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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중인데 취소하고 다시 회생이가능 한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6:12 조회: 2,813
    질문

    개인회생중인데 취소하고 다시 회생이가능 한가요? 1:1

    비공개 
    질문 31건 질문마감률76.9%
     
    2016.01.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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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인데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이가능 한가요?
    사채빚도 갚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수입이 몇달째 거의 없어요
    파산은 힘든가요?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껴살고 뭐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대출없이 살수가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대출땜에 살수가없어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2
     
    2016.01.04. 12:3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인데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이가능 한가요?
    사채빚도 갚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현재 수입이 몇달째 거의 없어요
    파산은 힘든가요?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아껴살고 뭐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대출없이 살수가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대출땜에 살수가없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개인회생중이라고 하신게 어느정도의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써 수입이 몇달째 없으시고, 추가로 채무도 있으신거 같으시니 기존 개인회생을 계속 미련하게 진행하시면서 나중에 변제금액만 날리시는것보다는 다시 진행하시는게 낫기는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일단 회생신청을 하셨고 그게 받아들여졌다는건 "변제수행능력"이 있고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니시라는뜻인데 이제와 수입이 몇달째 없는이유가 어떤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잠깐동안의 실직상태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가지고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파산신청을 해 나머지채무를 면책받을수는 없습니다.


    한번 회생신청이 어떤제도인지는 한번 진행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채무상환을 한뒤 나머지채무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실때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좀 자세하게 기재해주셨다면 좀더 현재기준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실지, 어떤제도가 신청되실지 등등을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내용이 없다보니 어떤분이 회생을 신청하시는지, 어떤분이 파산이 되실지를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몇인가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2016년 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43 ~ 214만원이되며


    현재 소득이 몇달째 없다는게 "영구적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발생이 불가능한"사유 수준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해당되는 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발생이 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결혼을 안하셨거나, 하셨더라도 자녀가 없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자녀가 1명, 배우자분이 소득이 없는경우 2인가족, 자녀가 2명, 배우자분의 소득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 범위내에 해당되면 2인가족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수 있으며 1인가족기준 64만원 이하, 2인가족기준 110만원의 소득보다 소득발생이 안된다는건 60세 이상의 실직상태 채무자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실정도의 건강악화나 장애등급이 아닌이상 당분간 일자리를 못구하 소득이 없거나 급여가 늦어지는등 "일시적인 소득공백"일 뿐이지 "영구적인 소득공백"이 아니다보니 다시 소득발생이 되신 이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중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아껴살고 뭐 이런문제가 아니라 대출없이 살수가 없을정도"라는게 사유가 두가지가 있을텐데 하나는 개인회생 이후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을 개인회생 변제금액납부후 남은 생계비로 상환하면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니 회생신청전에 돌려막기로 채무상환하시던거를 다시 하셨다는게 첫번째 이유일테고, 근무하시는 직장의 소득이 너무 적거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당분간 없으셔서일 겁니다.


    그 사유가 어떤건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따라 채무를 추가해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변제금액이 줄어들수도 있고, 파산신청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평균적인 신청자분들로 비교해보자면 단순 추가대출로 인해 생계비 부족으로 변제금액 미납이 되셨다거나, 일시적인 소득공백으로 연체가 되셨을것으로 보여 아무래도 회생신청을 다시해 변제금액을 조정받던, 기존변제금액과 동일하지만 추가채무를 포함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시간버리시다 더 큰 피해를 입지 마시고 현재기준으로 다시 상담을 받아 재신청여부를 본인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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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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