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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월급압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7:09 조회: 2,947
    질문

    개인회생 월급압류 내공50

    jjy7**** 
    질문 42건 질문마감률51.5%
     
    2015.12.14. 07:56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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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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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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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아직 접수가된건아니구요...근데 개인사채 쓴곳에서 월급압류를 했습니다...이번달 월급에서 70만원가량이 적립이되었구요...법무사에서 지급중지명령을 신청을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법원에서 압류가 걸려있으면 변제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회생을받아주지 않는다며 압류한채권자를 목록에 포함할것인지 말것인지 법무사에서 연락이왔네요...채권목록에 포함을하면 인가날때까지 월급이 계속이렇게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갚아야할돈 310만원 모이면 압류는해지되는거아닌가요?왜 인가가 날때까지 계속적립이되는건가요?인가가 나더라도 적립된금액은 돌려받을수없다 하는데 맞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7
     
    2015.12.14. 09:1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아직 접수가된건아니구요...근데 개인사채 쓴곳에서 월급압류를 했습니다...이번달 월급에서 70만원가량이 적립이되었구요...법무사에서 지급중지명령을 신청을한걸로 알고있습니다...근데 법원에서 압류가 걸려있으면 변제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회생을받아주지 않는다며 압류한채권자를 목록에 포함할것인지 말것인지 법무사에서 연락이왔네요...채권목록에 포함을하면 인가날때까지 월급이 계속이렇게들어온다는데 사실인가요?갚아야할돈 310만원 모이면 압류는해지되는거아닌가요?왜 인가가 날때까지 계속적립이되는건가요?인가가 나더라도 적립된금액은 돌려받을수없다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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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하셨던 진행중인 법무사사무실에서 들으신 얘기는 전부다 실무와 거리가 먼 얘기이며 그중 하나만 확률이 반반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아예 틀린얘기"입니다.


    우선 가장 말이 안되는게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고 해놓고 아직 접수가 안됐다는건 사무실에 의뢰해놓은 상태에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청서 작성중인 단계로 아직 법원에 접수까지는 되지않아 사건번호는 안나왔다는 말이 맞으신지요?


    그런상태에서 무슨 중지명령이라는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란 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채권자 추후 질문자님의 급여에 걸어놓은 압류금액을 인출해가는 행위를 멈춰놓고 나중에 인가결정이 떨어지게되면 법원에 따라 그동안 적립된 급여를 1회변제금액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본인이 3개월치 변제금액만 우선 내고 그 다음달부터 변제금액을 내신뒤 인가결정이 떨어지게되면 압류를 해제시킨뒤 회사에 적립된 급여를 신청인이 수령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사건번호가 나온신청인에게나 해당되지 아직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중지명령을 신청하실수 조차 없습니다.


    이건 아예 말이 안되는경우이니 진행맡겼다는 사무실에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급여에서 월급이 70만원 압류된다고 하신걸보니 급여는 220만원이신것으로 보여지는데 월 변제금액은 얼마라고 들으셨는지요?


    1인가족인 경우 92만원을 제외한 월 128만원이 월 변제금액

    2인가족인 경우 105 ~ 157만원을 제외한 월 63만원가량 월 변제금액이며


    아닌경우도 분명 있지만 일부사무실의경우 월 변제금액도 실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보다 더 적게 얘기해 당장의 수임만 받으려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말이 안되는게 


    "법원에서 압류가 걸려있으면 변제능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회상을 받아주지 않는다"는건데 이건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변달아주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의 사무장분들이라면 혀를 찰 일일정도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로써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사건을 받아본적이 없다면 좀 알아보고 답변을 주던가 공부를 좀 하셔야할텐데 개인회생진행하시는분들중 급여압류 당하고 신청을 하거나 신청중에 압류당하고 진행하시는분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많은 신청자분들이 단순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좀 늦게알게되 압류를 당하고나서 신청을 하게되면 그 간발의 차로 변제수행능력이 없다는건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실무자도아니고 법적지식도 없으실테니 이말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말도안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렇게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했다면 질문자님도 얼른 나머지서류 준비를 하던, 진행맡기신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셔서 사건번호 나온이후 중지명령도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판에 자기가 이런케이스의 사건대처방법을 모른다고 채권자에서 아예 빼라는건 정말 해서는 안되는 말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진행맡긴 사무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안하는 사무실이고 만약 회생파산을 하는 사무실이 맞다면 가끔 한두건정도나 수임받거나 아직 이런사건을 접해보지 못해 대처방법이나 실무적 지식이 "아예"없는 사무실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하면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질때가지는 급여가 150만원만 들어오는게 맞습니다(만약 인가결정전에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금액이회사측에 전부 적립되거나 회사측에서 채권자에게 전부 입금해 받아간 경우는 당연히 그다음달부터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수 있습니다).이렇게 계속 적립된 변제금액은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310만원이 맞는이상 추가로 적립되지는 않으며 약 4개월만 적립된뒤 5개월째부터는 100만원대 후반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실겁니다.


