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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중인데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8 17:11 조회: 3,168
    질문

    개인회생 중인데요... 실명인증 받은 성인

    비공개 
    질문 51건 질문마감률43.9%
     
    2016.01.03. 07:13
    0
    답변
     
    4
     
    조회
     
    61

    개인회생 중입니다

    30개월정도 납입했는데 지금 7회차 미납중이구요, 5개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지금 퇴사후 무직입니다

    회사도 도산신청 인지 파산 신청인지 했구요..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체불확인서 받을 예정입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구요..

    회생인가취소시에 15일간 유예기간주고 그 기간에 미납 변제금 다 내면 다시 취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면 당연히 인가취소가 될텐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무조건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조정관이랑 4번~5번 정도 통화해서 입금을 하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입금은 못했거든요..

    해당 조정관이 내일(월요일인지 5일까지인지 확실하게 못 들어서요..)까지 입금 하라고 했거든요..

    제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6
     
    2016.01.05. 12:4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중입니다

    30개월정도 납입했는데 지금 7회차 미납중이구요, 5개월 급여 미지급으로 인해 지금 퇴사후 무직입니다

    회사도 도산신청 인지 파산 신청인지 했구요..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체불확인서 받을 예정입니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법이구요..

    회생인가취소시에 15일간 유예기간주고 그 기간에 미납 변제금 다 내면 다시 취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면 당연히 인가취소가 될텐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무조건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조정관이랑 4번~5번 정도 통화해서 입금을 하겠다는 말만 했지 실제로 입금은 못했거든요..

    해당 조정관이 내일(월요일인지 5일까지인지 확실하게 못 들어서요..)까지 입금 하라고 했거든요..

    제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안타깝게도 2016년 1월 5일 오늘쯤이면 기존사건이 폐지되셨을겁니다. 기존에 납입한 30회차 변제금액은 아깝지만 회사의 부도로 어쩔수없이 기존사건은 포기하시고 최대한 빨리 직장 다시구해 재신청하셔야 할것같습니다.


    회생인가취소시에 15일간 유예기간주고 그 기간에 미납 변제금 다 내면 다시 취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맞습니다 인가취소라는건 폐지결정이라고 하며 그 폐지결정문이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도착하거나 신청인의 주소지로 가게되며 그날부터 2주내에 기존에 미납된 7회치변제금액을 "완납"한 영수증을 첨부해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셔야 하며 그날 기준으로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경우 사건폐지를 취소하고 기존 개인회생이 유지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대로 가면 당연히 인가취소가 될텐데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무조건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타깝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기존의 개인회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회치 미납된 변제금액을 1월 3~4째주 안에 완납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는데 5개월동안이나 실직상태로 소득이 없었다고 하셨으니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으실게 뻔해 지금와서 어디서 대출받아서 납부한다거나, 주변에서 빌려 납부하는게 불가능하실겁니다.


    아시는대로 인가결정은 취소가 되며 즉시항고기간내에 변제금액이 완납되지 않은경우 폐지는 "확정"되며 인가결정 폐지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도달하게되면 채권자들이 앞으로는 언제든 다시 추심과 압류를 진행하게 될수 있습니다.


    만약 해결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어디선가 빌려 납입해봤자결론은 이번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지금와서 직장을 구해봤자 한달이후에나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게 되실테고 그때 급여받은건 그동안 생활비로 써야할게 많을테니 여유조차 안되실테고, 그러다보면 빌린돈이나 변제금액상환하는게 개인회생을 최초로 신청하실때 돌려막기로 채무가 커졌던걸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취직을 다시 하셔서 현재기준의 급여, 부양가족, 재산을 재산정해 월 변제금액을 다시 조정받으시고 5년간 변제금액 납부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과 수임료, 시간이 정말 아까우시겠지만 현재로써는 이방법 말고는 다른방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이제와 돈5만원 넣는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폐지를 더이상 미뤄주지 않을겁니다. 또한 "실제 미뤄준다 하더라도 결국 몇일뒤에는 다시 7회치 변제금액을 또 입금해야하는 날이 오는데" 그때는 또 사건이 폐지되게 되실거고 그나마 없는형편에 몇일 더 끌어보자고 입금한돈조차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회생단독에서 설명한 사건 폐지된 이후 2주내에 즉시항고하면 사건이 다시 진행가능하다고 한말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론적인 얘기이며 지금까지 7개월동안 직장이 폐업하는바람에 변제금액을 못내고 아직 직장도 못구해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채무자한테는 희망고문일뿐입니다.


    직장을 5개월간 못구하신 사유와 그동안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로써는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지는 않으실테니 최대한 빨리 취직준비하시면서 개인회생진행을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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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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