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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신청 하려고 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4:08 조회: 3,256
    질문

    개인회생 신청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75%
     
    2016.04.22. 06:48
    0
    답변
     
    7
     
    조회
     
    638
    헌재 신용회복중에 있습니다. 
    3년정도 연체 없이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와 의료보험. 통신사 사금융등 해서 채무가
    2천만원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신복위 포함입니다)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은 영치된 상태 입니다.
    직장은 일용직이기는 하나 고정수입이 150만원이 조금 넘고요. 매달 얼마씩 갚게 될까요?
    재산이라 하면 할부중인 자동차 하나 입니다.
    월세 살고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까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또한 분할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영치된 번호판 찾아 올수 있을지... 
    시골이라서 차없이는 출근도 못 하니 답답합니다.
    지역은 충남 입니다.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9
     
    2016.04.22. 10:21

    질문자 인사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헌재 신용회복중에 있습니다. 
    3년정도 연체 없이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와 의료보험. 통신사 사금융등 해서 채무가
    2천만원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신복위 포함입니다)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은 영치된 상태 입니다.
    직장은 일용직이기는 하나 고정수입이 150만원이 조금 넘고요. 매달 얼마씩 갚게 될까요?
    재산이라 하면 할부중인 자동차 하나 입니다.
    월세 살고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까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또한 분할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영치된 번호판 찾아 올수 있을지... 
    시골이라서 차없이는 출근도 못 하니 답답합니다.
    지역은 충남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지만 현재의 내용만가지고는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는"수준의 내용만 답변드릴수 있으며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부족해 기재해주신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일부내용은 가상의 조건을 기재해 추가로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신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이며, 진행하시게 되실때 어떻게 되실지 이해해보신뒤 진행여부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신용회복중에 있습니다. 
    3년정도 연체 없이 납부 하였습니다.
    추가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세와 의료보험. 통신사 사금융등 해서 채무가
    2천만원 조금 넘는것 같습니다.(신복위 포함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는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월 상환금액은 얼마씩이며 앞으로 몇년간 납부하게 되실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금액을 포함해 추가채무인 자동차세, 의료보험, 통신사채무, 추가 대부업채무등을 포함해봤자 2천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하셨으니 사실 신용회복위원회에 포함되어있는 채무금액이나 월 상환금액, 상환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부담이 되시는건 신용회복위원회에 납입금 보다는 추가대출금으로 인해 처하게 된 현재 상황이 되실텐데


    기재해주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와 "자동차세", "의료보험", "통신요금", "추가 대부업체채무"등은 개인회생채무에 모두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요금채무를 넣게되시면 해당통신사는 당분간 사용이 불가능하시니 이점은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세금체납으로 번호판은 영치된 상태 입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영치된 번호판 찾아 올수 있을지... 
    시골이라서 차없이는 출근도 못 하니 답답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로 위에 설명드린대로 우선 "자동차세"또한 개인회생채권이 포함은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다 납부한 개념이 되는게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을 저희같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 "의뢰"하신뒤 


    서류작성과 채무확인을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 법원에 제출해 사건번호-> 간단한 서류심사를 한뒤 추심이나 압류를 막기위한 금지명령결정 -> 추가적인 서류심사인 보정절차 한두차례 거친뒤 -> 서류심사가 끝나는 개시결정


    이 끝나게 되면 이때 변제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 변제금액은 법원에 납부하게 되시며 법원에서 해당금액을 받아간뒤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 돈을 나눠주는 시기도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 직후 바로바로 나눠주는개념이 아닌 


    채무자의 채권자중 이의가 있을법한 채권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이의신청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된뒤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이는 채권자집회기일 -> 집회기일이 끝난뒤 법원에서 더이상 해당사건의 조사와 이의신청으로 기각되는 사유가 없다고 확인이 될시 "인가결정" 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지게 되며


    이 인가결정이 떨어져야 최종확정이 된 상태가 되니 이때부터 법원에서 질문자님께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 채무는 "우선변제채권"이다보니 질문자님의 우선변제채무가 예를들어 100만원이고, 월 변제금액이 50만원인경우 2달만에 이 채권자들은 받을돈을 전부 회수하게되 "완납"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불편하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채권자들이 질문자님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받아가게 되는 시기는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된 이후"이므로 의뢰하신날부터 이 인가결정까지는 4 ~ 6개월이 걸려 그 이후에나 완납확인이 되 영치된 번호판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직장은 일용직이기는 하나 고정수입이 150만원이 조금 넘고요. 매달 얼마씩 갚게 될까요?
    재산이라 하면 할부중인 자동차 하나 입니다.
    월세 살고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할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일용직이기는 하나 고정적인 150만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우선 설명드리기는 쉽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혹시 인터넷이나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알아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신 워크아웃과 비슷하게 


    "내가가지고 있는 채무금액을 분할상환"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분할상환하는 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을 보장해준뒤" 남은 소득이 되며 채무자가 보장받을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이라는 금액을 "최저생계비"라고 부르는데


    이 최저생계비는 2016년도기준


    1인가족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기준 143 ~ 214만원이 되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실제 현재 부양하고 있지 않거나, 미성년자녀가 없는경우 1인가족에 해당되며 150만원의 소득중 97만원을 제외한 월 53만원이 앞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납부하게 될 변제금액이 되며 


    2천만원인 경우 37.7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37.7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2천 100만원인경우 39.6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39.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


    2천 200만원인 경우 41.5개월간 원금 전액상환후 41.5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탕감이 되십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금액이 얼마가 되던 신청인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1인가족기준 97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월 53만원이며, 본인의 채무원금에 따라 납부하게될 개월수가 변동되는것 뿐입니다.


    다른예로 질문자님께서 만약 배우자가 있으시고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게되 월 20만원이 상환금액이 되시며 이 경우 60개월간 총 120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신뒤 나머지 원리금은 전액 탕감받게 되십니다.


    다만 여기서 보장받게 된다는 "최저생계비"내에서 자동차 할부금액은 따로 납부하셔야 하며 탕감받는다는 채무금액중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차량할부대금은 탕감받지 못합니다.


    신청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보이며 신용회복위원회 3년을 포기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더 이득일지, 아니면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상환금액 내고, 추가대출 상환하고, 건강보험 자동차세, 통신사채무 상환하실때 이자나 연체이자 물어가며 상환하시다 언젠가 원금 일시상환하시는 날 원금 상환하시는게 나을지를 고민하셔야 하는 수준이지 여기서 진행자체가 안된다거나 하는경우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또한 분할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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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은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건 아니며 질문자님앞으로 되어있는 채권자가 총 몇군데인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있는 채권자는 각각 한개씩입니다)에 따라 결정되며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는 5회분납이 가능하니 실제 이 수임료가 부담이 되셔서 진행못하시는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주셨다면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정도의 내용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됐을때 겪게 되는 일 정도라고만 생각해두시고 만약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신뒤 결정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상담을 다시한번 받아보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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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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