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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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7:11 조회: 2,692
    질문

    자세히답변좀요

    비공개 
    질문 21건 질문마감률57.9%
     
    2015.12.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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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할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비용은얼마인가요?비용은언제드려야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7
     
    2015.12.14. 10:5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파산할려면어떻게해야되나요
    비용은얼마인가요?비용은언제드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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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 아니시고 회생이나 파산제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시다보니 당장의 급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겠지만 이 두줄의 내용만 가지고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드릴수도 없고, 파산신청에 대한 이론을 전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내용중 본인의 얘기만 골라 습득하실수도 없다보니 대략적인 내용만 우선 알려드리고 본인께서 신청대상자가 되실지 안되실지 비교를 해보신뒤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우선 저희사무실 기준으로 비용은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난이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에 따라 다르며 수임료또한 일시불이나 대출받아 납부하시는게 아닌 분납으로 가능합니다.


    비용은 최초 서류를 주시는 날이 계약일자가 되니 그때 계약금을 일부 내시는거고 그날을 기준으로 매달 같은날에 입금하시면 되십니다.


    비용관련내용은 네이버정책상 기재를 할수 없으니 따로 문의를 해보셔야합니다.


    이제부터 파산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기이전에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법적지식이 전혀 없이 단순히 옛날부터 주변에서 파산하면 빚이 탕감된다, 파산신청하면 돈갚을거 안갚게 해준다더라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만 듣고 무조건 본인이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줄 알거나, 파산신청만 있는줄 알고 문의를 주시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산신청상담을 원한다고해도 실제 파산이 되시는분들은 2~30%정도밖에 안되시고 대부분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데


    쉽게말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법원이 정해놓은 먹고살돈 이상의 돈은 벌지만 채권자가 갚으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못미쳐 법원에서 강제로 기존 채권자에게 상환하던 금액을 강제적으로 조정받아 채무를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상환하는 채무조정제도가 개인회생이고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법원이 정해놓은 먹고살돈 이상의 소득조차도 발생이 "불가능"해 채권자가 갚으라는 수준정도의 돈은 고사하고 당장의 입에 풀칠조차 못하시는분들이 벌어서 갚을 능력이 되지않아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인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금액을 법원에서 일명 "빚잔치"라 불리는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시킨뒤 해당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이 법원에서 정해놓은 먹고살돈을 채권자가 정하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버는 소득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테고, 채무자 스스로가 먹고살돈을 정하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 급여에서 최대한 보장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정해놨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1 ~ 92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05 ~ 157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35 ~ 203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66 ~ 250만원이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채무금액 1억,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부모님같은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가족이 따로 있지않아 1인가족에 해당, 나이 30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등 재산가치는 3천만원, 월 소득은 180만원, 대출금 1억 월 상환금액은 카드값포함 1천만원씩, 채무사용처는 일부 사치낭비, 대부분은 돌려막기, 아직 연체는 안되어있는경우 


    해당채무자는 1인가족에 해당되고 월 소득 18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월 88만원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이 되시고, 개인회생 신청시 기존 1천만원씩 상환하던 채무상환금액을 88만원씩 912만원 줄여 60개월간 5280만원 상환후 나머지원금인 4720만원과 지금까지 늘어난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자 B의 채무금액 5억, 부양가족 1명이 추가되 2인가족에 해당, 나이 50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등 재산가치는 1천만원, 월 소득은 180만원, 대출금 5억 월 상환금액은 카드값포함 9천만원씩, 채무사용처는 일부 사치낭비, 대부분은 돌려막기, 아직 연체는 안되어있는경우 


    위에 채무자 A보다 4억이 많은 5억의 채무에 월 소득은 고작 180밖에 안되는사람이 한달에 9천만원씩 상환하게되면 월 소득에 비례했을때 엄청난 채무를 짊어지고 있으니 파산이 되실것 같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채무자 B또한 개인회생신청대상자이며 


    채무자 B도 채무자 A처럼 월 소득 180만원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05 ~ 157만원을 제외한 월 23 ~ 75만원씩 60개월간 1380 ~ 450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고 60개월뒤에 남은 4억 4500원 ~ 4억 8620만원의 원금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A와 B의경우 채무금액은 다르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은 발생되니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며 채무금액은 B가 4억이나 더 많지만 상대적으로 채무자 B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이 더 적어 채무자B가 더 적게 갚으며 탕감받는금액은 훨씬더 많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채무가 적은 채무자A의 채권자는 1억중에 5280만원을 받아가니 원금회수율이 52%정도가 되지만 채무자 B의 채권자는 5억중에 똑같이 1380 ~ 4500만원만 상환해 원금회수율이 훨씬 더 적게 되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C의 경우 채무금액 5천만원, 배우자는 사망, 나이 20대, 미성년자녀는 3명으로 총 4인가족, 부동산은 없고 차량가치는 1천만원, 월 소득은 200만원, 대출금 5천만원 월 상환금액은 카드값 포함 월 100만원씩인 경우


    채무자 C는 채무자 A와 B보다는 채무도 적고, 소득도 많은데다 나이는 20대에 월 채무상환하던 금액도 현저히 적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될것같다고 생각될수 있겠지만 채무자 C가 유일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며 4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66 ~ 250만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수 있는 수준에서 소득이 200만원이 되니 최저생계비조차 감당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신청을 해 채무자 A와 B처럼 일정기간동인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 C의 재산인 차량을 팔아 법원이 1천만원을 가져간뒤 5천만원의 채권자에게 1천만원 매매대금을 나눠준뒤 나머지채무 4천만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가 있고 갚기힘들다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회생일수도, 파산일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무런 조건도 기재한거 없이 단순히 파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만 물어보셨다보니 본인이 우선 신청대상자 자체라도 되시는지 아시도록 간략한 이론을 설명드렸으며


    "실제 본인이 신청대상자가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본인의 조건을 우선 전화로 간단하게 1~20분정도 상담받아보신뒤 진행되실때 어떻게 되고 어떤제도를 신청해야하며 비용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신뒤 진행여부를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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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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