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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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4:25 조회: 2,990
    질문

    상담하려면

    비공개 
    질문 41건 질문마감률21%
     
    2015.12.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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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를 하다 빚이늘어서 감당할수없어
    지금은 제주도에와서 원룸잡아 지내온지 8개월째인데서울에서주소도안옮겨서말소가되벼려서 파산신청이라두해서정리하구싶은데요ㅜ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0
     
    2015.12.30. 09:59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빚이늘어서 감당할수없어
    지금은 제주도에와서 원룸잡아 지내온지 8개월째인데서울에서주소도안옮겨서말소가되벼려서 파산신청이라두해서정리하구싶은데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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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을 올려주셨겠지만 사업운영을 하다 실적감소로 폐업하며 늘어난 빚에 다른지역에서 제주도로 내려와 주소지말소되고 8개월째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관련 법에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주변에서 예전부터 듣기로 파산신청하면 빚탕감받는다거나 안갚아도 된다는얘기정도는 듣고 빚있는 사람은 파산신청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파산관련 상담을 주시지만 실제 이런경우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시는분들은 3~40%정도밖에 안되시고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십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없이 현재 상태와 관련한 세줄만 쓰셨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어떤분이 개인회생을 하시고 어떤분이 파산신청을 하시는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가 어느정도 소득이 있거나 소득발생능력이 있고 그 소득이 있거나 소득발생능력이 최저생계비정도는 충당할수 있으나 채권자가 원하는정도의 채무상환까지는 불가능한경우를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상태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애초에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상환금액을 감당할수 잇는 수준으로 조정받아 스스로 채무를 상환한뒤 일정기간 지났을때까지도 채무가 남아있다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소득자체가 없거나, 어느정도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소득인 경우 채권자가 원하는 정도의 상환까지는 고사하고 당장의 먹고살돈도 충당이 안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 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쳐 이 돈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뒤 남은채무가 얼마가 되었던 전액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질문자님 같은 채무자의 경우 가지고있는 재산이 없으니 궂이 일정기간동안 일해서 버는돈으로 빚을 갚기보다는 당장 얼마 있지도 않은 몇푼 줘버리고 전부 탕감받는 파산을 신청하고 싶어하시지만 이 두가지 제도는 신청인이 원한다고해서 선택해 진행할수 잇는 제도는 아니며


    이 두가지 제도의 신청기준을 나누는 가장 큰 조건은 "채무자가 채무자스스로 부양해야할 가족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있냐 없냐"로 나뉘게 됩니다.


    2016년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5 ~ 97만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6만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75 ~ 263만원이며


    부양가족을 책정하는 기준은 배우자가 장애등급이 높지 않으면 돈을 벌건 안벌건 제외, 미성년자녀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절반만 인정받거나 아예 못받거나, 60세 이상의 부모인경우 실제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 거래내역이 입증가능해야하며 60세 이상의 부모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인정을 못받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거나 1명정도 있어 1~2인가족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64 ~ 165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이 안된다는건 채무자 스스로 단순히 일을 "안"하는것 뿐이지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하며 월 소득이 예를들어 200만원이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녀가 3명인 경우 4인가족에 해당되어 200만원 소득으로도 파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의 월 평균소득 130만원,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며 다른 부양가족은 없고 채무는 총 5천만원, 연체당시 월 채무상환액 200만원에 주소지는 말소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의 소득 130만원으로는 5천만원의 채무상환도 힘들지만 이게 연체가 8개월가량 되셨으니 이제부터는 기한이익이 상실되 기존에 갚던 200만원씩 상환하시는게 아닌 5천만원의 원금과 8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되었으니 채무자는 더이상의 채무상환을 포기하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며 세상과 단절하고 숨어살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갚을수 있는 돈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채권자들이 본인들 말고도 수많은 곳에서 빚을 지었을테고, 자기들이 안받아가면 다른사람이 자기들이 받아갈것까지 먼저 빼앗아 갈수있으니 서로먼저 받아가기위해 더더욱 추심과 압류를 해가며 법적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채무자가 "애초에 갚을수 있는 채무상환금액"으로 강제조정을 해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할수있고 채권자는 8개월보다 훨씬 더 긴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적법하게 채무자에게서 받을수 있던 권리를 못받던걸 일부라도 현재시점으로 나눠받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월 소득 130만원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97만원이니 33만원이 앞으로의 채무상환금액인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1980만원의 원금 일부만 상환하신뒤 60개월뒤에 남아있는 원금 3020만원과 6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 B의 월 평균소득 130만원,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에서 거주하며 사업폐업하며 받은 보증금 500만원은 예금된 상태, 배우자가 소득은 없고 자녀는 2명으로 총 3인가족, 채무는 총 5천만원, 연체당시 월 채무상환액 200만원에 주소지는 말소된 상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와 B는 모두 사업상 채무가 늘어났고 채무도 비슷하고 소득도 비슷하지만 B는 딸린식구중 미성년자가 2명있으니 3인가족에 해당되고 이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니 130만원의 소득으로는 최저생계비조차 감당할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B의 파산신청으로 법원은 보증금 300만원은 그대로 둔채 500만원있는 예금을 환수조치한뒤 5천만원의 채권자에게 각각의 비율대로 나눠준뒤 남은채무원금 4500만원과 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는 되셨는지요? 무조건 빚이 있다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도 않고 만약 회생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탕감받는 금액이 크지 않을수도, 생계비가 적다고 본인스스로 안하실수도 있습니다만 하던 장사 접고 제주도로 내려가실정도의 상황인경우 이런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이 기재되었다면 좀더 현재 상황과 맞게 답변드릴수 있었겠지만 워낙 내용이 없어 이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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