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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문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4-28 17:58 조회: 3,183
    질문

    개인회생 문의요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25%
     
    2015.12.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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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회가 미납이 되었는데 회생 취소가되나요...
    너무걱정이 되서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1. 13:5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3회가 미납이 되었는데 회생 취소가되나요...
    너무걱정이 되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회 이상 변제금액 연체가된다면 폐지가 될수 있다라고 법조문에 써있긴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개인회생 폐지가 언제될지를 걱정하고 고민하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진행하는 개인회생사건을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동안 더이상의 연체없이 잘 유지할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분들이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있어 이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다른분들이 기재해주신대로 "폐지"는 3회이상 되면 언제든 되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워낙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분들이 많다보니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얼마나 납입했고, 미납된게 얼마나 될지를 법원에서 매번 모든 신청자의 변제현황을 조사하고 체크하는건 아닙니다.


    요새들어 거의 매년 신청자는 10만명 이상을 신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생신청이 5년간 변제를 하게되니 현재도 3~50만명의 개인회생 변제금액 납부가 되고있는 실정에 한두명 혹은 몇백 몇천명 몇달 늦게내는걸 어떻게 법원이 일일히 검토하고 있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실무상 실제 개인회생이 3개월만에 폐지되시는분들은 채권자가 이 변제금액 입금받는부분이 몇달간 연체되어 해당사실을 법원에 이의신청하거나, 폐지요청을 하는경우 3개월뒤에 바로 폐지되며 대부분은 반년이나 1~2년 지난 이후에 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신 이후 언제든 폐지가 가능하며 이 폐지되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폐지결정문이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수임맡겼던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 2주일 내에 그동안 미납된 변제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한뒤 그 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이의신청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드리자면


    채무자A의 총 채무 1억, 총 60개월 변제기간중 월 변제금액은 40만원, 현재 20개월 납입후 3개월 연체되어있다가 앞으로 5개월동안 또 2달치만 납부하고 최종 6개월치 연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는경우 240만원의 6개월치 변제금액을 폐지결정된 2주내에 완납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폐지가 3개월 이상 되도 안된다고 좋아하실건 단하나도 없습니다. 몇달이나 몇년지나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못낸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는이상 결정이 늦어지는것 뿐이지 채무자의 사정을 봐줘가며 그동안의 돈을 뒤로 미뤄주는 일이 생기는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결정하실사안은 현재 진행하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앞으로도 남은 변제기간동안 잘 완납해 면책까지 받으실수 있다면 다른분들이 말하신대로 여유되시는대로 최대한 맞춰서 입금하셔서 폐지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하고


    만약 월 소득의 감소나 부양가족의 증가, 개인회생진행중 추가대출로 인한 2중변제등등 앞으로 변제금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가 힘들다면 기존 개인회생은 폐지됐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재신청을해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날리고 다시 5년간 변제금액을 내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드리자면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 1억, 월 변제금액 40만원,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기간 20개월간 총 800만원 상환, 추가대출 600만원에 부양가족 1명추가, 소득은 변동없고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동안 40만원씩 40개월간 더 내셔야하니 1600만원이 추가로 납부되야하는 상황에 당장 3개월이 연체되었으니 120만원 미납된 상태에 재신청을 들어가게되신다면


    부양가족의 증가로 월 변제금액은 2~40만원씩 60개월간 다시 납입, 추가로 대출받은 600만원을 포함해 1억 600만원 채무로 재신청, 당장 3개월 연체된 변제금액 납입필요없이 재신청후 100일정도 뒤에 다시 변제금액 2~40만원 납부로 바뀌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게될때의 단점은 그동안 납입했던 변제금액이 전부 연체이자로 충당되어있다보니 원금은 하나도 안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진행하셔야 한다는것과 다시 5년간 변제하셔야하니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액은 돈날리게 되는꼴이되고, 납부했던 기간은 시간을 날리게되는 꼴이 됩니다.


    재신청을 하게 될때의 장점은 만약 채권자가 누락되거나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도 포함해 변제금액으로 전부 정리가 가능한것과, 부양가족이 늘었거나 소득이 감소된경우 월 변제금액이 줄어드는점, 당장 연체된 변제금액도 안내도 될 뿐더러 앞으로 재신청한 이후에도 100일뒤에나 변제금액을 납부하게 되신다는게 있습니다.


    3회이상 미납되어 사건이 취소된다는건 지금당장 걱정한다고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폐지는 지금되어잇을수도 있고, 다음주, 몇달뒤 1년뒤등 언제 폐지될지 어느누구도 모를뿐더러 폐지되기 전까지 기존에 미납된 변제금액만 납부하실수 있다면 폐지가 되었더라도 다시 사건을 이어나갈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왜 변제금액을 미납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지금사건을 계속 유지하실수 있는지등등을 따져봐서 유지냐 폐지후 재신청이냐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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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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