라도 추가대출을 받았으면 안됐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절차등등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채무조정제도의 신청대상자는 "신용불량자가 되신분들이거나, 신용불량자가 되실수밖에 없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상황을 아는데도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은 돈을 떼인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는 적은금액만, 또 어짜피 먹고살기 빠듯한 분들이나 이런 대출을 알아보니 신청인분들이 부담을 안느끼도록 대부분 이자만 납입하다 만기시 원금 일시상환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대출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얼마 안되는 생활비에서 나중에 납입할 원금을 모아뒀다 상환할수있는 방법이 거의 존재하지를 않으며 


    한번 연체가 시작되면 다시 사정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한 변제금액을 불쌍하니까 봐주겠다고 안내도 되는게 아니니 생활고의 악순환이 반복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변제금액이 연체되었다 하셨으니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마음을 비워두시고 다시 개인회생에 대해 현재조건상 진행이 어떻게 될지, 월 변제금액이나 기간은 어떻게 되실지를 상담받아 보신뒤 재신청을 택하시거나 생활비를 더 아껴 기존상환을 이어나가시던지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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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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