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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파산질문 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3:47 조회: 3,361
    질문

    개인파산질문 있습니다 내공100

    비공개 
    질문 7건 질문마감률100%
     
    2016.04.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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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아버지사업시(부도) 보증선 캐피탈 2곳 개인공증으로 5억에육박하는채무를가지고 어떻게해서든 이겨내보려고 개인사업을 하여 변제 하려 노력하였으나 경제 여파로 오히려 중진공과 개인대출로 금액이증대하여 저또한 부도가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하였고 개시 결정 나고 보정 한번 걸치고 다시보정내려온 서류 미참으로 기각이 결정났습니다 당연히 사무장말을믿고 움직이며 회생 준비를 한건데 다시 회생하면된다(처음서류는 개인이 넣은것으로 하고 두번째는 이름을걸고한다고) 호언장담하시던분이 다시 서류준비중 부채증명서를 다시떼어 보니 이자가 그새 많은금액이 붙어 회생자체가 안되며 일반회생또한 불가능 하며 파산역시 20 억이되도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현 150(세액포함)월급이며 아내 250(은행원)월급 아파트 보증금 천만원 35만원 재산둘다없고 25개월 딸아이가있습니다 부채는 무림캐피탈 원금1억5천 이자1억5천 IBK캐피탈 1억 이자? 개인공증(아버지보증)2억5천 중진공 1억 이자? 햇살론 1천 대부업체 3개 3천 세금 6천 대략 8억이넘는금액입니다 지금 벌이로는 도저히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며 정말로 암담하네요 변호사 사무소에 비용 으로준돈으로벌써 400 이나되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참 답답합니다 좋은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8
     
    2016.04.14. 09:5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과거아버지사업시(부도) 보증선 캐피탈 2곳 개인공증으로 5억에육박하는채무를가지고 어떻게해서든 이겨내보려고 개인사업을 하여 변제 하려 노력하였으나 경제 여파로 오히려 중진공과 개인대출로 금액이증대하여 저또한 부도가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하였고 개시 결정 나고 보정 한번 걸치고 다시보정내려온 서류 미참으로 기각이 결정났습니다 당연히 사무장말을믿고 움직이며 회생 준비를 한건데 다시 회생하면된다(처음서류는 개인이 넣은것으로 하고 두번째는 이름을걸고한다고) 호언장담하시던분이 다시 서류준비중 부채증명서를 다시떼어 보니 이자가 그새 많은금액이 붙어 회생자체가 안되며 일반회생또한 불가능 하며 파산역시 20 억이되도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현 150(세액포함)월급이며 아내 250(은행원)월급 아파트 보증금 천만원 35만원 재산둘다없고 25개월 딸아이가있습니다 부채는 무림캐피탈 원금1억5천 이자1억5천 IBK캐피탈 1억 이자? 개인공증(아버지보증)2억5천 중진공 1억 이자? 햇살론 1천 대부업체 3개 3천 세금 6천 대략 8억이넘는금액입니다 지금 벌이로는 도저히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안되며 정말로 암담하네요 변호사 사무소에 비용 으로준돈으로벌써 400 이나되는데... 시간만 흘러가고 참 답답합니다 좋은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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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답이 너무나도 간단히 나오는 문제였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처하셨네요 참 ...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글을 읽어보니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 조건이였습니다.


    자세한건 정확하게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런조건의 신청인을 왜 개인회생된다고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갈정도인데


    첫번째 문제는 애초에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중 캐피탈 1억5천 원금, 개인공증 2억 5천, 햇살론과 대부업체 4천, 세금 6천등 IBK와 중진공 이자만 제외하더라도 애초에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인 


    "무담보대출 채무한도 5억"을 넘깁니다. 또한 이 채무한도 5억의 신청요건은 신청시기 기준이 아닌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날때까지의


    "원리금"


    을 말하며 개인회생신청이후 몇년이 흘러 기각된게 아니라면 애초 신청당시 부채증명서라는 채무확인서류를 발급했을때부터 5억 한도가 넘었거나, 바보가 아니라면 중간에 5억이 넘을거라는 예상이 됐었어야 맞습니다.


