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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상태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8 17:15 조회: 3,480
    질문

    개인회생 상태에서 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내공100

    비공개 
    질문 716건 질문마감률95.4%
     
    2016.01.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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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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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걸 못 갚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허락하여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전 13만원정도씩 받고 있는데 이게 총 5년간 받는 거잖아요?

    한데 지금 2년정도 잘 들어왔는데 이번달은 아직껏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만일 이게 안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무효되는 건가요?

    전 지금까지 2년 정도 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총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2년정도 한 달에 13만원씩 받았으니 기껏 300여만원 받았네요.

    몇 일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제 통장으로 이번달 금액이 계속 안 들어올 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7
     
    2016.01.06. 08:37

    질문자 인사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저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걸 못 갚게 되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이를 허락하여 최저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전 13만원정도씩 받고 있는데 이게 총 5년간 받는 거잖아요?

    한데 지금 2년정도 잘 들어왔는데 이번달은 아직껏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만일 이게 안 들어온다면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절차가 무효되는 건가요?

    전 지금까지 2년 정도 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다시 모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총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2년정도 한 달에 13만원씩 받았으니 기껏 300여만원 받았네요.

    몇 일 더 두고 봐야겠지만 제 통장으로 이번달 금액이 계속 안 들어올 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현 상황은 질문자님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변제금액이 xx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그 xx만원 변제금액중 채무자의 총 채무대비 질문자님의 채무원금 비율이 13만원가량을 받아가는 비율이였는데 (예를들어 채무자의 총채무가 1억이였고 질문자님의 채무가 1억중 10%인 1천만원이였다고 가정했을때 채무자의 월 변제금액이 130만원인경우 이 130만원에서도 10%를 받아가 매달 13만원씩 60개월간 780만원의 원금 78%를 회수하게 되시고 나머지 모든 채권자들도 매달 받아가는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위와같은 "똑같은 비율"대로 받아가 모두 60개월뒤에는 각 채권자가 빌려준 원금에서 78%씩을 똑같이 회수하게됨) 이게 2년간 들어오다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법원에 입금하지 않아" 배당이 정지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막 한달가량 이런일이 생겼다면 현재로써 질문자님이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변제금액이 3회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 법원에서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하기전 "사건폐지신청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서 3회이상 연체된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개인회생사건은 폐지결정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경우 "지금까지 2년정도 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것은 물론 만약 질문자님께서 민사소송을 하셨거나 차용증상 연 xx%이자를 청구했던 사실이 있으면 지금까지 받아갔던돈은 전부 연체이자로 상계처리가 먼저되니 (예를들어 1천만원을 빌려줄당시 차용증상 연 1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라던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해 연 20%의 이자를 청구한다등의 이자지급이 명시되어있는경우 10%의 이자인경우 연이자가 100만원, 20%인경우 연이자가 200만원이 되어 13만원씩 1년간 상환했을때의 금액 156만원에서 매달 연체이자가 먼저 상계처리되 10% 이자인경우 "매년 원금은 56만원씩 줄어들어있어 현재 2년치인 112만원의 원금이 줄어든 888만원이 현재의 채무", 20%의 이자인경우 "매년 원금은 한푼도 줄지않고 이자만 도리어 44만원씩 늘어나있어 원금 1천만원 그대로, 연체이자 88만원이 늘어난상태"가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다면 이번 개인회생을 통해 겪었던일을 다시 반복해 5년간 채권회수를 다시하시게 됩니다.


    한번 회생신청을 했던사람이라면 이제와 사건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시고 현재로써 질문자님은 


    "나머지 금액을 다시 모두 받을 권리가 생기긴 했지만 다시 회생신청을 채무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극히 높으니 저번과 비슷한 금액의 변제금액을 다시 5년받거나, 채무자의 소득이나 부양가족등 기존보다 형편이 더 안좋아져서 약간 더 줄어든 변제금액을 받게 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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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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