    왜 인가가 날때까지 적립이 계속되는건지는 딱 "질문자님 같은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라는제도가 무조건 빚있고 갚기 힘들고 연체되고 신용불량자되고 불쌍하다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자분들중 분명 사건을 접수한뒤 법원에서 몇차례 보정이라는 절차로 추가서류심사를 하고 그 서류심사가 종결된 서류를 채권자에게 열람할 시간을 주며 이의신청기간을 갖게되는데 이때 법원의 조사과정중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정서류제출을 시간내에 못하거나, 법원의 조사과정중 질문자님께서 숨긴내역이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채권자가 서류열람을 해 이런사실을 이의신청해 기각되거나, 실력이 안되는 사무실에서 될사건도 기각되게 하거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사건에 기각사유가 없는경우에나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되지 그전까지는 단순 "개인회생 신청자"신분으로 조사과정에만 있는겁니다.


    그렇다보니 단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금지명령을 내줘 압류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준다거나, 시기를 놓쳐 질문자님처럼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신청한 사람이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데도 채권자가 급여압류건게 괴씸하고 기분나빠 엿먹으라는 생각이나 신청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 돈을 빼돌릴수 있다면


    질문자님처럼 월 70만원급여니까 그닥 와닿지 않지 월 급여가 1천만원 이상되시는분들은 한달에 5~600만원 이상이 압류되니 몇달만 지나도 몇천만원의 돈을 채권자가 가져가냐 채무자가 가져가냐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어느누구에도 줄수없는 상황이기에 계속 회사가 적립을 하고있는겁니다.


    310만원이 모이면 압류는 해지되는거 아닌가요?와 인가가 나더라도 적립된 금액은 도려받을수 없다 하는데 맞나요?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310만원이 모이면 다음달 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수령하지만 기존에 매달 70만원씩 4.5개월 압류된 급여는 회사가 계속 적립을 하고있고 이돈은 인가결정 떨어지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1회변제금액으로 쓸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의 변제금액을 본인이 어디서 융통하던, 150만원의 급여에서 모아두시던 해서 내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변제금액을 납부해 인가결정을 받아 압류해제해 310만원을 본인이 받아 쓰실수도 있습니다"


    적립금을 전액 변제금액으로 쓸지, 개시결정후 3개월치 변제금액 내고 다음달부터 매달 잘 납부해 인가결정을 받아 본인이 적립금액을 쓸지는 나중에 법원에서 정해주니 지금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받으신 내용이 너무나도 형편없기에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답변달아드렸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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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이 무슨 만능도 아니고 채권자목록에도 없는 채권자의 압류까지도 막을수는 없습니다. 앞뒤가 참 안맞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채권자목록이라는걸 제출하고, 그 채권자가 건 압류나 압류및 추심명령에 중지명령을 들어가야하는 논리인데 이 채권자를 제외하고 무슨 중지명령의 효력이 있을수 있다는지 참.. 채권자 고의 누락도 개인회생의 기각사유이고 편파변제또한 개인회생 기각사유입니다. 기각사유가 뭐가 있는지는 인터넷만 잠깐 검색해봐도 알수있는건데 그 사무실에서는 고의로 기각사유를 만들고 있는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보이니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되는지 안되는지, 된다면 월 변제금액은 실제얼마이고 질문자님이 상담받은 변제금액은 얼마인지를 비교해 보셔야 할것같고 이런 기초적인문제조차 대처를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무실인경우 사건진행하며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수 있고 그로인한 피해는 전부 질문자님께서 보실수밖에 없으니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고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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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게 개인사채쓴곳에서 월급에 압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개인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해 확정판결문을 이미 받아놓은게 있거나 공증을 선게 있으신지요? 소송을 해 확정판결이 있다거나 공증을 이미 선 경우라면 압류나 압류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는게 가능하지 대부분 이런경우 가압류정도나 실행이 되는건데 압류됐다고 알고계신게 정확히 가압류인지, 압류인지, 압류및 추심명령인지, 압류 및 전부명령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세가지는 중지명령이라는게 가능한데 "가압류"인 경우는 애초에 중지명령이라는것조차 불가능한겁니다. 사건번호가 안나왔는데도 중지명령을 신청했다는것만 봐도 답은 뻔하지만 확인은 우선 해보시고 만약 질문자님께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거라면 중지명령으로는 안되니 채권자가 한 법적절차가 뭐였는지, 언제였는지도 알아보시고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대처를 잘 하고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고 했는지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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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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