    우선 이 채무금액이 넘어 "애초에 신청대상자 자체"가 안되는것도 간과하고 진행한것 같고


    두번째로는 월 소득이 고작 세전 150만원밖에 안되는 신청자가 세금 6천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안된다는겁니다. 혹시 "우선변제채권"이 뭔지는 얘기들어보신적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제도에 채권자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는 일반적인 신용대출채무, 두번째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증금등등에 담보를 설정해주고 처분권한이 채권자에게 있는 별제권부채권, 세번째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같은 세금으로 "우선변제채권"으로 분류되 개인회생의 변제기간동안 일반 금융권채권자나 별제권부채권자들이 변제받는기간을 뒤로 미뤄서가며까지 우선적으로 변제가 들어가 "무조건 전액"상환해야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만약 월 소득이 세전기준 150만원, 세후기준 137만원,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만 보장을 받는다면 월 소득 137만원에서 97만원을 제외한 매달 4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채무자의 채무가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4억이건, 매달 상환했어야 할 원리금이 5백이건 1천이건, 2천이건 4천이건 이 채무금액과 상환금액을 무시한채 월 40만원씩 60개월간 총 240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그동안 늘어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다만 이 채권자중 "우선변제채권"이 있는경우 세금은 탕감이 없기에 "일정기간"동안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이 전액상환시기는 2년이 우선 기본입니다. 상황에따라 30 ~ 36개월까지 늘어나긴 하지만 지금의 가정으로는 2년이라고만 해두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원채 채무금액이 크다보니 2년이상으로 통과받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조금전 위에 설명드린 기준으로 내 채무가 4억이고, 월 상환금액이 4천이라도 월소득 137만원 기준으로는 40만원씩 60개월간 2400만원만 상환하면 되지만 여기서 세금채무가 1920만원인 경우 세금을 24개월 안에 상환해야하며, 40만원가지고 1920만원을 상환하는데 48개월인 4년이 걸리니 2년안에 상환하는 변제계획안으로 수정해야해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한 40만원변제금액을 무시하고 월 80만원 변제금액으로 상향되 137만원 소득에서 80만원 변제금액을 제외한 57만원이 본인의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고작 1920만원으로도 본인소득기준 이런상황이 벌어지는데 6천이라는 세금을 채권자에 포함한채 변제기간이 나오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질문자님으로써는 이런 실무적인 경험과 지식이 없으니 이부분을 안다는게 말이 안되지만 실무자로써 아무리 손님이 연락을 줬고, 수임료를 벌고 싶더라도 안되는서류는 왜 안된다, 되는제도는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정말 좀 비상식적인 일인데 어떤 사무실에서 만약 수임을 받았다면 왜 사무실에서 접수한 서류를 "신청인이 넣은것"으로 하겠는지요. 이는 "정상적인" 주변 어떤 사무실을 상담받으셔도 말이 안된다는걸 아셨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되었건, 파산이 되었건 그 어떤 민형사적 소송의 대리는 전화통화를 했던 담당사무장이 책임지고 진행하는게 아닌 수임을 받은 사무실 전체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하는겁니다.


    네번째로는 질문자님께서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이 된 문제입니다. 보정이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보정이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회생위원과 판사가 심사를 한뒤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서류로써 답변을 하고 소명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무슨 1년내에 해라, 마음내키거나 시간날때 제출해라, 죽기전까지만 제출해라라는게 아닌 "4일, 일주일, 14일"등등 일정한 서류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으며 이 기간동안 신청인이 서류발급을 하는게 아니라 발급한 서류를 담당사무실에 발송하고, 그 발송된서류를 사무실에서 법원의 요청에 따라 정리한뒤 다시 회생위원에게 발송해 "도착"할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회생신청이야 기각되도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만약 파산을 진행하실때 파산선고이후 기각되는경우 파산자로 살아야하니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다시 하실 생각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보정서류정리와 발급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중 이해가 안되는게


