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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3 17:56 조회: 2,731
    질문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2015.1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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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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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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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회생신청을 해서 상환을 2년여 잘하다가 수입은 뻔한데 지출의 크기가 커져서 감액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장이 상환금액을 조정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하지 않고 있다가 감액조정신청이 승인이 났는데  그동안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것을 다 납부 해야 조정이 인가가 된다고...

    힘들어서 납부를 줄인상태에 갑자기 목돈이 어딨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사무장의 말에

    다시 소정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사건번호가 안나왔어요.

    빛 독촉은 계속 되고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계속되는 문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사무장한테 말을 하면 무조건 기다리라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다 알아봐야 하는건지.. 도움 좀 주세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3
     
    2015.12.22. 12:53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회생신청을 해서 상환을 2년여 잘하다가 수입은 뻔한데 지출의 크기가 커져서 감액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장이 상환금액을 조정기간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기에 하지 않고 있다가 감액조정신청이 승인이 났는데  그동안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것을 다 납부 해야 조정이 인가가 된다고...

    힘들어서 납부를 줄인상태에 갑자기 목돈이 어딨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는 사무장의 말에

    다시 소정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신청을 했는데요..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사건번호가 안나왔어요.

    빛 독촉은 계속 되고 정말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계속되는 문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데

    사무장한테 말을 하면 무조건 기다리라네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디다 알아봐야 하는건지..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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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정도 기다려보셨으면 이제는 질문자님도 눈치채지 않으셨는지요? 진행맡긴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은 아마 이쪽일을 그만뒀거나 즉시항고해놓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거지 재신청 들어간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초본, 등본, 인감증명서등등의 관공서서류가 1년전에 발급한 서류인데 그걸 이제와 사용해 재신청을 들어갈수도 없고 얘기해놓은게 있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시간만 끌고있는거 같습니다. 만약 서류는 안떼주고 돈만 입금시켜달라고 했다면 재신청이 아닌 즉시항고를 했다는뜻이며 이건 정말 멍청한 짓을 한겁니다. 


    또한 재신청을 했다면 그 일이 있은후부터 1년이나 지났다고 하셨으니 재신청만 했다면 진작 다 끝났어야 정상이고 이런추심이 올리도 없지만 괜히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이걸 즉시항고를 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빚독촉을 받으며 기각된 상태에서 1년이라는 시간만 허비하신꼴이 됩니다. 


    이런사안의 경우 법원에서 즉시항고를 받아줄 확률도 극히 낮고 만약에 즉시항고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기존에 미납된 변제금액을다시 또 일시에 납부해야하는데 저번에도 부담스럽다고 조정을 받으신데다, 사무실의 안내로 "당연히 우선 본인은 내놓고 있었어야 할 변제금액을 못내 기각"된 사람에게 최초 변제금액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냈어야 할 "연체된 모든 변제금액을 일시에 전부"납부하고 그 납부영수증이 법원에 첨부되야 폐지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질문자님 돈모으고 계시는지요? 아마 모으고 있지도 않으실테고 지금부터 모은다고 해봤자 전부를 다 마련하기는 힘드실겁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문자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것보다 채권자가 실행하는 압류를 걱정하셔야 하는 판국입니다.


    알아볼필요도 없습니다. 애초부터 감액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적긴했지만 받아드려졌다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인가결정"이 떨어지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돈을 안내고있었던 뿐이고, 사무실에 담당사무장은 일이 커졌으니 무마시키기 위해 즉시항고 던져놓고 결정나기까지 워낙 시간이 오래걸리니 그동안 기다리라고만 한겁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금액은 무슨일이 있어도 내야합니다. 조정신청을 해 심사중인 상태에도 기존변제금액은 계속 유지를 해야하며 결정나기 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경우 그 이후부터 조정된 변제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조정신청이 오래걸리는경우 어짜피 버티고 버티다 정말 앞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신청자가 재심사를 신청해 정말 불가능한 조건임을 입증시켜 감액승인받아 앞으로 변제금액이 조정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실무상 이런방법을 택하시기보다는 재신청을 들어가는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애초에 재신청하셨으면 이런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신청하시기 바라며 변제금액이 감액조정신청 승인났다는건 변제금액이 줄어들 조건은 갖추고계신다니 재신청하실때 다시 5년간 납입해야하긴 하겠지만 변제금액은 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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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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