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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준비중인데요..궁금한게있어서이래글올립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4:08 조회: 2,576
    질문

    개인회생준비중인데요..궁금한게있어서이래글올립니다

    비공개 
    질문 37건 질문마감률28.6%
     
    2015.12.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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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지낸지오래된채무자한분이돈안갚아두된다구애기를하는데.기분파라서.나중에딴소리할까봐...고소라도할수있고그럴까봐요딴소리안하게할려면어떻게해야되나여?
    자필이라두받아놔야될까여?
    그리고딴사람한테돈을빌리고저한테돈준건데그것도돈안갚아두된다고하는데채무자가알아서한다구애기하구여.그건또어떻게해야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86
     
    2015.12.24. 13:3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알고지낸지오래된채무자한분이돈안갚아두된다구애기를하는데.기분파라서.나중에딴소리할까봐...고소라도할수있고그럴까봐요딴소리안하게할려면어떻게해야되나여?
    자필이라두받아놔야될까여?
    그리고딴사람한테돈을빌리고저한테돈준건데그것도돈안갚아두된다고하는데채무자가알아서한다구애기하구여.그건또어떻게해야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준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준비중이라는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해 지금 의뢰하신뒤 서류준비와 작성중이라는거 아니신지요?


    만약 상담받으신 후 진행맡긴사무실에 이런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았는데도 지금같은 질문을 올려주신게 맞다면 그 사무실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째로 기존에 오래된 개인채무를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지 마는지입니다. 아무리 그분께서 오래된 채무에다 안갚아도 된다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해당채무는 포함하고 진행하시는편이 모든면에서 좋은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특성상 채무자의 채무가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4억이건, 5억이건 할거없이 변제금액이 만약 1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100만원씩 60개월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 전부는 탕감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신청인이 납부해야할 변제금액 100만원은 이제부터 누가 받아가던지 매달 100만원을 서로 나눠받으면 되는 문제가 되고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위에 말씀드린대로 신청인은 1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돈을 나눠받게되는 방식은 채무가 만약 총 원금 1억이고 그중 5천만원 1명, 3천만원 1명, 1천만원 1명, 500만원 1명, 300만원 1명, 200만원 1명해서 총 6명의 채권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중 지금 첫번째 질문상 나온 개인채권자의 채무금액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100만원씩 60개월간 원금 6천만원만 갚고 나머지채무원금 4천만원과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60개월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되시며 매달 100만원은 총 채무원금의 50%를 가지고있는 5천만원 채권자가 매달 50만원, 30%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30만원, 10%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10%, 5%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5%, 3%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3%, 2%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2%를 받아가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 5만원, 3만원, 2만원씩을 받아가게되며 


    매달 받아가는 "금액"은 각자가 다르지만 60개월뒤에 모든채권자가 60%의 원금을 회수해 5천만원 채권자는 3천만원, 3천만원 채권자는 1800만원, 1천만원 채권자는 600만원, 500만원 채권 채권자는 300만원, 300만원 채권자는 180만원, 200만원 채권자는 120만원을 받아가 모두 똑같은 60%의 "비율"을 회수한채 면책받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오래된 채권자를 포함만 시켜도 다른채권자가 해당금액을 받아갈걸 그분께 받게 할수 있으며 그분은 안받기로한돈 받아서 좋고, 질문자님은 해당채무를 포함하건 안하건 어짜피 내야할 돈 100만원중 그분이 일정금액을 받아가게 해서 좋고, 또한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기분파라서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고소할까봐(고소는 아니고 민사소송입니다)" 걱정하시는 문제도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로 보호받게되며 추후 그 오래된 개인채권자가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효력이 없어지게 되니 본인이나 그 개인채권자 어느누구도 피해가는거 없이 각자의 이익을 챙길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거라면 추후 딴소리하는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채권자는 포함하고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하나 다른질문은 질문자님같은분이야 당연히 법적인 지식이나 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니니 당연히 이런얘기를 할수도 있겠지만 이는 실무상, 법상 말도안되는 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을 A, 질문자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B, B의 요청으로 B에게 돈을 빌려준사람을 C라고 해보겠습니다. 


    A는 B에게 요청하여 돈을 빌렷을테고 이경우 B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여윳돈을 A에게 빌려줬을수도있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빌려줫을수도 있고, 주변 지인인 C에게 빌려 A에게 빌려줬을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A와 B는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있지만 A와 C는 직접적인 관계도, 법적인 관계도 전혀 없는 제3자일뿐입니다.


    채권자 C인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분이 "개인"이니 이게 헷갈리시겠지만 이걸 은행이라고 가정해보면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A의 요청으로 B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여유가 없으니 B가 00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에게 빌려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B는 A가 잘 갚을줄 알고 C은행에서 대출받아 A를 빌려줬는데 A가 잘 갚지 않다보니 B가 C은행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고 C은행 직원이 B에게 전화해 왜 이번달 상환금액이 연체됐냐고 물어볼때 B가 C은행 추심직원에게 


    "나는 당신들 C은행에서 돈 빌린거 내가쓰려고 빌린거 아니다, 난 그돈 A가 잘 갚을테니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고 A가 줄돈 안줘서 나도 연체된거다 그러니까 C은행은 A한테 그돈 받아라"  


    라고 하는꼴 밖에 안됩니다. 이 채권채무관계는 A와 B사이에, 또 B와 C사이에 있는 각각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이니 A는 당연히 B가 빌린 C은행에다 돈을 갚을 의무는 없지만, A가 B에게 돈을 빌린건 사실이니 B는 채권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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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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