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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30 14:13 조회: 3,196
    질문

    개인회생 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

    비공개 
    질문 763건 질문마감률82.6%
     
    2016.04.22. 10:00
    2
    답변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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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중 페지된경우
    기존에 납부했던돈은 어떻게되는지요

    아울러
    페지된경우
    다시 개인회생신청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예를들어 채권추심들어와서
    대신급여를 10개월 분납으로 납부를 하였는데요
    다시 다른곳에서 급여통장지급정지시켰는데요 
    그러면
    다시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되는지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9
     
    2016.04.22. 11:1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중 페지된경우

    기존에 납부했던돈은 어떻게되는지요

    아울러
    페지된경우
    다시 개인회생신청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예를들어 채권추심들어와서
    대신급여를 10개월 분납으로 납부를 하였는데요
    다시 다른곳에서 급여통장지급정지시켰는데요 
    그러면
    다시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존에 개인회생을 한번 해보셨으니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는 어느정도 알고계실겁니다.


    우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하도록 도와주는 "채무조정제도"이며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셨던 변제금액은 법원이 받아가 채권자에게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변제가 되셨던겁니다.


    개인회생중 페지된경우

    기존에 납부했던돈은 어떻게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가 어떤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니 두가지경우를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처음 납입하게되는 시기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뒤 "채무자 전용 법원 가상계좌"가 지정되는 "개시결정시점"에 처음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제금액을 법원에서는 바로 채권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채권자집회기일후 "인가결정"이 떨어져 "최종확정"이 된 시기에 채권자에게 변제금액을 나눠주게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2015년 1월 1일 개인회생신청, 2015년 1월 20일 사건번호가 나온경우 1월 20일기준 80일뒤에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떨어지던 안떨어지던" 채무자는 1회치 변제금액을 적립하셔야 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달 1회 변제금액을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 변제금액을 5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2015년 1월 20일이후 80일째 되는날은 2015년 4월 9일이니 이때가 첫번째 변제금액을 적립하는 시기가 되시며 


    2015년 4월 9일 50만원

    2015년 5월 9일 50만원

    2015년 6월 9일 50만원

    2015년 7월 9일 50만원

    2015년 8월 9일 50만원

    2015년 9월 9일 50만원

    2015년 10월 9일 50만원등 이런 식으로 계속 채무자 스스로 적립하고 계시다


    2015년 10월 1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법원 계좌번호"가 나오게 되는경우


    205년 4월 9일 ~ 2015년 10월 1일까지 모았어야 할 4 ~ 9월달치의 6개월간의 변제금 300만원을 일시납 하시고 10월 9일부터는 매달 50만원씩을 법원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기일이 1~3개월뒤에 결정되고, 그 이후 인가결정이 2016년 1월 1일 떨어지게 되면 


    법원계좌에는 


    2015년 10월 1일 300만원 입금, 

    2015년 10월 9일 50만원 입금,

    2015년 11월 9일 50만원 입금,

    2015년 12월 9일 50만원 입금이 되어 

    2016년 1월 1일기준 총 450만원의 변제금액이 들어있을테니 이 돈을 한꺼번에 채권자에게 "실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현 상황이 "개시결정은 떨어졌지만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이 떨어지기 전인 2015년 12월 31일 전 기준 상황인 경우 


    법원계좌에 남아있는 450만원의 변제금액은 개인회생사건이 기각되는경우 채무자에게 입금되 질문자님이 다시 받아가실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현 상황이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이 떨어져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그동안 채무자가 입금해준 변제금액을 송금"한 2016년 1월 2일 이후 기준 상황인경우 해당변제금액은 채권자가 이미 받아가 채무상환의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게 채권자들이 받아간 변제금액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먼저 상환하게 되니 실제 질문자님의 현 상황이 후자인 경우


    최초 신청당시의 원금은 단한푼도 안줄어들어있고, 최초 연체시점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연체이자중 채권자가 법원에서 변제금액을 입금받은 만큼의 연체이자만 줄어든 상태가 되어있어 신청당시보다 현재상황의 원리금이 훨씬더 많은 상황이 되어있을겁니다.


    아울러
    페지된경우
    다시 개인회생신청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최초신청당시 금지명령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크게 두가지의 장점때문에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십니다.


    첫번째의 장점은 채무조정을 받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원금의 전부만 상환하거나, 원리금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원리금의 전부를 상환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상환해야할 이자들이나, 채무자가 상환할수 없을정도로 커진 상환금액을 상환가능한 범위로 줄여주는 채무조정이 있고


    두번째의 장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더이상 추심이나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금지명령이라는 보호절차때문에 진행을 하십니다.


    다만 재신청시 현재 일부 법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법원에서는 두번째장점인 금지명령이 기각되는상황이다보니 개인회생신청이 현재 질문자님의 조건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금지명령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없이 진행되는경우 예를들어 설명한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가 계속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채권추심들어와서
    대신급여를 10개월 분납으로 납부를 하였는데요
    다시 다른곳에서 급여통장지급정지시켰는데요 
    그러면
    다시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되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에 설명한 내용은 채권자가 급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 압류금지채권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 수령하게되고 압류금지채권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채권자가 받아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나마 일부의 급여라도 수령을 할수 있지만 급여통장 자체에 압류가 실행되게 된다면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게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다보니 급여의 압류보다 훨씬더 심각한 피해를 입으실수 있어 급여통장 자체를 변경해 진행하시는쪽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었건, 통장이 압류되었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신뒤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을 받은 다음에나 해제가 가능하니 회생을 진행하시는 기간동안에라도 압류의 효력은 살아있는채 진행되십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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