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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압류가 들어온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6:17 조회: 3,047
    질문

    압류가 들어온데요 내공100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50%
     
    2016.01.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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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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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 빛울 졋는데요... 빛을 제때 갚지 못해가주고
    차앞이 들어온데요..근데 집은 저의 명의로 되있어가주고 집 자체는 차압이 안되는데 가전제품을 가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부인명의로 된게 없어서 차압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는데 차압이 들어오나요?아니면 안들어 오나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2
     
    2016.01.04. 16:45

    질문자 인사

    변호사님 그러면.. 압류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부인이 빛울 졋는데요... 빛을 제때 갚지 못해가주고
    차앞이 들어온데요..근데 집은 저의 명의로 되있어가주고 집 자체는 차압이 안되는데 가전제품을 가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 말로는 부인명의로 된게 없어서 차압이 어떻게 들어오냐고 하는데 차압이 들어오나요?아니면 안들어 오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은 간단합니다. 친구분의 말이 틀렸고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압류는 들어오게 될겁니다. 왜 배우자분의 명의로 된 가전제품이 없는데도 압류가 실행되게 되냐면 "그게 누가 구입해 어떤사람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기때문입니다.


    집에있는 TV를 예로 설명드리자면 집에 있는 TV는 질문자님 명의의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이나 명의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TV를 구입할때의 영수증을 첨부해 해당제품이 누가 얼마주고 구입했는지에 대한 영수증이 사실상 있을리가 없고, 그 영수증에도 해당제품의 모델명이라던지 제품명이 기재된게 아닌 XX마트 1,000,000 정도의 내용밖에 없을겁니다.


    질문자님의 소유라면 안뺏기고, 배우자명의라면 뺏기는 현재상황에서 어느누가 이걸 배우자명의라고 하고 싶겠는지요? 그렇다보니 이런 소유자를 특정지을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기에 해당 제품은 현 거주지의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의 


    "공동재산"으로 평가해 유체동산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해당물건을 중고가전업제들이 경매로 낙찰받은뒤 낙찰받은 금액의 절반은 분명 배우자분 몫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질문자님의 몫일테니 해당금액의 절반만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질문자님께 주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집에있는 물건이 누구소유인지 그 소유자를 특정지을수 없어 억울한일이 생기는데다 다시 팔린물건을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또 이런일이 생길수 있으니 대부분 이런 일이 생길때 "배우자 우선매수 청구"라는걸 해서 눈에보이지 않는 질문자님의 지분 절반과 배우자의 지분 절반중 경매낙찰가의 절반인 배우자의 지분가격을 질문자님께서 집행관에게 주시고 그 물건의 소유지분 전부를 질문자님이 구입하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후자를 선택하시며 이때부터는 추가로 물건구입을 하지 않는이상 질문자님의 소유지분이 100%가 됐다는걸 한번의 경매로 법적 확인받을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추가적인 압류는 더이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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