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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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진행중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18 17:17 조회: 3,512
    질문

    개인회생진행중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16건 질문마감률93.3%
     
    2016.01.06. 12:14
    0
    답변
     
    3
     
    조회
     
    186

    저희 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으나 납입안한지 꽤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되지는않으시지만 필요성을못느끼는것도 있으시지만 형편이안되

    납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채무 몇부이자로 인해 2천만원정도 빚이 더있으시구

     

     

    저또한 도움을드리고 개인적 사업이 안되서 개인채무 2천 조금안되게 있고

    사금융 캐피탈 햇살론포함 3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추가적으로

     

    저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지금으로선 그방법이 제일좋을까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97
     
    2016.01.06. 13:28

    질문자 인사

    궁금한 점이 시원하게 해결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으나 납입안한지 꽤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되지는않으시지만 필요성을못느끼는것도 있으시지만 형편이안되

    납입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인채무 몇부이자로 인해 2천만원정도 빚이 더있으시구

     

     

    저또한 도움을드리고 개인적 사업이 안되서 개인채무 2천 조금안되게 있고

    사금융 캐피탈 햇살론포함 3500만원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추가적으로

     

    저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지금으로선 그방법이 제일좋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결정할분은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어머님입니다.


    우선 어머님께서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셨고 납입을 안해 연체되신지가 꽤 되셨다고 기재해주셨는데 그 연제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어머님이 개시결정을 받으신건지 인가결정까지 받으셨는지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이 나뉘게되는데 


    우선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에서 여러차례 최초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추가서류를 요청한뒤 그 서류를 취합해 해당신청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한뒤 서류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인가결정이란 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통과된 이후 그동안 몇차례 추가적인 조사를 했던 심사가 종료되었으니 해당 개인회생에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에게 그동안의 조사내역을 열람할수 있는 시간을 몇달준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안하고 이의신청기간이 종결되거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취소시킬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경우 "최종확정인 인가결정"을 하게됩니다.


    어머님께서 개시결정만 받은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개인채권자를 포함하실수는 있으며 그렇게 했을때는 지금보다 변제금액이 좀 올라가게 되겠지만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며 재신청 없이 진행을 이어나가실수 있으시며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은 상태라면 확정된 채권자에 이제와 누락된 채무를 추가시킬수가 없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액 전부 날리고, 그동안 들였던 시간과 수임료 날려가며 다시 서류준비하고, 현재기준의 변제금액을 다시 책정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에 몇부이자를 상환하셔야 하는 개인채무가 있다면 해당 개인채권자는 일반 지인관계에 있는분보다는 전문적으로 돈놀이를 하시는분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돈놀이를 안한다 하더라도 몇부이자까지 받을 생각으로 빌려준돈을 안갚고 연체하는걸 지켜만 보고있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금액이 얼마 안되니 어머님께서 납입의 필요성을 못느끼는것도 있다고 하셨지요?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의 어머님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존 개인회생자료를 열람했을때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 이후부터는 추심과 압류가 상당히 심하실것이고 어머님이 변제능력이 안된다고 채권자가 인정된다면 추심과 압류는 좀 덜하겠지만 이게 채권자들이 자기네들이 빌려준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계속 이 돈을 연체기간을 늘려가며 연체이자를 눈덩이처럼 부풀린뒤 나중에 채무자가 방심하고 재산이나 보증금, 소득을 발생시킬때 재산에 압류를 걸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해당채무는 어머님의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에게 상속되며 질문자님이 가지고있는 채무보다 훨씬 더 많은 채무를 추후 상속받게 되실겁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지금당장 기존 개인회생이 유지되고있어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시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다시 심사받아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시던, 파산을 진행하시던 해서 채무를 조정받거나 탕감받으시는게 가장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자님도 현재 채무가 3500만원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의 소득,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유무, 재산, 채무사용처, 채무변제횟수등등 여러가지를 따졌을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얼마정도 변제금액을 얼마의 기간동안 납부하신뒤 얼마정도를 탕감받을지는 따로 상담받아 보셔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된다거나, 궂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 원금을 일부만 상환하건, 원금은 정부 상환하되 이자는 탕감받건, 원금과 이자는 "현재기준"으로 전액 상환하지만 앞으로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를 탕감받으시건 회생신청 가능여부와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신뒤 안하는게 낫겟다면 혼자 알아서 갚으시면 되시고, 수임료와 시간, 서류 몇번 준비하시는 수고를 하더라도 채무를 탕감받으시겠다면 회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워낙 어머님과 질문자님에 대한 조건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현재시점으로 진행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실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하나 분명한건


    "회생신청대상자가 될 조건이 되시는 모든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게 안하는것보다는 분명 금전적인 이득은 있습니다.


     실무상 이렇게 질문자님처럼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모르고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지조차 전혀 이해하는거 없이 단순히 상담만 받아보려고 전화하셨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제도이고 이렇게 신청됐을때 얼마정도의 금액을 탕감받을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실제 이득이 어느정도 된다는건 금방 이해하시다보니 신청대상자가 안되서 못하는경우는 많지만 되는데도 안하시는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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