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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3:44 조회: 3,611
    질문

    개인회생준비중 주소 내공100

    비공개 
    질문 61건 질문마감률82.5%
     
    2016.04.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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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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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7
     
    2016.04.12. 17:23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등본상으로 집주소는 외갓집주소로 되어있고
    어머니랑 제가 얹혀 살다가 저는 일을 편하게 다니기위해 원룸을 얻어 잠깐 나와살고있고 원룸주소로 전입신고는 하지않았어요 (언제 또 이사갈지몰라서)
    등본상주소랑 살고있는 주소가 다르고 전입신고를 안한상태면 회생할때 주소때문에 문제되는점이 있나요?
    기각되고 그런거아니죠
    복사글 쓰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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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문제되실것 없습니다. 실무상 지금 질문자님처럼 오래 살 집이 아니거나, 귀찮거나, 번거롭거나, 금방 이사갈 임시방편으로 잠시 살 집으로 구했거나 등등의 사유로도 전입신고를 번거롭게 하지 않으시는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분들께서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유체동산 압류가 겁나" 전에 살던집에서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놓지 않은채 오랜기간동안 사시곤 합니다.


    이부분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문제가 생기는건 전혀 없으며


    나중에 진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신청은 전입신고된 주소지 기준이 아닌 "실 거주지"기준으로 진행이 되며 어짜피 지금 살고계신곳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현재 거주지가 이쪽임을 밝히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각되는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스스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제도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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