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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이요 회생중에도 신청가능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53 조회: 3,365
    질문

    개인파산이요 회생중에도 신청가능한가요?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83.3%
     
    2015.12.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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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작년 8월 개인회생신청하고 10월에 인가? 나서 회생중에 있는데 월130씩 갚고있어요 현제는 이직해서 급여가 70만원정도 되는데 회생비갚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상황에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2
     
    2015.12.22. 09:43

    질문자 인사

    상세한답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남편이 작년 8월 개인회생신청하고 10월에 인가? 나서 회생중에 있는데 월130씩 갚고있어요 현제는 이직해서 급여가 70만원정도 되는데 회생비갚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상황에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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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파산신청대상자가 된다고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월 변제금액이 130만원씩이였다면 


    1인가구 기준 60 ~ 90만원 최저생계비

    2인가구 기준 102 ~ 154만원 최저생계비

    3인가구 기준 132 ~ 199만원 최저생계비였으니 


    1인가구기준으로는 월 급여 220만원

    2인가구기준으로는 월 급여 284만원

    3인가구기준으로는 월 급여 329만원정도였을텐데


    갑자기 급여가 월 7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배우자분이 사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 월 70만원밖에 못받는 직장을 다니거나, 갑자기 불치병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상실, 나이가 60세 이상이다보니 정상적인 직장을 못구해 소득이 감소되셨다는게 아니라면


    아주 단순히 지금일하는 직장의 월 소득이 70만원인것 뿐일겁니다.


    이 경우 왜 월 소득 70만원짜리 직장을 다닐수밖에 없는지를따져 위에 설명드린 불치병이나 근로능력상실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배우자분의 경력과 나이에 비례한 "평균적인 소득발생이 되는 직장"을 취직하셔서 그 소득에 맞는 변제금액으로 조정받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이지 소득감소가 됐다는 이유하나만으로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채무가 1억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당시 배우자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미성년자녀가 없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만 보장받는 상태에서 월 소득 220만원인 경우 월 변제금액은 130만원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무가 3천이건 3억이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니 채무사용처, 현재 가정형편등등이 고려되지 않는데 월 220만원 소득 직장에서 퇴사하시거나 회사가 망해 다른직장을 이직하거나 해서 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130만원씩 60개월간 총 7800만원상환한뒤 남은 원금 22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밖에 탕감 못받는사람이 파산신청해 채무1억 전액탕감받는다고 하면 다들 개인회생신청해놓고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돌리겠지요.


    궂이 파산말고 개인회생을 이렇게 해본다고 가정해보면 월 220만원 급여에 월 130만원변제였고, 주변에서 나보다 채무가 많은사람들도 한달에 2~30만원씩 60개월만 내고 끝난다는데 나혼자만 130만원 내는게 억울해 월 소득 220만원직장을 회사에 몇달만 좀 사정상 쉬고 오겠다고 하거나, 아예 다음에 다른직장 다닐 생각으로 퇴사하시고, 한달정도 집에서 놀다가 동네 편의점 주간아르바이트 취직한뒤 "내 나이에 어디 취직하기 힘들어 한달간 취직자리 알아보다 더이상은 일자리 구하는게 힘들것 같아 가족들과 나 굶어죽을수 없어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하기로 했는데 한달 급여가 평일 주간만 하다보니 월 110만원이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2만원이니 기존에 130만원씩 내던 변제금액 18만원으로 줄여달라"하는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위에 설명드린 사유에 해당되는분은 아니겠지만 이 제도를 이렇게까지 악용하는 채무자분도 있다보니 법원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해줄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가 어느정도까지도 인정을 못받냐면 신청인이 여성이고, 월 변제금액 130만원 내다 임신해서 직장에서 퇴사하고 출산 및 육아를 위해 소득발생이 아예 없어졌다는건 어느누가봐도 이게 잘못한 일도 아니고, 뻔히 1~2년간은 돈벌기 힘들다는걸 인정받을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이 아닌 일시적 상실로 봐 파산신청이 안되고,


    직장 잘 다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반년간 입원하게 된 경우 병원 진단서만 봐도 반년간 돈못번다는건 뻔히 알겠지만 그 사고로 인해 앞으로도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이 아닌경우 퇴원한 이후 다시 재취직해 그때 버는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줄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당연히 급여가 70만원인경우 회생비를 갚기가 너무 힘든수준이 아니라 "아예"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감소된 이유에따라 다른직장가서 100~200정도 급여받은뒤 그 급여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예를들어 지금직장은 월 70만원이지만 이 직장에서도 이직을 해 월급여 130만원정도로 들어가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2만원을 제외한 38만원씩 60개월간 총 2280만원상환으로 변경)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유에 따라 당연히 파산이 되실수도 잇지만 불과 얼마전까지 월 변제금액 130만원 내실정도의 소득이엿다면 아마 파산이 아닌 변제금액을 줄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쪽에 해당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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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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