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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문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6-14 14:35 조회: 3,196
    질문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문의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6.04.22. 12:44
    17
    답변
     
    7
     
    조회
     
    1,472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5년전에 사업을하시다가 빚을 지셨는데
    제가알고있기론 1금융 과 2금융권에 총 5000만원 ~8000만원정도 빚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어머니는 주소는 이전살던곳으로되어있으며 제집에서 사시고계시고 휴대폰 제명의로 쓰고계십니다
    현재 수입은 음식점 주방에서 간간히 벌고계시구요
    어머니께서 새롭게 인생출발하시도록도와드리고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중 무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09
     
    2016.04.22. 13:4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5년전에 사업을하시다가 빚을 지셨는데
    제가알고있기론 1금융 과 2금융권에 총 5000만원 ~8000만원정도 빚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어머니는 주소는 이전살던곳으로되어있으며 제집에서 사시고계시고 휴대폰 제명의로 쓰고계십니다
    현재 수입은 음식점 주방에서 간간히 벌고계시구요
    어머니께서 새롭게 인생출발하시도록도와드리고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 중 무얼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 글을 남겨주셨겠지만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어머님께서 애초에 어떤제도가 신청대상자가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실지조차 설명드리기 애매할정도로 현재 상황에 대해 파악할 내용이 없습니다.


    각 제도가 어떤 제도이고, 신청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테니 만약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머님이나 질문자님께서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신뒤 정확하게 어떤제도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 세가지 제도중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나,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닌 은행연합회에서 만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하실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로써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와는 달리 모든 금융권채무가 포함되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채권자들의 채무"만 포함이 되며 해당채권자들에게서도 "동의"를 받아 원금의 상당부분과 이자의 일부를 8년간 장기 분할상환하는 채무금액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아무래도 "자기네들 돈을 떼어먹은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겠다고 나왔으니" 서류제출이나 심사가 까다롭지는 않으며 약간의 접수비용 정도만 지출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진행하시다 상당히 많은 채무자분들이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시는데 아무래도 상환기간이 개인회생제도보다 3년 더 긴 8년정도가 되다보니 신청당시인 지금과는 다르게 몇년이 흐른뒤 납부가 힘들어져 폐지가 될수 있으며, 예를들어 8년납부기간중 7년간 잘 납부하다 불의의 사정으로 납부를 못해 폐지가 되는경우 7년간 납부했던 상환금액은 그동안 늘어난 연체이자에 충당되며 최초 신청당시의 원금은 그대로, 신청전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5년치, 신청이후 늘어난 연체이자 7년치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파산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이며 큰 틀에서 보자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하게 채무자 스스로 돈벌어 빚을갚는 제도라는점에서는 언듯 비슷합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원금탕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원리금 탕감이 되시는분도 있고, 원금을 다갚는분, 원리금을 다 갚는분등등 각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로 매달 납부하게 될 금액이 변동되는데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채무자 A의 총 채무금액 8천, 배우자는 현재 없으며 자녀는 전부 성년자다보니 미성년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해당,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되지는 않지만 음식점 주방에서 간간히 벌고있는 수준으로 월 120만원 가량, 본인명의 통장을 사용하는건 없으며 같이 거주하고있는 아들명의 통장으로 보험료나 생활비를 지출하며 사용하는중, 전입신고는 채권자들의 추심으로 실 거주지에 옮겨온 상태는 아니며 나이는 60세, 건강에 특별히 문제는 없는상태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지금 위에 설명드린 조건의 분들이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쉽게 개인회생이란 8천만원의 채무가 있지만 채무자의 소득 120만원가지고는 상환할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애초에 상환할수 있는 최대한의 상환금액"으로 상환하도록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강제적인 조정을 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을 하며 신용불량자에서 해제시켜주고, 채권자는 당장 원하는 금액인 8천만원을 전부 회수하는건 아니지만 일정기간동안 채무자가 상환하는 변제금액으로 채권회수를 해 상환받아가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A는 나이가 60세로 미성년자녀나 배우자를 부양해야할 사람이 없어 1인가족에 해당되며 채무자의 소득 120만원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월 23만원씩 60개월간 총 13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전부와 신청전까지 늘어난 5년치의 연체이자, 신청이후 5년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 A의 채무가 8천만원이 아닌 5억이라 하더라도 상환금액은 120만원 소득기준 23만원이 되며 60개월간 1380만원 상환한뒤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으며


    채무자 A의 채무가 8천만원이고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을 제외한 103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60개월간 6180만원의 채무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 원리금 전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채무가 언제생겼고, 채무금액이 얼마이며, 이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채무자의 나이가 몇살인지, 자식들이 돈을 잘버는지 못버는지, 남편없이 혼자사는지 온가족이 같이사는지등등 이런 사유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빚갚을 돈이 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이러한 회생제도의 특징으로 인해 아무리 빚있고 갚기 힘들어 불쌍한 채무자라 할지라도 매달 버는 소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변제금액이 차이가 나게되고 200만원 벌어 매달 103만원씩 60개월을 내야할 채무자가 거짓소득과 재직서류를 제출해 120만원의 서류로 심사를 받게되면 매달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80만원씩이 줄어들게되며 60개월간 4800만원을 덜내게 되니 그만큼 채무자는 법원과 채권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고, 채권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만큼을 피해입게 되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이라는 제도는 위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벌어서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하는거 없이 빚을 탕감받게 되지만 채무자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 채무자 재산을 법원에서 가져가 현금화 시키는 청산절차를 거친뒤 생기게 되는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준뒤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이 되시며 어머님의 경우 식당에서 일해봤자 몸이 불편하고, 60세 이상에, 장애등급이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셔서 영구적인 소득발생능력이 1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생계비를 충당하고 남은 소득으로 채무상환이 불가능하다는게 입증되는 채무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현금화 시켜봤자 100원의 동전 하나만 나왔다면 8천만원의 채무와 100원과 맞바꾸고 나머지 채무 7999만 9900원 전부를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아무래도 연체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된분들이 많아 재산이 거의 없는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몇푼 안되는 재산만 줘버리고 모든채무를 벌어서 갚을필요없이 탕감받는 파산제도가 있다는걸 아는 채무자라면 다들 신용회복위원회나 개인회생말고 파산신청을 원하겠지요.


    그렇다보니 세가지의 제도중 서류심사가 가장 까다로운건 파산제도이며 어짜피 조건만 되는 사항이라면 회생이건 파산이건 진행자체가 중간에 안되거나 기각되는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재해드린내용은 단순히 각 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설명드린것뿐이며 어머님의 현재 상황에 따라 어떤제도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득이 많을지는 어머님이나 질문자님이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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