    애초에 이정도의 채무금액이였다면 서류작성도 안되어야 하는게 맞고, 어거지로 서류작성을 해 제출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채무금액 한도가 넘어 신청대상자가 안된다는게 발각되 


    "개시결정"자체가 날수 없는 사안인데 이부분은 만약 진행하실 사무실을 다시 구하신다면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설명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개시결정이 떨어진 이후 질문자님의 보정서류미비로 기각된게 맞다면 크게 두가지정도의 사정이 있으셨을겁니다. 첫번째로는 애초에 채무금액을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모든 채권자를 넣고한게 아닌 일부채권자만 넣고 진행을 했거나, 세금채무가 신청당시에는 없었다가 중간에 늘어나 포함자체가 안되었거나 세금채무를 진행 중간에 넣었다거나하는경우 


    두번째로는 최초 신청당시는 일부캐피탈의 채무가 기계나 부동산같은 담보가 설정된 채무였다 추후 경매로 채무금액이 별제권부채권이 아닌 일반 확정채권으로 변경되 금액이 늘었다거나하는 경우였을수도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조회해보신적 있으신지요? 거기에 들어있는 채권자가 전부다 맞게 들어갔는지, 금액이 다 포함된게 맞는지는 확인해보셨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시게 될 파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는 회생신청 자체가 안되고, 일반회생또한 불가능하며, 파산역시 20억이되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이중 하나는 맞고 둘은 틀렸습니다.


    위에 설명드린대로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통과되는 시점까지의 원리금의 합계가 무담보채무기준 5억, 담보채무기준 10억등 무담보와 담보채무를 합해 이론상 15억까지의 채무한도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은 채무한도도 넘을뿐더러 우선변제채권상환도 불가능한 소득수준이기에 불가능하며


    일반회생은 질문자님처럼 130~ 150만원버는분들이 하는 제도가 아닌 채무 많고, 상환능력이 없지는 않으나 채권자에게 상환해야하는 금액까지의 상환능력은 떨어지는 개인회생채무한도를 넘은 고소득직종의 전문직 채무자들이 현재의 사업장을 유지하며 채무조정받는 제도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10년간 채무금액을 상환하는 제도다보니 본인은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건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인 파산신청대상자" 입니다.


    왜 이런조건의 신청자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하라고 했는지가 의문일정도로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봤을때는 "애초에 파산신청 말고는 다른제도는 신청서 작성조차 안되는 조건"이신데 


    단순히 젊은나이에, 돈을 버는데다, 그 돈 버는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고", 배우자가 돈을 버는데다 자녀는 한명밖에 없으니 외관상 초짜 사무실이나 이런케이스의 사건을 파산신청해 면책받아본 경험이 없어 20억이 넘어도 안된다라고 얘기하셨을것이라 예상됩니다.


    이 파산제도는 근로능력상실이 됐는지 안됐는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정도인지가 분명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것뿐이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전형적으로 파산의 원인이 있고,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셨으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자스스로 채무상환을 하려고 했으나 누구의 과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그 개인회생사건이 기각되셨고, 현재로써는 더이상 회생신청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 파산진행하시는데에는 


    "전혀 문제되실게 없습니다"


    다만 이 파산이라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는제도가 아닌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권리금, 시설집기금액중 "압류금지채권범위"내의 금액을 제외한 "전부"와


    "배우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권리금, 시설집기금액중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이 재산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청산절차"를 거쳐 현금화된 처분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뒤 남은채무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파산신청을 하게된다면 처분될 재산은 단하나도 없어보이며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우선변제채권은 탕감이라는게 없으니" 세금 6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채무금액 8억을 "단한푼도 안갚고"전부 탕감받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해봐야 알겠지만 


    전형적인 애초에 정해져있는 목적지를 한번에 갈수 있음에도 초행길이고 운전이 미숙하다보니 이곳저곳 돌다 다른목적지에서 다시 정해진 목적지로 가시는 신청인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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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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