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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35 조회: 2,553
    질문

    개인회생중 입니다 내공20

    비공개 
    질문 28건 질문마감률44.4%
     
    2015.12.18.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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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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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입니다.
    처음 회생할때 제대로 내지못하여 폐지가 되었고
    다시 신청해서 다시 회생중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사귀었던 사람이 제가 힘들때 돈을 빌려줬었는데
    헤어지니까 돈을 갚으라 하여서... 작은돈이 아니기에..
    혹시 이럴경우에... 지금 회생중인걸 폐지하고
    채권자에 추가하여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1. 09:4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
    처음 회생할때 제대로 내지못하여 폐지가 되었고
    다시 신청해서 다시 회생중입니다...다른게 아니라
    사귀었던 사람이 제가 힘들때 돈을 빌려줬었는데
    헤어지니까 돈을 갚으라 하여서... 작은돈이 아니기에..
    혹시 이럴경우에... 지금 회생중인걸 폐지하고
    채권자에 추가하여 다시 회생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적으로 빌리신금액이 크신지요? 만약 금액이 크다면 누락하고 진행하다 언제든 해당금액 상환이 힘들어져 연체하게될시 전 여자친구분께서 질문자님에게 압류나 추심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질문자님의 사정 봐줘가면서 편하게 받겠다고하면 궂이 기존사건을 취하하고 재신청하실필요는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포함하고 재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연인관계사이에 빌린 채권채무관계도 개인회생채권자에 포함이 가능하며


    만약 채권자에 포함시 질문자님 총 채무에서 전 여자친구분의 채무비율이 얼마인지(예를들어 총채무 1억중 전 여자친구가 3천만원을 빌려줬다면 총채무대비 30%)에따라 질문자님께서 월 변제금액 납입금액중 해당비율대로 받아가게 되며(월 100만원 납입시 여자친구분이 30%의 비율인 30만원씩 배당) 60개월간 총 원금 1억중 100만원씩 60개월간 상환해 6천만원을 상환한다면 비율로는 60%가되니 모든 채권자가 60%의 원금을 회수해가게 됩니다(여자친구분또한 채무 3천에서 60%를 받아가게되 1800만원 원금회수후 나머지 원금 1200만원과 이자 전액을 못받게되고, 질문자님은 해당금액은 탕감)


    하지만 이런경우 전여자친구분이니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사용처등등은 어느정도 금융권채권자보다는 많이 알고있을테니 개인회생진행시 서류상 소득은닉이나 재산은닉등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리 전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개인간의 채권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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