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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시 상가보증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8 17:16 조회: 3,499
    질문

    개인회생시 상가보증금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20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40%
     
    2016.01.0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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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운영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빚이 쌓여 변호사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여.그런데 체권기관에서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여 주지 말라는 보증금보전서를 법원을 통해 보내 왔다고 하네여.신용대출인출알고 가게 계약서만 서류로 첨부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 서류에, 보중금 양도양수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잇어  채권기관에 꼭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여 받지 못하면 좀 막막해서여.방법이 없나여?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7
     
    2016.01.06. 10:17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게운영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빚이 쌓여 변호사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여.그런데 체권기관에서 상가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여 주지 말라는 보증금보전서를 법원을 통해 보내 왔다고 하네여.신용대출인출알고 가게 계약서만 서류로 첨부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 서류에, 보중금 양도양수를 한다는 내용이 적혀잇어  채권기관에 꼭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여 받지 못하면 좀 막막해서여.방법이 없나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용이 워낙 간단하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질문자님께서는 해당보증금에 대한 반환권리가 없으며 애초에 해당채무는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금액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탕감받을수 있는 채무가 아니였습니다"


    진행맡기셨다는 사무실에서는 애초에 이런얘기를 안해주셨는지요? 채권자가 어디인지,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에 어떤내용이 기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금융사라면 해당대출금이 신용대출이 아니며 담보로 xxx이 제공되어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셨을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신청서 서류를 작성할때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있다는걸 밝혔을텐데 진행하시면서 이런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으신지요?


    채권자가 그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얘기를 하셨을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야 법을 잘 모르시니 양도양수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셨을테고, 그 대출계약이 어찌되었는지 질문자님은 모른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셨을지언정 법원에 들어가는 서류는 그렇게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해당내용을 인지했을수도 있고, 채권자측에서 해당내용을 부채증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무실측에서도 아직 이런내용을 모르고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위에 설명드린대로 결론은 채권자측에서 보증금 보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양도양수한 내용이 실제 맞다면 임대인측에서 질문자님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는 않을겁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을 잘 몰라 질문자님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게되는경우 질문자님에게 지급한 보증금 금액만큼은 다시또 임대인이 억울하게 채권자에게 빚지는 꼴이되며 이미 이런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임대인에게 요청해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받아버리게되면 민사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해당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안하시면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예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채무는 개인회생이랑 별도로 지금까지 약정했던 원리금상환을 계속 지속하셔야 하고 해당금액이 연체되는경우 보증금 반환금액에서 연체이자까지 계산한뒤 남은 잔액만 질문자님이 받아가게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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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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