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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질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7:12 조회: 2,599
    질문

    개인회생 질문 내공50

    비공개 
    질문 45건 질문마감률90%
     
    2015.12.14. 11:23
    0
    답변
     
    4
     
    조회
     
    338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2014년 여름에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8월 20일 2014년 부터 35만원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4개월 변제 중입니다. 

    그당시 회생 전문 법무사무실을 통해서 신청 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찾았는데, 한군대가 (우리은행) 쪽이 제가 생각 했던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회생 사무실 쪽에도 우리은행 쪽으로 몇번 전화를 했었고, 저도 몇번 전화를 해서 확인 한 것은, 우리은행 카드는 채무가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채무가 없고 깨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번 확인한후 같은 말을 반복하니깐 저희들도 별다른 생각없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지금 까지 전 매월 35만원을 변제 하고 있는데...

    금요일 12월 11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찾으러 갔죠. 그런데 열어보니깐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10,000,000) 권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온겁니다, 이자 까지 붙어서 한 28,000,000원 좀 넘더군요.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데 회생 신청 할때 왜 그런 채무가 없다고 했을까요? 보니깐 채무액수가 돌고 돈거 같은데..아무리 그래도 몇번 확인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죠? 다시 회생 신청을 해야하나요? 조금 갑갑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77
     
    2015.12.14. 11:42

    질문자 인사

    곳 연락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2014년 여름에 개인회생 신청을하고 8월 20일 2014년 부터 35만원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4개월 변제 중입니다. 

    그당시 회생 전문 법무사무실을 통해서 신청 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을 찾았는데, 한군대가 (우리은행) 쪽이 제가 생각 했던 채무가 없다는 겁니다. 회생 사무실 쪽에도 우리은행 쪽으로 몇번 전화를 했었고, 저도 몇번 전화를 해서 확인 한 것은, 우리은행 카드는 채무가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채무가 없고 깨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번 확인한후 같은 말을 반복하니깐 저희들도 별다른 생각없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지금 까지 전 매월 35만원을 변제 하고 있는데...

    금요일 12월 11일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찾으러 갔죠. 그런데 열어보니깐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10,000,000) 권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온겁니다, 이자 까지 붙어서 한 28,000,000원 좀 넘더군요. 좀 어이가 없네요. 지금도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런데 회생 신청 할때 왜 그런 채무가 없다고 했을까요? 보니깐 채무액수가 돌고 돈거 같은데..아무리 그래도 몇번 확인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죠? 다시 회생 신청을 해야하나요? 조금 갑갑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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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너무 간단한 문제였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셨네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개인회생은 폐지신청서 넣고 재신청하셔야하며 기존에 누락되었던 2800만원의 채무를 포함해 진행하셔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미가 있지 이제와서 2014년 회생신청해 1년넘게 내고있는 매달 35만원 아깝다고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시면 죽도밥도 안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계신일은 실무자로써는 너무나도 자주있는일인데 최초 해당금융기관에서 안내를 잘못해준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금융사에서 부실채권이란 자기네들이 계속 가지고있다가는 금융기관의 부실대출비율만 증대가 되니 채권의 전부를 부실채권 전문 매입하는 채권유동화 전문회사에 매각하거나 일부를 매각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채무가 얼마얼마 있다고 예상을 한걸 찾고있던중 일부는 있지만 일부가 사라졌다면 그돈을 누가 대신 갚아줬을리도 없고 금융기관이 안받겠다고 없애주지도 않았을테니 이런경우 이게 다른곳에 매각된 경우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정도로 채무자와 사무실에서 문의를 했다면 해당금융기관에서 일부채권은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하고 그 채권을 사들인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했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서로간의 대처가 너무 안이했습니다.


    이제와서는 이미 인가결정이 떨어졌을테니 채권자를 추가하는건 불가능하니 기존개인회생을 폐지하시는방법밖에는 없고 지금부터는 더이상 변제금액을 납부하시면 안됩니다.


    월 변제금액 35만원씩 지금까지 납부한돈은 전부 채권자의 연체이자에 충당되었으니 실제 채무원금은 기존과 동일, 이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난 상태이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건 이제는 이자 어느정도 붙었으니 해당채권을 사들인 채권자가 본격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돈 받아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면 지급명령이 확정될것이고 이게 확정되는 순간 채권자는 질문자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급여등등에 압류를 걸어 28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할테니 신속히 재신청을 하셔야 하며


    혹시 지급명령의 이의신청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경우 속히 이의신청을 하셔서 민사소송의 시간을 더 끄셔야 합니다.


    왜 채무가 없다고 했다기보다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매각된 사실을 파악못해 없다고 얘기했을것이고, 사무실은 이 얘기를 진짜 그렇게 믿고 진행했겠지만 실력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게 누가 대신갚아줬을리는 상식적으로 없으니 채권매각된곳 확인해 알려달라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질문자님은 뭐 실무자도 아니고 회생파산이나 금융지식이 없으셔서 이 상황을 방관하셨겠지만 이제와서 누구에게 하소연한다고, 따진다고 이 상황을 정상화 시켜줄 능력의 사람도 없고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수임료의 일부라도 돌려준다거나 하지도 않을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채택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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