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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공증 개인회생으로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7 16:29 조회: 3,537
    질문

    공증 개인회생으로 내공100

    비공개 
    질문 32건 질문마감률36.8%
     
    2016.01.04. 16:17
    16
    답변
     
    4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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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년전사업으로 망해 아는지인으로부터3000만원짜리가게를 돈없이 월 권리금납부로 공증을 섯습니다 
    1년을 운영하고 가게 운영이 여의치않아 갑 과 상의해 가게를 내놓앗구요 9개월동안 않팔리다 10개월될때쯔음에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1천만원에 팔게되었습니다
    갑이 나머지 2천만원을 달라고하고있구요
    사람믿고 공증섯다 비싸야 1천 500만원될까말까하는 가게를 월권리금 50만원 8개월 400만원에 1천을받고도 저에게 2천을받으려합니다
    전 지금 개인회생중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생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가족피해없이 빠져나갈방법좀알려주십요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5
     
    2016.01.05. 11:18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3년전사업으로 망해 아는지인으로부터3000만원짜리가게를 돈없이 월 권리금납부로 공증을 섯습니다 
    1년을 운영하고 가게 운영이 여의치않아 갑 과 상의해 가게를 내놓앗구요 9개월동안 않팔리다 10개월될때쯔음에 다른사람에게 가게를 1천만원에 팔게되었습니다
    갑이 나머지 2천만원을 달라고하고있구요
    사람믿고 공증섯다 비싸야 1천 500만원될까말까하는 가게를 월권리금 50만원 8개월 400만원에 1천을받고도 저에게 2천을받으려합니다
    전 지금 개인회생중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생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가족피해없이 빠져나갈방법좀알려주십요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이 약간 모호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2천만원 채무를 제외한 기존에 질문자님의 채무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시고, 회생진행중 3천만원의가치수준인 사업장을 구입자금 하나 없이 분할해 상환하기로 하시며 인수하신뒤 그 인수한 사업장이 1년만에 계속적인 운영이 힘들어 가게를 내놓게 되었고, 9개월뒤에 원하던 금액보다 적은 1천만원에 매매되 해당금액은 지인에게 주시고나서 이제는 공증을 선 3천만원의 금액중 나머지 2천만원을 이제야 지인이 달라고해 추가로 갑자기 2천만원의 채무로 추심을 받고 계신다는 내용인지요?


    해당내용이 맞다면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은 불가능하시며 추가 2천만원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폐지하신뒤 재신청 들어가 다시 5년간 납입하셔야 합니다.


    즉 2천만원의 채무를 포함해서 진행할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납입했던 변제금액과 수임료, 시간은 다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신청해 진행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하신말씀인 "사람믿고 공증섯다 비싸야 1500만원 될까말까하는 가게를 3천만원 다 내놓으라고 하는게" 본인입장에서는 억울할수도 있지만 애초에 무자본으로 사업장을 인수하는조건이 그 조건이고 그 내용에 대해 어떠한 강압없이 본인과 그분께서 동의한 내용을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했으니 이제와서 이걸 무를수도 없는 일입니다.


    채무가 2천만원 있는건 확실하며 공증까지 받아놨다고 하셨으니 해당채권자는 언제든 질문자님의 재산과 급여에 압류를 할수 있으며 그렇게된다면 어짜피 기존에 개인회생변제금액을 납입하는것조차 힘들어지게되어 사건폐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애초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건, 안하건 가족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건 없습니다. 다만 급여를 제대로 수령못하거나, 거주지 유체동산에 빨간딱지가 붙거나,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못내 폐지된후 기존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을 압류와 추심으로 고생시키다 보면 가족분들이 피해를 전가받을수는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2천만원의 신규채권자와 협의를 잘 해 부담없는 금액으로 잘 나눠 상환하실수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최선이고 그게 힘들다면 지금까지 납입한 변제금액과 시간, 수임료 날리고 다시 재신청해 현재기준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을 재산정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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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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