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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3:43 조회: 3,511
    질문

    개인회생 신청 1:1

    casa**** 
    질문 5건 질문마감률33.3%
     
    2016.04.11. 17:26
    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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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이래저래 음식 장사하다 또는 보험회사 등을 다니다 영업을 못해 돈을 보지못하고 카드 돌려막기 여러곳에서 빚 을지게되었습니다. 약4천 아래 되는데 더이상버티기 힘들어 어떤곳에 회생신청하다가 제가 올해로 52세로
    취직이 힘들어 회생신청 취소하고 개인파산을 7개월전쯤 신청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취직이되어 어떻게됐나 물어보려고 전화두 안받고 사무실도 안받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7
     
    2016.04.12. 16:34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래저래 음식 장사하다 또는 보험회사 등을 다니다 영업을 못해 돈을 보지못하고 카드 돌려막기 여러곳에서 빚 을지게되었습니다. 약4천 아래 되는데 더이상버티기 힘들어 어떤곳에 회생신청하다가 제가 올해로 52세로
    취직이 힘들어 회생신청 취소하고 개인파산을 7개월전쯤 신청해달라고 했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취직이되어 어떻게됐나 물어보려고 전화두 안받고 사무실도 안받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설명드릴수 있겠지만 맨 처음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고 파산신청을 맡긴 사무실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떤조건의 채무자가 신청하는지 얘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채무자 본인스스로 얼마전까지는 월 소득 어느정도 되는 어떤직장에서 근무해 채무상환을 5년간 최저생계비 보장받으며 상환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취직이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신청을 해 파산을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쉽게 받아주겠는지요.


    질문자님같은 분들이야 개인회생이 어떤제도인제, 파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모른채 사무실을 믿고 진행맡기셨겠지만 사무실 입장에서는 본인이 회생을 하건 파산을 하건, 이게 되던 안되던 수임료만 받아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일하는곳들이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어도 신청인으로써는 법적 지식이 없기에 담당사무실에 과실여부를 따질수도, 뭘 물어볼수도 없이 마냥 믿고 맡기다 지금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뒤 나중에서나 사태를 파악하게 되십니다.


    4천도 안되는 채무로 애초에 파산진행이 힘드셧을겁니다. 급격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라면 52세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며 진행맡긴 사무실에서는 파산진행하며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되니 추가적인 대응을 안하거나, 이미 보정서류같은 절차로 대처할수 없다 판단해 연락을 두절했을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건번호는 알고계시는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사건을 진행하셨다면 각각 201x 개회 xxxx 홍길동, 201x 하단 xxxx 홍길동, 201x 하면 xxxx 홍길동 이렇게 개회, 하단, 하면, 이 세가지의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하단과 하면은 파산과 면책사건번호이니 각각의 사건을 조회해 진행내역을 본인스스로 챙기셨어야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만약 계속적인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신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을 활용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이 신청한 개인회생과 파산사건을 조회해보신뒤 진행내역을 확인해 법원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 두번째로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정도는 알고계실테니 직접 법원에 방문하셔서 민원인 사건조회컴퓨터로 본인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신뒤 사건진행내역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을 해보시거나 직접 담당 법원에 방문해 진행맡긴 사무실과 연락이 되지않아 확인차 왔다고 하시면 어느정도 진행내역은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파산신청은 질문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근로소득능력이 상실되 더이상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불가능하다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경우, 돈을 벌수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를 감당할수 없는경우" 파산이 되며


    파산신청후 7개월이 된 현재 아무런 결정도 나지않은 상태에서 취직이 되셨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발생이 되신다는 뜻이니 기존의 파산신청은 폐지가 되실것이며 현재의 직장과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실제 질문자님께서 파산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셔서 7개월과 수임료를 날리셨을수도 있겠지만 만에하나 파산과 면책을 받을수 있는 신청대상자였다면 면책시점까지 취직과 소득활동을 미뤄두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미 취직이 된 상태라 현재상황에서는 돌이킬수 없으니 진행맡기신 연락두절된 사무실과 궂이 연락을해 다시 파산신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정상적인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정확하게 현재 본인의 조건에 대해 상담받아보신뒤 재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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