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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취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50 조회: 3,423
    질문

    개인회생 취하

    비공개 
    질문 29건 질문마감률21%
     
    2015.12.21. 17:56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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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요 금지명령은 나온 상태입니다.그런대 수입료를 250만원 달라는대요.솔직히 너무 비싼것 같아서 취하 할여고 합니다 금융권 6군대 정도 돼는대요 이수입료가 적당한건지 취하하면 다시 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1. 18:08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요 금지명령은 나온 상태입니다.그런대 수입료를 250만원 달라는대요.솔직히 너무 비싼것 같아서 취하 할여고 합니다 금융권 6군대 정도 돼는대요 이수입료가 적당한건지 취하하면 다시 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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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최초 개인회생을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실때 이 제도가 어떤제도이며 진행이 어떻게되고 주의할점은 어떤게 있으며 월 변제금액은 얼마정도로 예상되고 총 수임료는 어떻게되며 얼마정도씩을 나눠서 내야하는지등등에 대한 안내를 못받으셨는지요?


    채권자 6군데에 수임료 250만원이라면 말도안되게 비싼금액입니다. 다른분들도 답변 많이 달아주시겠지만 그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사무실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수임을 받아 정상적인 진행을 했고 그로인해 질문자님께서 금지명령까지 받아놓고 수임료가 비싸 취하를 한다는건 이유야 어찌되었건 중간에 그분들께서 추가수임료가 없다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이후 요구한게 아닌이상 지급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이경우 그분들에게 얘기를 잘 해서 다른사무실은 이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하는데 너무 비싼거같다, 금액조정과 기간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비싼건 맞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아무런 비용얘기없이 사무실에서 공짜로 진행해주다 금지명령 떨어지고 나서 사건을 중간에 무르기 힘든 시기에 와서 250만원 달라는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며


    만약 대략적인 금액을 듣고나서 수임료가 과다하다고 얘기하시는건 그분들과 금액부분에 대해 약간 조정을 하시는 방법이 좋을듯 싶으며 만약 여기서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진행맡긴 사무실에서는 완납하라고 나오거나 일부금액을 더 납부하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취하를 하건, 폐지를 하건 재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채권자 6군데라면 아무리 사건이 어려워도 "말도 안되는 수임금액"수준이니 책임은 아무래도 수임료가 얼마나 될지 잘 알아보지 않았거나, 조정하지 않은 질문자님의 잘못같아 보이며 덮어놓고 얼마인지 얘기안한이후 금지명령 받아놓고 250만원 내노라고 하는경우는 사무실에 항의아닌 항의를 하셔서 왠만하면 개인회생진행시 취하, 기각, 폐지후 재신청시 금지명령이 잘 안나오는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을 계속 이어나가시는편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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