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법무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6:18 조회: 2,934
    질문

    개인회생법무사

    비공개 
    질문 23건 질문마감률42.9%
     
    2016.01.04. 10:55
    1
    답변
     
    7
     
    조회
     
    916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제가작년4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12월달에 채권자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대. .전인가전에 법원에 돈을내는건 몰랐습니다
    3회치를 안내면 폐지가된다고 하더군요 . .
    법무사쪽에서 알려준다고 하던대 전들은개없었습니다
    법무사에 전화를해보니 3회치를 납부해야 된다하더군요 최소 전 그돈이없는대 말이죠 알았더라면 냈겠죠
    작은돈도아닌 그돈을 일주일내에 구해서 내라고하면 멘붕상태입니다. . 대출도안대고 다시신청하면 변호사비를또내야하구요 대출회사쪽에서도 압박이올꺼구요
    방법이없을까요. .억울해서올려봅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2
     
    2016.01.04. 17:0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작년4월에 개인회생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12월달에 채권자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대. .전인가전에 법원에 돈을내는건 몰랐습니다
    3회치를 안내면 폐지가된다고 하더군요 . .
    법무사쪽에서 알려준다고 하던대 전들은개없었습니다
    법무사에 전화를해보니 3회치를 납부해야 된다하더군요 최소 전 그돈이없는대 말이죠 알았더라면 냈겠죠
    작은돈도아닌 그돈을 일주일내에 구해서 내라고하면 멘붕상태입니다. . 대출도안대고 다시신청하면 변호사비를또내야하구요 대출회사쪽에서도 압박이올꺼구요
    방법이없을까요. .억울해서올려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억울하시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못받으셔서 이런일이 벌어진것 같습니다. 우선 사무실의 과실이 맞습니다. 개시결정이 떨어지는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사건번호가 나온이후 80 ~ 90일뒤가 첫회변제일자가 되며 이때 개시결정이 안떨어진 상황인 경우 채무자 스스로 변제금액을 적립해가며 기다리고 있다 지금처럼 개시결정이 떨어지게 되 신청인전용 가상계좌가 나오게되면 그때 기존에 적립하고있던 변제금액을 일시납 하시고 다음달부터 매달 변제금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다행이 법원자체가 수원지방법원이나 의정부지방법원같이 진행속도가 많이 늦은 법원이라 첫번째 적립일자부터 개시결정까지의 시간차이가 커 3회치만 우선 납부하는거로 되신거 같으신데 애초부터가 예를들어 2015년 4월 1일에 사건번호가 나왔고 그 이후 90일 뒤부터 첫회변제, 월 변제금액은 30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면 


    첫회변제일자는 2015년 6월 29일부터였으며 


    2015년 6월 29일 30만원

    2015년 7월 29일 30만원

    2015년 8월 29일 30만원

    2015년 9월 29일 30만원

    2015년 10월 29일 30만원

    2015년 11월 29일 30만원씩을 적립하셨어야 했고 2015년 12월에 채권자집회기일 다녀왔을때 30만원씩 6회적립금액인 180만원을 "원래"납부했어야 하던걸 법원이 일부금액인 "3회치 90만원"만 납부로 변경해준것 뿐입니다.


    법원에따라 집회기일전에 180만원을 무조건 다 내야하는 법원도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현재의 사정을 간곡히 얘기하셔서 변제금액 첫회 납부일자를 개시결정 일자부터로 해주면 안되겠냐고 얘기해보신뒤 그게 통과되면 그렇게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제출해 변제금액 납부하시고 변경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3회치 납부하라고 하신다면 재신청말고 방법은 없습니다.


    사건이 폐지되는경우 알고계시는대로 다시 추심과 압류가 시작되며 다시 수임료 납부하고 서류제출 다시해가며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과 동일한 직장과 소득, 부양가족, 재산인 경우 법원에서도 이런내용으로 재신청했다는걸 알수있으니 소요되는 시간과 보정절차는 기존보다 훨씬 더 간소해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채택 328
     
    대표배지
    지식iN 13주년 배지

    http://lawhoin.co.kr/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