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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여쩌보려고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6:56 조회: 3,189
    질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여쩌보려고합니다

    비공개 
    질문 12건 질문마감률77.8%
     
    2015.12.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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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부채가 6천만원 정도됩니다 아버지는 현재 당뇨병 합병증으로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시고 저는 약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가지고 개신 재산을 압류후 처분 대는건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6
     
    2015.12.11. 13:4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버지 부채가 6천만원 정도됩니다 아버지는 현재 당뇨병 합병증으로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시고 저는 약 13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가지고 개신 재산을 압류후 처분 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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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은 아버님이 채무가 있고 소득은 없으시며 본인은 채무도 없고 아버님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입장도 아니신데 본인의 소득으로 아버님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걸 얘기하시는게 맞으신지요?


    이 내용이 맞다면 본인이 기재하시고 그동안 생각하셨던 모든게 다 틀렸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채무 6천만원중 질문자님께서 보증선게 없으시다면 궂이 질문자님께서 해당채무를 상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채무를 정리해 아버님께서 좀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은 좋지만 궂이 그러실필요도, 또 가장 중요하게는 "애초에 그렇게 할수도 없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에 대해 대략적인 지식은 검색이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신것 같은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더이상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감당할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갚지도 못할돈으로 돌려막기해 가며 버티다 채무금액과 상환금액, 채권자 더이상 늘려 피해만 키우지 말고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인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소득으로 채무자 스스로 본인의 채무를 일부 조정받아 상환하도록 돕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자 본인스스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발생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일부 가능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받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경우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을 하고싶다 하더라도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십니다"


    예를들어 아버님처럼 채무가 6천만원, 월 상환금액은 200만원씩, 소득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장기치료를 받아야해 없고 앞으로도 합병증 치료 및 거동이 불편하여 소득발생이 불가능한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일정부분 채무자가 먹고살돈을 제외한 나머지인 몇십만원이라도 60개월간 상환을 해야하는데 그조차 불가능하고, 만약 지금당장 잠시 가능할것 같다 하더라도 이게 5년간 잘 납입하고 연체없이 끝나야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다보니 향후 5년간 계속적인 소득발생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언젠가는 기각이나 폐지가 될게 불보듯 뻔하니 신청자체를 안하는편이 더 현명합니다.


    아버님의 기타 다른조건에 대해 기재해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아버님께서 당뇨합병증으로 계속적 근로능력 상실이나 소득발생 불가능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제도가 아닌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셔야 하며 개인파산제도는 또 회생과는 다르게 아버님처럼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많지 않은분들이 신청하는 제도로써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아버님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어머님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아버님의 재산으로 평가해 그돈이 얼마가 되던지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가져가 현금화 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 전부를 탕감받는게 개인파산제도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아버님의 채무 6천, 소득은 아직 일할수 있는 나이지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상으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근로능력 저하, 향후 계속적인 관리등등 아직 일할수 있는 나이이지만 앞으로 소득발생이 어떠한 질병이나 신체적 문제로 없어지는게 확인가능하고, 아버님재산 0원, 어머님재산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아버님은 파산신청을 하셔서 6천만원의 채무를 어머님재산 100원의 절반인 50원을 아버님 재산으로 평가받아  6천만원의 채권자에게 법원에서 50원을 나눠주고 남은 채무 5999만 9950원의 원금 전액과 신청전까지 늘어난 이자 전부, 파산신청을 해 면책선고를 받을때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보니 궂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재직, 소득같은 필수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할수도 없으며 한다 하더라도 60개월간 질문자님이 대신 상환할 필요없이 애초에 파산신청을 해 전액을 탕감받고 아버지 개인회생신청해 법원에 낼 변제금액을 아버님을 위해 쓰시는편이 더 현명합니다.


    회생절차를 들어갈때 채무자의 재산은 처분되지 않으며 반대로 개인파산을 진행할때는 압류까지 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처분은 하니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일부 특성을 합해서 기재하신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무조건 채무가 있고, 갚기 힘든 상태며 당뇨합병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신청이 되는건 절대 아니며 아무리 형편이 어렵더라도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수도 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둘다 신청대상자가 안되실수도, 만약 파산이 된다 하더라도 생각하던것보다 내야 할 재산이 많아서 신청조건은 되도 신청인이 안하겠다고 하는경우등등 여러가지 변수가 정말 많으니 만약 아버님께서 실제 해당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나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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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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