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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때문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3:39 조회: 3,526
    질문

    개인회생때문에

    비공개 
    질문 14건 질문마감률33.3%
     
    2016.01.20. 06:14
    1
    답변
     
    8
     
    조회
     
    456
    24살 지금은월급 150 받으면서 혼자자취하고있구요
    대출받은게 800,100,300,200,200
    총 1600에 폰미납 되이써서 폰은정지구요 받는거 거는거 다안되요..
    연체2달됫구요..
    개인회새하려고하는데 자격이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폰이 정지라 받는거 거는거
    둘다안되서..
    도움좀주세요..ㅠㅠ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2
     
    2016.01.20. 10:1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4살 지금은월급 150 받으면서 혼자자취하고있구요
    대출받은게 800,100,300,200,200
    총 1600에 폰미납 되이써서 폰은정지구요 받는거 거는거 다안되요..
    연체2달됫구요..
    개인회새하려고하는데 자격이되는지..
    어디서 해야하는지 폰이 정지라 받는거 거는거
    둘다안되서..
    도움좀주세요..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버는 소득이 월 150만원 정도 되신지 얼마나 되시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는지, 업종은 어떻게되며 급여는 현금으로 받는지, 통장으로 받는지, 결혼은 하셨는지, 본인명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이 있는지, 채무사용처가 어떻게 되시고 연체직전 채무상환은 몇회정도 납입하셨는지, 최근 1년사이에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셨으며 거주하고있는곳이 월세인지 전세인지등등 여러가지를 더 여쭤봐야 하지만 우선 기재해주신 


    나이 24, 혼자 자취라 하셨으니 미혼이실테고, 월 소득 150만원에 총 채무 1600+ 핸드폰요금채무까지 포함 2천 이내정도의 채무, 연체는 이미 2달가량 되셨다는 내용만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데 아무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지금 딱 질문자님같은 분들의 사정때문에 만들어진 법으로써 1600만원이라는 채무가 사실 본인나이대에 그렇게 크지도, 적지도 않은 충분히 상환가능할정도의 채무입니다. 다만 본인께서 해당채무를 상환하지 못한이유는 대부분 대부업체같은곳에서 빌리다보니 1600만원이라는 빚을 못갚는게 아니라, 16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상환금액이 일반 저이율의 1~2금융권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을테고


    소득이 없었다거나, 약간의 사치 낭비를 하다보니 대출금 돌려막기를 못하고 연체가 되신 상태실텐데 이런 상황이 되다보면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되 직장생활하는데도 추심과 압류로 인해 상당한 불편함을 겪을수밖에 없고, 추심과 압류로 인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상황이 이렇게 나빠졌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는 본인들이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금액을 받는게 정상이고, 그 돈을 못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존의 이자보다 더 높은 연체이자로 계속 채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연체가 2~3달 이상 지나게되면 "기한이익상실"이라는게 되버려 기존에 예를들어 300만원 빌려 매달 10만원씩 이자내다 만기에 300만원 원금 다갚는 채무상환이 지금까지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 전부를 한꺼번에 내는것으로 바뀌어 기존에 몇십만원씩 빚갚는것도 힘들어 못하던 상황에 1600만원에 연체이자 몇십~몇백을 이제는 한꺼번에 갚아야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상황이 되면 될수록 채권자는 정당하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몇백만원의 모든 채무를 다 상환하라고 독촉을 하게되고, 또한 다른채권자들도 다른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돈을 받아가기전에 서로 먼저 받아가기위해 추심을 하다보면 모든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채무자또한 채권자가 본인들 사정을 좀 이해해줘서 조금씩만이라도 갚도록 조정해주면 연체를 안하겠지만 이제는 1600만원 다달라고 나오고, 어짜피 지금 월급받아 남긴 몇십만원 줘봤자 늘어나는 연체이자도 충당 못할정도의 소액일테니 채무자스스로도 생활비로 쓰고 남는돈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안주고 당장의 본인 생계유지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이런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조정될수 없는 채무상환금액을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강제적인 조정을 받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상 현재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여지며 월 소득 15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53만원이 앞으로의 채무상환금액이 되시며 1600만원의 원금을 30개월간 53만원씩 내 원금 전액상환하고 나머지 그동안 3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채무가 워낙 적으시고 부양가족이 따로 없으시다보니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내게되는 채무상환금액은 월 53만원정도가 되실것 같고, 원금을 전액 30개월간 갚고 끝나게되시다보니 원금탕감은 본인의 조건상 불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말은 "원금만 무이자"로 상환한다는 뜻이되니 원금을 전액상환한다 하더라도 손해보실건 없으시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조치를 받게 되시는데 그 금지명령이 떨어지게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채권자들에게서도 압류나 추심을 당하지 않고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내용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워낙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니 크게 걱정하실사안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시고, 월 변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며,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등은 다시한번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셔서 확인하신뒤 진행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정지되셨다면 1:1질문이나 쪽지, 메일로 상담을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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