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저는개인회생20번정도넣었는데.지금3번이상연체가되었는데.어떻게되는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52 조회: 4,277
    질문

    개인회생.저는개인회생20번정도넣었는데.지금3번이상연체가되었는데.어떻
    게되는지요

    hoes**** 
    질문 5건 질문마감률100%
     
    2015.12.22. 07:05
    1
    답변
     
    4
     
    조회
     
    983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2013년개인회생을신청했는데.개인신청후대부에서대출을써.어쩧게하다보니.3번이상연체가되었는데.날짜가지나도회생돈을부쳐도괜찬은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2. 09: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13년개인회생을신청했는데.개인신청후대부에서대출을써.어쩧게하다보니.3번이상연체가되었는데.날짜가지나도회생돈을부쳐도괜찬은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적으로는 3회이상 연체가되면 폐지가 될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무상 반년에서 1년가까이 연체해도 폐지가 안되는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순전히 법원에서 신청인의 변제현황조회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느냐와 채권자가 본인들이 받아갈 돈 입금이 되지않아 사건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보니 되도록이면 3회이상 연체가 안되도록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날짜가 지났다고해서 넣고 말고가 아니라 돈이 생길때마다 입금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더 맞는데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고 3회 연체가 되었다면 300만원이 연체가 된겁니다. 법원에서는 입금날짜에 원래 냈어야 할 변제금액이 입금되었을때만 1회치로 따지는게 아니라 100만원씩 60개월간 6000만원 변제금액중 현재기준으로 미납된 금액이 얼마인지로 미납회차를 계산하게 되다보니


    270만원 미납된경우 2.7회미납, 390만원 미납인경우 3.9회 미납등등으로 미납회차가 되며 어찌되었건 3회치만 안넘으면되니 390만원 3.9회 미납되어있는경우 예를들어 다음달 변제일자 될때까지 1일에 5만원, 3일에 15만원, 12일에 50만원, 20일뒤에 30만원해서 100만원을 20일간 입금해 390만원 미납금을 290만원으로 맞추면 2.9회치 미납횟수가 되니 폐지문제는 없고, 다음달 변제금액 입금날짜에 다시또 100만원 입금하면 미납회차는 전과 동일하게 2.9회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제부터 중요한내용은


    질문자님의 총 채무가 얼마셨고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셨으며 총 몇회변제금액을 내셔야 하는건데 얼마나 납부한 상태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 또한 개인회생 신청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추가된 채무상환이 매달 얼마씩 어떤 상환계획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지금 진행하는 개인회생을 포기하시고 재신청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생신청당시 채무 8천, 회생진행이후 대부업체 300만원씩 3곳 대출, 월 변제금 50만원에 20회차 납부중, 현재 3회미납, 대부업체 대출 900만원 월 상환금액 30만원씩에 둘다 5년만기 원금 일시상환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당장이야 지금 진행하는 개인회생을 유지하고싶어 이런글을 올려주셨겠지만 대부분 위에 기재한 가상의 조건인 분들은 재신청을 하시는게 그나마 유리할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1인가족기준 90만원도 안되는 최저생계비였을테고 2인가족으로해도 150만원이 안되는 생계비로 생계유지를 하셧어야 할겁니다. 그 얼마안되는 생계비에서 대부업체 추가대출이 있으니 90만원최저생계비 기준 추가대출 900만원에대한 30만원씩 상환을 개인회생과 별도로 하셔야하니 실제 생계비는 60만원이 되시겠고


    이 60만원가지고는 생계유지가 힘들다보니 대출받아 생활비쓰고, 대출받아 변제금액내고 하는 맨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존채무 8천과 회생이후 추가된 900만원을 합한 8900만원 채무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여 매달 50만원씩 20회차 납부한게 아깝기는 하지만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현재기준으로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하여 5년간 변제금액을 납부해 면책을 받으시는게 더 현명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듣게되면 "기존에 납입한 변제금액과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태반인데 아직 사태파악이 안되신겁니다. 2013년부터 시작하셧다면 현재 절반정도 와있는상태인데 벌써부터 이런일이 발생되고선 앞으로 남은 2~3년의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행이 가능하시겠는지요? 지금은 어떻게 정리하고나서 1~2년뒤에 다시 이런일이 벌어지고, 그때는 정말 더이상 방법 잆을정도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채무가 증대되어 2중변제되는게 많은경우 그때는 지금처럼 2년동안의 시간을 날리는게 아니라 3~4년간의 시간과 변제금액을 날리게 되는겁니다.




    이 잘못된 개인회생을 어거지로 주변에 아쉬운소리해가며 돈빌려 돌려막기로 버티고, 대부업체 대출도 어찌어찌해서 연체없이 개인회생이 종료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변제금액을 5년간 납부하셨다보니 그동안 주변에 빌린돈도 많고, 줘야할돈도 많고, 지출해야할 돈도 많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은 끝나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변제금액 낼 필요없이 추가대출에 대한 상환만 하시면 되시는데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나가는 대부업체 대출금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개인회생 끝난 1~2년뒤에는 추가대출 원금 전액상환이 도래하게되고 그때까지는 당연히 먹고살기바쁘니 대출금상환이나 하지 돈을 모아 대출금 상환할 돈까지 마련하고 있는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또 이돈메꾸려고 듣도보도 못한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게되고, 또 그돈빌려 갚다보니 대출이 늘어나고,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대출받은 돈 연체되니 신용불량자되 개인회생 힘들게 5년끝내놓고 1~2년뒤에 기존 개인회생신청할때와 비슷한 채무가 전부 무등록대부업체, 일수, 사채, 대부업체등에 남아있게되고, 개인회생을 한번 면책받은사람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니 그때에는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해당채무는 조정을 받을수 없어 우리나라에 해당채무를 조정받을수 있는 제도가 없게되 말그대로 면책받은날부터 5년이 지나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할수 있을때까지 신용불량자로 숨어살다 5년지나 다시 또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면책받은날부터 5년뒤에 바로 개인회생신청하시는분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으며 최초신청당시 누락한 채무로인해 늘어난 채무, 그동안 아껴사느라 못써본, 또 꼭 써야하는돈들을 쓰기위해 받은 채무, 사업이나 재산취득같은것들 해본다고 해서 늘어난 채무등등 신용도가 일반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받는 대출이다보니 전부다 법적 최고이자율의 채무로인해 짧게는 5 ~ 10년넘게 빚만갚다 본인을 위해 아무것도 못해보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시골내려가서 다른사람명의 통장쓰고, 다른사람명의로 소득신고해가며 숨어사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당장 이 개인회생이 3회이상 연체되면 폐지될지 안될지 단순한 문제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동안 폐지되지 않고 개인회생을 잘 유지할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시고 만약 지금은 어떻게 버티더라도 1~2년뒤에는 힘들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을 포함해 재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신건 3회이상 연체되면 언제폐지될지를 걱정해 올린 질문 한줄이였지만 대부분의 신청인분들은 이런내용까지는 생각자체를 못하시고 당장의 3회연체만 걱정하시면서 또 대출받거나 주변지인들에게 돈빌려 입금할 생각부터 하시나 나중에 이런일이 발생되는경우가 많아 기분나쁘실지 모르지만 도움이 되시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채택 328
     
    대표배지
    지식iN 13주년 배지

    http://lawhoin.co.kr/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