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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중 미납중입니다.. 미납이 지금 얼마인지모르겠으나 6개월은넘은것같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6:54 조회: 3,245
    질문

    개인회생 중 미납중입니다.. 미납이 지금 얼마인지모르겠으나 6개월은넘은것같습니다 지금..이런상황인데 당장 폐 내공50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33.3%
     
    2015.12.0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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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미납중입니다..
    미납이 지금 얼마인지모르겠으나 6개월은넘은것같습니다
    지금..이런상황인데
    당장 폐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당장 미납요금을 내면 폐지가 안되는건가요..
    손이떨립니다 빠르고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6
     
    2015.12.09. 09:0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미납중입니다..
    미납이 지금 얼마인지모르겠으나 6개월은넘은것같습니다
    지금..이런상황인데
    당장 폐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당장 미납요금을 내면 폐지가 안되는건가요..
    손이떨립니다 빠르고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장 폐지가 될지 안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폐지가 될수있고 아니면 몇일 혹은 몇달뒤에 폐지가 될수있는데 법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신청자가 3개월 이상의 변제금액이 연체되는경우 사건이 폐지될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되었다고 하셨으니 우선 그 기준은 충족하셨고 법원에서 11월 5일에 우편으로 미납금액을 내지 않으면 폐지가 될수있다는 경고성 안내장이 발송되었지만 이또한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하셨구요.


    현 상황에서는 언제 폐지가 될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폐지가 된거로 생각하시고 더이상 미련을 버리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이 얼마나되시고 몇회차 납부를 하셨고 몇회 미납되셨으며 앞으로 몇달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폐지결정이 떨어지게 될거고 그때부터 일주일내에 


    "그동안 미납되었던 변제금액을 일시납 하시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 즉시항고를 관할 법원에 발송해 제출까지 해야"하는데 6회가 미납되셨다면 소득이 줄어들었다거나, 부양가족이 늘었다거나, 추가대출을 받아 해당채무 상환과 변제금액을 이중으로 상환하시는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6회동안이나 변제금액을 못내셨을테니 이제와서 그돈이 한꺼번에, 또 폐지결정후 일주일내에 생기기는 힘드시겠지요.


    만약 어디서 돈을 대출받아서나 빌려서라도 납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남은 변제기간동안 또 연체없이 상환을 하셔야하고 추가로 빌린돈에 대해서도 상환을 하셔야하니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게 뻔합니다.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의 사건이 폐지되었다는걸 알수 있는 시점은 폐지결정이 된 후 일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나 최종 폐지가 확정되면 법원에서 폐지결정문이 질문자님의 집이나 진행을 맡겼던 사무실에 송달될테고 은행연합회에도 폐지결정문이 가게 될겁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줬던 금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며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액은 모두 연체이자에 충당되어 질문자님께서 아무리 채무상환을 오랜기간 하셨다 하더라도 기존에 늘어났던 연체이자조차 충당되지 않을정도의 돈이였을테니 원금은 단한푼도 줄지않은 그대로, 또 그렇게 상환하긴 했지만 연체이자가 신청당시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테니 채무는 더 증대되어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납부하셨던 모든 변제금액은 채권자 이자갚으라 냈던수준으로 돌아가게되니 지금까지 개인회생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과 돈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손떨리실만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을 어떻게든 이어나가시는게 가장 좋지만 이또한 지금당장 몇달간 더 버텨보자고 헛돈을 쓰게되는 상황이 될수 있는데


    쉽게말해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하실때 당시 총 채무 원금 1억, 이자 2천만원으로 채무 1억 2천만원, 연이자는 30%, 월 변제금액은 50만원, 5년납부중 현재 2년납, 소득은 140만원 그대로에 부양가족은 아직도 없고, 추가대출 600만원을 개인회생 이후 빌려 최저생계비 90만원에서 월 이자상환 20만원씩, 추가대출은 만기 일시상환이라고 가정해보면


    신청당시 원금이 1억이고 연체이자가 연 30%이니 매년 3천만원의 이자가 불어나게 됩니다. 2년간 납부하셨다고 가정해보면 2년간 늘어난 연체이자는 6천, 기존 연체이자가 2천해서 현재시점의 연체이자는 총 8천, 질문자님이 월 50만원씩 2년간 총 24회 납입을 해봤자 고작 1200만원 상환하셨고 이돈은 우선 연체이자에 충당이 되니 2년간 납부한돈으로 연체이자 1200만원이 줄어 현상황에서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원금 1억 그대로, 연체이자는 6800만원이 늘어나있어 신청당시에 원금 1억에 연체이자 2천이던 상황이 현재는 1억 6800만원이 되어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만약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의 돈과 시간이 아까워 6회차 미납금 3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보면 기존에도 90만원의 최저생계비에서 20만원씩의 연체이자가 나가 70만원으로 생계유지 하던때도 변제금액이 미납되었는데 여기서 3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게되면 이자가 월 10만원씩이 더 나가게되니 질문자님의 남은 3년간의 최저생계비는 6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기존회생을 유지하고싶어 2년을 더 납부했다고 가정해봐도 언젠가는 대부업체 대출금의 원금을 일시상환하게 되는 날이 오게될테고, 60만원의 최저생계비로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경제적 형편에서 600 ~ 900만원의 대부업체 채무를 일시상환할 돈을 모아놓는다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만약 실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진행중 추가대출을 받은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6회차 변제금액이 미납될정도로 생계유지가 힘드신 경우라면 지금 상황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이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년 납부하게 된 시점에 사건이 폐지된다고 가정해보면 원금 1억에 기존 연체이자 2천만, 4년간 늘어난 연체이자 1억 2천만 총 2억 4천이 채무가 되어있고 50만원씩 4년간 납부해봤자 2400만원밖에 납부안하셨으니 채무가 2억 1천 600만원이 된 상태에서 사건이 폐지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는지요? 기존개인회생을 남은기간동안 잘 유지한다면 더할나위없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지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폐지결정 즉시항고 기간내까지 6개월치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거나, 폐지결정이 되기전까지 4회치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해 3회이상미납이 되지 않게 하실수 있다거나, 남은 변제기간을 3회이상 연체되는일 없이 끝낼수 있다는게 100% 확신하실수 없다면 


    왜 변제금액이 미납되었고 만약 재신청하게될시에 월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시고 변제기간이나 재신청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뒤 재신청을 하실지, 아니면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실지를 정하셔야지 아깝다는 생각에 무조건 어디서 돈구해 미납변제금액 납부하실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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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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