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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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54 조회: 2,862
    질문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3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50%
     
    2015.12.22. 09:32
    2
    답변
     
    5
     
    조회
     
    68
    저는 2013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모든걸 말아먹고 현재는 다시 열심히 살아볼려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당시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아내의 이름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법무사를 써서 아내를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2014년 11월)

    아내의 빚은 면책으로 인해 정리가 되었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은 2000만원정도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제것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법무사가 제 빚은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제 빚은 놔두고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자식둘 데리고 살아 볼려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다시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날짜로 제가 지고 있는 채무중 한곳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하달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조금 돈을 모아서 다시 법무사비를 마련하여 저의 채무를 

    개인회생에 신청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차에 이런 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령서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저의 아내와 저는 현재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구
    요, 집사람은 아이들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명령지급에 의한 채무는 2013년도에 발생한 빚인데 
    만약 법적인 집행이 된다면 저의 아내에게도 피해가 가는지요?

    2.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너무 급한나머지 대략적인 글을 두서 없이 쓴것같습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3
     
    2015.12.22. 10:0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013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모든걸 말아먹고 현재는 다시 열심히 살아볼려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당시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아내의 이름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법무사를 써서 아내를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2014년 11월)

    아내의 빚은 면책으로 인해 정리가 되었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빚은 2000만원정도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당시 제것도 같이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법무사가 제 빚은 

    개인 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제 빚은 놔두고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자식둘 데리고 살아 볼려고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다시금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날짜로 제가 지고 있는 채무중 한곳에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하달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조금 돈을 모아서 다시 법무사비를 마련하여 저의 채무를 

    개인회생에 신청 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차에 이런 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령서에는 14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저의 아내와 저는 현재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구
    요, 집사람은 아이들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명령지급에 의한 채무는 2013년도에 발생한 빚인데 
    만약 법적인 집행이 된다면 저의 아내에게도 피해가 가는지요?

    2.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3. 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너무 급한나머지 대략적인 글을 두서 없이 쓴것같습니다....

    법률적 자문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보다는 사실 걱정하실것도 없고 너무 뻔한 내용이니 그냥 지금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1. 저의 아내와 저는 현재 등본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있구
    요, 집사람은 아이들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명령지급에 의한 채무는 2013년도에 발생한 빚인데 
    만약 법적인 집행이 된다면 저의 아내에게도 피해가 가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가 발생된 시점이 2013년이건 2003년이건 채무자가 질문자님인 이상 그 어떤 채권자도 채무자가 아닌 타인에게 채권추심을 할수 없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추심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추심이나 압류, 독촉장을 보내는 모든 추심행위 일체가 불가능하니 질문자님께서 이걸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2. 지금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단순히 채무2천에 자녀두명있고 직장구했다는 사유만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설명드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은 이미 파산, 질문자님은 그전부터 신용불량자, 그동안 변변한 직장없이 이제서 다시 살아보자고 직장을 구했다고 기재해주신것으로 보아 소득이 예전부터 많아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몰래 빼돌려놓은 재산은 없을것으로 보여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변제금액, 변제기간, 수임료, 진행하면서 유의할점이나 진행절차등등은 진행하실때 수임을 맡기실 사무실에 다시한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제가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신청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질문자님 수임을 받으려고 일부러 하는말은 아니며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질문자님이 겪은 채권자측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 갑자기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때문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최초 대출계약당시 서로 주기로한 돈 주고, 받기로 한 돈 받으면 되는 약속이행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기로 한 돈을 못줘 연체가 된 순간부터는 기존에 약정했던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연체이자로 이자가 계산되기에 최초 연체당시에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집으로도 찾아오고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연체당시 받을수 있는만큼은 받아내기 위해서 추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전부라고 할정도의 채무자분들은 한 채권자에게만 채무가 있는게 아닌 여러군데에 채무가 있고, 하나가 연체된 이상 모든 채무가 연체되기 마련입니다. 이 연체가 지속되다보면 모든 채권자에게 추심을 받게되니 채무자는 채무상환을 할 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생계를 더 걱정해 돈이 있어도 상환을 안하게 되고 추심이 점점 잦아드는 연체이후 1~2년이 된 시점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이제는 채권자가 추심을 안하니 나도 먹고살길을 좀 찾아야 겠다"하고 다시 추심과 압류를 방심하고 일을 하거나, 사업자를 내거나, 재산을 증식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지금까지 추심과 압류진행을 안하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연체직후 채무자 맨날 추심해봤자 줄사람은 알아서 주고 안줄사람은 백날 입아프게 떠들어봐야 안주고 버티니 몇년간 가만히 냅두면서 "연체이자나 잘 계산하고 채무를 부풀려가다 채무자가 방심해 급여나 통장, 보증금, 보험해약금등등 압류할만한 재산을 모아뒀을때" 그때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쳐서 받아내면 그만인겁니다.


    지금 그 지급명령은 이런사유로 인해 오게 된것뿐이며 여기서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해봤자 당연히 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의신청은 내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길순에게 올게 나한테왔다라던가, 나는 진작 채무를 다 갚았는데 이게 뭔소리냐, 내 채무는 1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 판결문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있다 금액이 잘못되었다 등등 이런 이의신청을 하는문제이지 구구절절히 그동안 형편이 안되 갚을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라도 조금씩 뭐 갚겠습니다나 개인회생신청해서 채무상환하려고 하니 좀 기다려달라라는 이의신청을 하는게 아닙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이 되니 그 전까지 이 소송에 시간연장을 하기위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한다고 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회생신청해서 금지명령 전까지 확정되는 시간을 뒤로 미루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지금 그 지급명령을 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이제 늘어난 채무로 본격적인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뜻이고,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이런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행위 일체를 막는제도이니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채권자의 압류를 막을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명령보다 빠르다면 압류가 실행되게 되고 이 금지명령 전에 걸린 압류는 인가결정이라는 최종 확정이후에나 풀리게 되니 반년이상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즉 회생신청을 빨리해 금지명령을 받으면 금지명령 이후에 실행되는 압류는 무효, 회생신청을 늦게해 금지명령을 받기전 압류가 실행되는경우 압류가 걸리게되고 압류해제는 반년뒤에 가능합니다.


    이제와 이런일이 생겼다고 난감해 하거나 걱정하실것조차 없습니다. 채무자라면 당연히 이런일을 겪는것이고 이제와 그냥 이런일이 생긴것 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슨 큰 사단이 나는것도 아니고 금지명령만 받으면 이런 소송은 이면지로 쓰셔도 될정도로 별일 안일어나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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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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