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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신청입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6:26 조회: 3,425
    질문

    개인파산신청입니다..

    kim3**** 
    질문 48건 질문마감률76.5%
     
    2016.01.05. 00:36
    2
    답변
     
    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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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집사람이.장사를하면서.이리.저리.사채.캐피탈.돈을쓴게.1억이조금넘는다고합니다.오늘에서야알고.갚을려고하니.하나막으면.또하나터지고.자꾸힘이듭니다.참고로.집사람과.저는아직혼인관계에있고.딸둘도있습니다.그리고고.저희는44살.43살입니다.다른방법이있을까요.적극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4
     
    2016.01.05. 09:2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집사람이.장사를하면서.이리.저리.사채.캐피탈.돈을쓴게.1억이조금넘는다고합니다.오늘에서야알고.갚을려고하니.하나막으면.또하나터지고.자꾸힘이듭니다.참고로.집사람과.저는아직혼인관계에있고.딸둘도있습니다.그리고고.저희는44살.43살입니다.다른방법이있을까요.적극적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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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서 새벽에 이런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아무래도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셨고 어디다 물어보거나 도움을 청할데가 없어 혼자서 고민고민 하시다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지금남겨주신 글만가지고 배우자분이 파산신청이 되실지, 회생신청이 되실지, 된다면 어떻게 되시고 어떤제도가 왜 안되고 왜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할정도로 단순하게 빚 1억넘고 장사하다 빚졌다, 자녀 2명에 나이는 40대같은 기본적인 내용밖에 없어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도 모르고 지내시다 이런 상황이 터졌을때 주변에서 가끔 듣던 "파산신청하면 빚 탕감받는다더라, 파산신청하면 빚 안갚고도 잘살더라"등등 파산신청이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게 해주는 제도라는 정도의 지식만 우선 가지고 계시고 당장 급하니 파산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으며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스스로 5년간 매달 버는 월급에서 일정한 생활비 제외한 나머지 남는돈을 법원에 입금해 채권자에게 빚갚는 돈으로 사용하며 스스로 장기간 채무를 조정받아 상환하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일정기간동안 돈벌어 빚갚는 방식이 아닌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일명 "빚잔치"라는 청산절차를 법원에서 거쳐 현금화 시킨뒤 이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해당금액만 채권자에게 줘버리고 남은채무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파산제도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재산 500만원, 배우자재산 500만원, 채무 1억인경우 채무자재산 500만원과 배우자재산 250만원을 합한 750만원만 법원에 줘버리면 나머지채무 9천 250만원을 탕감)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채무자분들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가진 재산으로 어떻게든 돌려막다보니 재산이 별로 없다던가, 애초에 재산이 별로 없는분들이 많다보니 얼마 안되는 재산 줘버리고 빚 다 탕감받게되며 5년간 돈벌어 매달 빚갚을 필요없이 바로 끝나는 파산신청을 선호 하실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빚이있고 갚기 힘들다고 해서 채무자 스스로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해 진행하실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대상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최저생계비"이며 해당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따라 똑같은 채무와 똑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5년간 갚고 누구는 재산주고 빚탕감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기준 143 ~ 214만원

    4인가족기준 175 ~ 263만원이며


    질문자님이 만약 중증 장애인이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해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이 없거나, 불치병을 앓고있다면 배우자분은 4인가족에 해당되시며 175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없다는게 인정되면 파산신청이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이정도 수준이면 파산신청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경우가 극히 드물다보니 파산과는 거리가 멀것 같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위의 경우처럼 소득발생능력이 없지만 평생 단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다면 배우자분은 3인가족이 되며 이 경우 143만원 이상의 소득발생능력이 없다는게 인정되면 파산신청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부양하는경우는 자주 있지만 이렇게 43세 여자분이 44세 배우자와 어린딸 두명전부를 부양한다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 여기에도 해당되시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한게 질문자님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이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0 ~ 165가량의 소득 이상이 발생된다면 각자 1명의 자녀를 부양해 배우자분이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 되시며 이때부터는 특별히 장애인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는이상 110만원도 못번다는건 단순히 일을 "안"하는것뿐이지 "못"하는게 아니다보니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회생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지금 배우자분이 하는 장사의 순소득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두가지 경우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장사를 하며 버는 월 평균소득이 약 250만원, 사채, 캐피탈등에 매달 상환해야할 돈이 월 500만원, 버는것보다 갚는게 많다보니 돌려막기 하느라 지금상황에 처해있고 질문자님의 월 평균소득 200만원, 부양가족은 각각 2명씩이라면 현재의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에 설명드린것처럼 250만원의 소득에서 돌려막기로 커지게된 매달 500만원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상환할수가 있겠는지요 그렇다보니 현재같은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월 소득 250만원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5만원을 제외한 85만원씩을 앞으로 5년간인 60개월동안 총 5100만원의 원금일부를 상환하고 남은 원금 4900만원과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순소득도 너무낮고, 더이상 장사하는게 싫어 사업자 폐업하고 어디 직장을 들어가서 회생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개인회생신청이 불가능하며 이때의 직장이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정규직, 비정규직, 일한지 하루이틀되건 몇달일을하건, 급여를 현금으로받던 통장으로 받던, 일당을 받던, 주급을받던, 월급을 받던 아무상관없이 "실제 일을하며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소득발생이 가능한"일만 하신다면 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이 만약 200만원이라면 110 ~ 165만원 사이의 생계비 내에서 채무사용처, 최근 1년간 늘어난 채무금액이 총채무대비 몇%인지, 원금변제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등등 여러가지를 따져 일정한 생계비가 정해지게 되고 35 ~ 90만원 사이의 월 변제금액을 60개월간 2100 ~ 5400만원의 원금 일부만 상환한뒤 남은원금 전부와 6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이런 합의를 하실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회생을 신청해 수임료와 시간들여가며 조정받을필요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빚 못갚겠다고 나오면 자기네들말고도 돈빌린데가 여러군데 있을테니 다른채권자가 먼저 이사람 재산이나 소득을 다 뺏어가기전에 자기네들 채권회수를 얼른 하기위해 추심만 더 할테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이런 채무조정을 해 애초에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만큼만 조정받아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한다는게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들이야 채무자 가게가 망하건 말건, 야반도주를 하건 말건, 지금 당장 자기네들 돈만 회수해가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 채무자분들의 사업장이 망하게 되거나 신용불량자로 평생 추심과 압류에 시달려가며 숨어서 살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버리면 채권자는 더이상 채무자에게서 돈받아 내는게 힘들어질테고, 채무자도 해당채무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되기 전 법원에서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해 채권자는 원하는 원금 1억과 연체이자는 아니자만 현실적으로 받아갈수 있는 금액인 원금 절반을 회수하게 되고, 채무자는 본인이 빚진돈을 최저생계비라는 한정된 생활비로만 일정기간 생활해가며 스스로 채무상환을 하는대신 추심과 압류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할수있도록 도움받게 됩니다.


    워낙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않아 회생신청이나 파산신청을 어떤조건의 채무자가 하는지, 만약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설명드렸으니 배우자분의 조건을 대입해 생각해보시고 신청제도가 어떤제도가 될지, 진행은 어떻게 되며 월 변제금액이나 청산절차 거칠 재산이 얼마인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등은 다시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뒤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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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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