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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4:06 조회: 2,654
    질문

    개인회생요 내공50

    비공개 
    질문 54건 질문마감률91.1%
     
    2015.12.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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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개인회생을하면서매월417000 원씩8개월을갚다가돈을못냈습니다~그래서어제제월급통장이압류가되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만약에제신청을하게되면다시법무사쪽에의뢰를해서다시해야하는지아님제가혼자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5
     
    2015.12.23. 11:24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개인회생을하면서매월417000 원씩8개월을갚다가돈을못냈습니다~그래서어제제월급통장이압류가되서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만약에제신청을하게되면다시법무사쪽에의뢰를해서다시해야하는지아님제가혼자할수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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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답변드린내용 채택해주신분이신것 같네요. 재신청은 다시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고, 법대를 나와 전반적인 법적 지식과 이해능력이 되시는데다 서류작성의 실무경험이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을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혼자하셔도 무방하지만 실무상 채무자인 신청인이 스스로 서류작성을 해 법원에 접수한뒤 보정절차를 거쳐 인가결정까지 받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약 위에 설명드린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에 가장 중요한부분은 월 변제금액을 최대한 낮게책정하고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문제없이 끝내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수있도록 하는거에 있는데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시다가는 시간낭비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렷듯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은 "인가결정"때까지는 해제가 불가능하니 급여통장을 다른계좌로 바꾸시고 그 다른계좌는 왠만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중 "질문자님과 채권 채무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의 통장을 하나 만드셔서 개시결정시점까지 지내셔야 하며


    재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지명령이 안떨어질수는 있으니 더이상 시간지체하지마시고 회생신청을 하신뒤 속히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변제금액 41만원씩을 8개월간 내시다 못냈다는건 몇몇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째로 소득이 감소되어 변제금액 납입이 힘들었다

    둘째로 소득이 감소되지는 않았지만 부양가족이 늘었다 

    셋째로 직장이직이나 실직기간동안 소득이 없어 당장의 생계유지를 하느리 변제금액을 못냈다 

    넷째로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채권에 아예 누락하고 따로 갚았던 채무가 있었거나 추가로 대출받은 채무상환하느라 생계비 부족으로 상환을 못했다

    다섯째로 그냥 당장 먹고사느라 변제금액 신경안썼다 정도가 있으실텐데 


    첫번째나 두번째의 사유라면 아무리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기존 41만원보다 줄어들 확률이 크며


    세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변제금액의 변동은 없을가능성이 높으나 재신청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거나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됐다고 하셨는데 말그대로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거라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진행해 추후 혹시나 있을 추심명령을 중지명령으로 멈춰 계좌에서 잔고인출되는걸 막으셔야하며 이경우 나중에 압류된 돈은 인가결정후 압류를 해제해 다시 사용하실수 있고


    급여통장에 "압류"된게 압류나 가압류가 아닌 "압류 및 추심명령"인 경우 해당금액은 시간적으로 중지명령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채권자가 인출해갈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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